|
60.看傷官法
傷官을 보는 法은 當令하지 않고 다른格을 이루었으면 傷官의 害는 적어서 去해 버리면 害가 되지 않는다.
日主가 當令하고 있으면 殺을 대적하는데 쓰며 局中에서 取用하기가 부족하면 傷官 혹 當令의 도움이 있거나 무리를 이루어 勢力이 있으면 取用한다.
그러나 得令,得勢하지 않았을지라도 日主가 아주 旺하여 의지할데가 없는데 한두점의 傷官이 있으면서 氣象을 이루고 있다면 역시 用할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用하는가?
傷官 역시 나의 소생으로 食神의 純粹한만 못하지만 역시 나의 精氣를 流通시켜 英華로움을 밖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역시 취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財神으로 生出되어야(註:傷官生財되야) 비로소 有用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완고하고 圓滑하지 못해 단지 나의 氣를 洩할뿐이다.
傷官을 쓰는 大法이란 ❶ 日主가 强健하면 財를 좋아하고 日主가 衰弱하면 印을 좋아하며 正財,正印이 모두 具備되어 있으면 서로 다툴까 두렵고 財印이 하나는 正이고 하나는 偏으로 서로 엊비껴 있으면 이는 적당한 배합이 되어 妙하게 된다.
만약 舊書에서 말한것처럼「用財할때는 印을 去하고 用印할때는 去財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한정된 것이라 하겠다.
舊云하기를「傷官이 當令하면 眞傷官이고 當令하지 않으면 假傷官」이라 하나 當令치 않은 것을 假라고 이름한다면 어찌 當令치 않은 官殺은 假官殺이라 하지 않는것인가?
또 當令하지 않은 財,印,食神은 왜 假財, 假印, 假食神이라 할수 없단 말인가?
이것은 傷官을 眞假로 논하지 않아야 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마땅히 强弱을 論해 强하면 制해야 하며 傷官이 强한데 다시 傷官運으로 行하면 日主는 더욱 洩氣되고 반대로 傷官이 약하다면 도와야 하는데 傷官이 弱한데 다시 傷官을 破하는 運으로 行하면 日主는 더욱 의지할 데가 없게 된다.
傷官을 制하는 方法은 印運이 으뜸이고 幇身하는 것이 그다음이다. 傷官을 돕는 法은 食傷運이 上이고 比劫이 次가 된다.
만약 傷官이 官을 본다면 싫어하는데 예를들어 먼저 比劫이 있는데 財를 보는 경우나 먼저 梟神이 있는데 食神을 보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害로운 근심이 있게 되며 舊書에서「官長을 傷케하고 때릴때 또 官을 본다면 官이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것」이라고 경계했으나 이는 멋대로 억측한것에 불과하며- 註 : 이말은 소위 傷官見官 爲禍百端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 또 말하기를 傷官傷盡되면 反喜見官이라고 했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劫財劫盡하면 反喜見財해야 할것이고 奪食奪盡해도 反喜見殺〔註〕하여야 할것이 아닌가? (註:원문에 奪食奪盡하면 反喜見食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誤字가 아닌가 한다. 문맥상 反喜見殺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官을 봐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身弱하고 傷官이 强하고 印이 있을 때는 官을 봐도 괜찮은데 그것은 官이 印受를 生하기 때문에 身은 능히 그 傷함을 감당할수 있게 된다.
또 身强 財弱한데 比劫이 있을때도 역시 官을 보는 것이 可한데 이때의 官은 比劫을 制하여 比劫이 財를 뺏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官을 보는 것은 不可한데 보게 되면 傷官의 害때문이 아니라 日主가 剋을 받아 傷官 爲用함을 감당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반드시 傷官運으로 行해 官을 剋하는 것이 妙하고 그다음이 食神運이 가하다.
만약 傷官傷盡하니 官을 보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면 어찌 格이 이뤄질수 있겠는가? 貧賤해지는 것은 반드시 財가 없어서 이다.
舊云에「어느 五行은 官을 봐도 되고 어느 오행은 官을 보면 안된다」하여 말이 理致없이 무질서하여 조리가 없으니 傷官賦中에서 제거해야 하며 殺을 보는 것은 비록 官을 보는것에 비할바는 아니나 印이 없고 比劫이 없는데 殺을 보면 殺이 日主를 剋해 傷官을 감당할수 없게 하니 不可不 去해야 하는데 이럴땐 羊刃이 傷官보다 심히 有益하다. 그것은 羊刃이 傷官을 生하는 것을 돕고 또 合殺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日主가 無氣하면서 온통 모두 傷官이면 당연히 命을 버리고 傷官을 따라야 하니 오히려 凶神에 의지해 爲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때는 行運에서 傷官을 傷하게 하고 日主를 돕는 運을 꺼리며 또 이런경우는「傷官이 많으니 좋지 않다」고 論하면 안된다.
譯 者
註
❶ 日主가 强健하면 財를 좋아하고 云云
壬 癸 丙 甲
子 酉 寅 子
壬 辛 庚 己 戊 丁
申 未 午 巳 辰 卯
이 사주는 癸水日主가 寅月에 出生하여 寅中 甲木이 투출하여 傷官格이 되는데 年支 子水와 時柱 壬子水가 日主를 돕고 또 日主 癸水아래 酉金이 잇어 生助를 받고 잇으니 日主가 많은 水氣에 의해 심히 태왕하고 있다.
官星을 用神으로 삼으려고 하니 주중에 관성이 없고 다행인 것은 月干에 丙火財星이 寅木을 깔고 앉아 旺하니 用神으로 삼을 수 있어 丙火財星으로 用神을 삼으니 傷官生財로 貴命이 되었다.
大運도 南方火運으로 흘러 대발했다.
이렇게 日主가 强旺하니 財를 좋아한것이다.
61.傷官賦
傷官이란 陽이 陰으로부터 길러지고 陰이 陽으로부터 生을받는것으로 官星을 剋한다.
丙이 己와 丑未를 만날 때나 午中의 己를 만날 때도 丙을 洩氣시키고 丁이 戊와 辰戌을 보며 寅巳中의 戊를 보면 역시 丁의 傷官이랄 수 있다.
(가령 丙火 日干이라면 己土가 傷官이 되는데 丑未午 三支에 감춰져 있는 己土도 역시 傷官이다. 丁火 日干은 戊土가 傷官이 되는데 辰戌寅巳 四支에 숨어있는 戊土도 역시 傷官이 된다.)
傷官은 命主의 元神을 훔치기 때문에 선량한 것이 아니며 日干의 貴氣를 傷하게 하기 때문에 더욱 종횡으로 방자하다.(이것은 傷官의 弊端을 말한 것으로 일간을 洩氣시킬 뿐만 아니라 正官을 剋한다.)
그러나 善惡이 어찌 늘 변함이 없다 하겠는가?
다스리고 부리며 英華를 밖으로 發하면 聰明함이 많으니 殺을 만날때는 殺을 合하거나 留할수 있으며, 또 傷官을 爲用할때는 반드시 財가 있어 生發함을 求하면 그것을 능히 의지할 수 있게 된다.(이것은 傷官이 利益됨을 말한 것이다. 合殺할 수 있고 또 生財할 수도 있다.)
약간의 食神의 섞임이 있어도 단지 傷官으로 論하며 이미 傷官格이 이루어져 있으면 마땅히 日干으로 미루어 評해야 할것이니 日主가 강하면 用財하여 그 凶暴함을 설하고 日干이 弱하면 用印해 傷官을 복종케 하여 내가 부릴수 있게하고 月令에서 傷官이 깊고 强하다면 마땅히 制할 것이지 풀어 놓지 말아야 한다.
다른곳에서 傷官이 淺하다면 淺(얕을천)한 그것을 用할수 있으며 마땅히 도울 것이지 엎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官을 봐도 되는가의 여부는 반드시 四柱를 가늠해 보아 印이 있거나 比肩이 많으면 官을 봐도 그리 큰 해가 되지 않는다. (傷官이 太旺하면 日主가 洩氣됨을 싫어하는데 正官을 다시 보면 더욱 剋身의 염려가 있게 된다. 만약 多數의 比肩의 도움이 있으면 큰해가 없을 것이다.) 혹 印이 적거나 혹 比肩이 없으면서 官을 만나면 어찌 쉬기를 구하겠는가?
가볍게 四柱를 보면서 억지로 ❶ 五行별로 나누어 火土, 土金傷官은 傷盡됨이 마땅하고 水木傷官의 官은 無益하며 水木, 木火는 官을 봐도 되고 土金의 官은 相成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치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쓰임이 된다면 너나 할것없이 모두 有用하니 그 추세를 봐서 논해야 할 것이다. 그것들이 無情하다면 무엇이 됐든지 無情하게 될뿐이다.
金水傷官은 추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火를 얻어 溫暖케 해야 한다면 火土傷官도 마땅히 건조한 것을 싫어하니 어찌 水를 빌어 맑고 깨끗함을 구하지 않는단 말인가?
마땅히 日干으로 取捨함이 마땅하며 더욱 반드시 時令을 따라 輕重을 살펴야 할것이다.(이것은 舊書에서 말한 火土傷官宜傷盡, 金水傷官喜見官의 說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다.)
行運에서도 역시 이러하다.
傷官이 重한데 다시 傷官운으로 行하면 기진맥진하여 말라비틀어질 것이며 傷官이 輕한데 다시 傷官을 剋하는 運이 온다면 用神이 손상되므로 슬프고 두려우며 혹 先財後印하면 반드시 印은 財와 다투지 않아야 吉함을 돕고 凶을 누를수 있으며 先印後財하면 반드시 財가 印을 해롭게 하지 않아야 비로소 得이 있고 喪함이 없을 것이다.
비겁이 많아 日主가 旺한데 官에다 傷官을 만나면 두루 淸하게 되고 失時, 失勢해 쇠약한 日干일 때 官을 더한다면 身이 어찌 근심이 없겠는가?
종합하자면 먼저 財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財가 없으면 비록 공교로운 지혜가 있다 한들 결국 반드시 貧賤하게 되며 傷官이 旺할 때 印을 얻어 用印하면 능히 균형을 이루어 좋으니 자연히 영창하게 된다.
만약 온통 傷官일 뿐이면 凶을 말로 다 할수 없으니 반드시 자기를 버리고 쫓아 대세에 순종하는 것이 좋지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財神을 만나면 그 性情을 돌려 끌어낼 수 있으나 만약 印運이 홀연히 온다면 반드시 相爭하여 뒤집히고 쓸려 버리게 될 것이다.(이것은 從傷官格을 말한 것이다.)
傷官은 食神에 비해 종당 善한 類가 아니니 많이 보는 것은 좋지 않으며 傷官을 用하는 것은 결국 치우친 것에 속해 평범하지 않다.
譯 者
註
❶ 五行별로 火土, 土金傷官은 傷盡됨이 마땅하고 云云
이구절들은 調候문제 때문에 나온 말이다.
古書云하기를 火土傷官宜傷盡, 金水傷官喜見官, 木火傷官 官要旺, 土金官去反成官, 水木傷官格 財官兩見始爲歡 한다 했으나 집착해서는 안되며 대체적으로 분류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火土傷官宜傷盡이라 함은 火日主가 土神이 사령하는 6,9月(未月, 戌月)에 生하는 것으로 宜傷盡이라 함은 官星을 보면 좋지 않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6,9월은 火炎土燥하기 때문에 적은 水官을 쓰게 되면 오히려 그 불길을 더욱 치열하게하여 火焰을 제압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동시키게 됨으로 傷盡을 妙로 한다고 해서 이런 이론이 나온 것이다.
만약 3 月, 12 月에 生하고 柱에 辰丑이 있다면 달리 논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경우의 상관을 막론하고 상관의 기세가 중할 때 재가 보이지 않고 일주가 왕성하면 물론 설에 의지할수 있지만 설은 있되 그것이 시행할 곳이 없다면 결국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가 상관의 생조를 받아들일수 있어 재가 왕성해진다면 좋다고 말할수 있다.
오늘날 화토상관격을 가지고 관성이 없으면 상진을 얻은 것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으나 좋다고 한다면 어느것에 좋은 것이 있는가에 대해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서락오씨의 적천수보주에서 주석한부분을 인용하면 -화가 일주이고 토가 용신이며 운이 수운으로 행한다면 상관을 쓸수 없으니 오히려 용신을 극제하는 것이 되며 윤토의 조습이 좋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금운이나 또는 습토가 금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못한 것이다.만약 3,12월경에 생하거나 사주에 진축토가 있다면 다른 입장에서 논해야 하니 희견관의 격국이 될것이다-했다. 화토상관의 귀격은 재를 쓰는것(금운)이라고 보았으며 만약 사주에 습토인 진축이 있으면 관성(수)를 보아도 관계없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화토상관의상진이란 말은 옛사람들이 지어낸 말에 불과하니 이말에 구애받을 필요없으며 문제는 명국전체의 배합상황이 어떤가로 판단해야 한다.
癸 丙 己 癸
巳 午 未 酉
火土傷官格인데 調候가 급하므로 傷官格이라도 官을 쓸수 있게 된다.
火土傷官은 본래 官星을 꺼리나 이 명은 年支에 酉金財星이 傷官의 기를 설하므로 官星을 用할수 있다. 이로 보건데 傷官格에 官을 쓰는 경우는 調候가 문제시 될 때 가장 정당한 쓰임이 된다.
또 官을 보는 것을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金水傷官喜見官의 경우다.
金水傷官은 겨울에 生해 金은 차고 수는 얼어 붙어 調候가 急하게 되기 때문에 官星을 보지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격국은 반드시 신왕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극설이 교대로 가해지기 때문에 이로움을 보기 어렵다. 만약 일주가 왕하지 못하다면 官星運 보다는 신왕한 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다.
命例) - 금수상관이지만 신왕,신약에 따라 喜忌가 다르다.
戊 庚 壬 壬
子 子 子 戌
戊土천투지장해 강왕한 식상을 제할수 있고 원국에 습기가 아주 농후하모로 조토는 능히 生金하고 겸하여 暖局할수 있다. 이격을 -眞傷官配印格-이라하며 금수상관에서 원래 佩印(土)하면 반듯이 금수가 더욱 청하여 더욱 좋아지며 오히려 중다한 잡기재관을 보아 격국이 더욱 혼란해지는 겻을 싫어한다. 이것을 명리상 金白水淸이라 칭하며 운에서 官殺火調喉를 만나면 발貴한다.
금수상관격이 만약 일주와 상관이 모두 강하면 반드시 화를 써서 조후하고 목으로 助火해야한다.
만약 일주가 약하고 식상이 중하면 반드시 먼저 土印으로 生身하고 겸해 식상을 제해 그 설기의 지나침을 막으며 그런 연후에 火로 調喉하고 겸해 生印한다. 이렇게 수화상제가 되고 土金相成이이 되면 공명이 현달할수 있다.
이때 가장 꺼리는 것은 수목운으로 화토를 극제하는 것이다. 이명은 후자에 속한다.
흠은 일주태약하고 식상설기가 과중하여 의지가 굳지못하고 부귀공명이 뜬구름같다.
午運에는 원국의 3子와 충하여 왕한 傷官이 沖관하여 흉하다.
庚 庚 丙 甲
辰 申 子 寅
68 58 48
癸 壬 辛
未 午 巳
金水傷官格으로 官星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運이 南方으로 행하니 江北에서 위엄을 떨쳤다.
午運도 좋았으나 子를 충해 기복이 많았다.
癸運에 丙火를 傷하여 실패하고 下野하게 되었다.
丙 庚 壬 壬
子 子 子 戌
69 59 49
己 戊 丁
未 午 巳
속칭 비천록마격으로 官星이 나타나 塡實되니 破格이라고 하나 기실 傷官格의 變格이다. 金水傷官 喜見官하기 때문에 丁巳 십년동안 極盛한 시기였다. 戊運에 이르러서는 火를 어둡게 하고 金을 생하고 大運地支 午는 왕한 子水를 충하므로 衰神沖旺하므로 失敗하여 下野 하였다.
木火傷官官要旺이라 함은 木火傷官으로 여름에 生하면 火가 旺하면 木이 말라비틀어지므로 調候가 급하다. 그래서 印을 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름은 화기가 치열하기 때문에 목이 타버릴 염려가 있어서 화를 억제할 수가 있어야하나 여름의 水는 휴수로 무력하니 금의 생조를 얻지 못하면 수를 쓰기 어렵다. 그러므로 官要旺이라 한것이다. 예를들면 甲木이 丁火傷官을 봤을 때 四柱에 印의 滋養이 있고 庚金七殺을 보면 天干에 庚金은 甲木을 쪼개어 불을 붙이고(庚金劈甲引丁) 木火通明의 象을 이루게 된다.
地支에서는 印受를 生助하여 殺印相生의 象이 되는데 木火傷官官要旺이라 한 것은 이 金官을 이용하여 水印을 生하는데 써야하기 때문에 金官이 旺한게 좋다는 말이다.
그러나 관요왕이란 반드시 인수인 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관역시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서락오씨가 관요왕이란 관을 써서 인수를 생조한다는 뜻이다 라고 하였으니 바른견해다.
土金官去反成官이라 함은 土日主가 가을에 生한경우를 말한다. 가을은 金神이 用事하는 때인데 土金은 子旺母衰의 상황이며 설기가 과중하여 토가 허약해지기 때문에 火印을 써서 일주를 돕고 傷官을 制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데 이때 官은 사실상 쓸모가 없을 뿐만아니라 오해려 허한 토를 극하니 官去反成官이라 한 것이다.
겨울에 생했어도 역시 火印을 보는 것을 좋아해 土는 따뜻하고 金도 따뜻해지게 되는데 官을 보는 것이 無益하므로 꺼린다고 했던 것이다.
상관이 관성을 제거하더라도 일주가 설을 감당하며 재를 쓸수 있게 되면 이것은 물론 원국에 재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재는 암암리에 관을 생하므로 관을 비록제거 했더라도 부귀의 명국이 될 징조는 잃지 않기 때문에 반성관이라 한 것이다.
戊 戊 戊 丁
午 申 申 酉
58 48 38
壬 癸 甲
寅 卯 辰
土金傷官으로 丁火印受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운이 南方으로 가니 少年에 과거급제하고 그다음이 東方으로 간다. 이 명은 일점의 官星을보지 않아 傷官傷盡이 되었다.
水木傷官喜見官이라 함은 水일주가 봄에 생한 경우를 가리키는말이다. 대체로 봄에는 겨울동안 얼었던 물이 녹아내려 범람하니 신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와 관을 쓸수있지만 만약 身弱하다면 이 예로논하디않는다.
봄에 생한 수일주 사주에 재가 없으면 상관을 화하여 관을 보호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후의 작용조차 없으니 재란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만약 수가 지나치게 왕하다면 관역시 없어서는 안된다.
庚 壬 乙 戊
子 子 卯 午
이명은 康有爲의 명이다.
水木傷官格으로 財官兩見하는 것이 아름답다.
水木傷官이 어떠할 때 官星을 좋아하는가?
그것은 水旺해 木浮할 때 土官을 얻으면 왕한 水를 制할수 있고 木의 根을 栽培할수 있기 때문이다.
水木傷官이 어떨 때 財를 喜하는가?
火로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木은 發榮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치는 비록 이렇지만 상황을 보아 쓰는게 마땅하다.
이 명은 水木傷官으로 財官을 모두 보았다.
南方運으로 행하여 명성이 드높았다. 午運에 국외로 망명했지만 그 명성을 잃지 않았다. 이것은 운이 좋았지만 충을 만나므로 파동이 있기 때문이다. 실패한 후에도 도처에서 환영을받으면서 名聲이 衰하지 않았던 것은 그 運이 좋았기 때문이다.
庚申運후에는 계속 부진하여 名聲이 떨어졌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傷官見官은 金水傷官은 반드시 用火官해야하는 것은 거의 정해지다시피 했지만 木火, 水木은 전국을 살펴 참작해 서야한다. 火土 土金傷官도 꼭 官을 꺼린다고 정해져 있는것만은 아니다.
박영창님이 번역한 子平眞全에서 이 부분을 인용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사주를 볼 때는 월령의 용신을 위주로 논하되, 반드시 기후와의 관계를 참작하여야 한다. 비유해서 말하면 영웅호걸이 때를 만나면 절반의 노력으로 곱절의 능력을 발휘하고, 때를 잘못 만나면 아무리 기이한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기 힘든 것과 같다.>
서락오 평주: 용신은 반드시 득시병기(得時秉氣)하여야 한다. 이는 삼베옷은 여름에, 솜옷은 겨울에 귀하게 쓰이는 것과 같다. 용신이 비록 왕기(旺氣)를 얻어도 귀하지 못하게 되는 까닭은 기후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신을 취할 때는 억부법(抑扶法) 이외에도 반드시 기후와의 관계를 고찰하여야 하니, 곧 조후(調侯)의 법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인수격에 정관이 있으면 이름하여 관인쌍전(官印雙全)이니 귀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겨울철에 난 甲乙木 일간이라면 인수 水의 월령을 받고 庚辛金의 정관이 투출했다고 해도 꼭 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무릇 金은 차가워 물을 더욱 얼어붙게 만드니 얼어 붙은 물이 어떻게 나무를 생할 수 있으랴? 이와 같은 이치인 것이다. 신강하고 인수도 왕성하다면 식신이 투출하면 귀하게 된다. 대부분의 인수격이 그렇지만 겨울철의 木 일간은 특히 수기(秀氣)가 빼어나니, 이는 겨울철의 나무가 불을 만나 설기할 뿐 아니라 기후를 따뜻하게 하는 까닭이다.>
서락오 평주: 甲乙木 일간이 겨울(亥子丑月)에 생하면 월령이 인수인데, 겨울의 얼어 붙은 물은 나무를 생할 수 없고 천간에 관성이 투출했다고 해도 관성인 金은 수(水)의 기세를 따르니 金이 있으면 사주가 더욱 차가워진다. 재성인 戊己土가 투출하면 물이 차가워 흙이 꽁꽁 얼어 붙었으니 일말의 생기(生氣)도 없다. 그러므로 재관(財官)이 있어도 모두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한목향양(寒木向陽:얼어붙은 나무는 태양을 좋아함)이라고 했으니 오로지 丙丁火의 식상이 있어야 귀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丙 甲 戊 庚
寅 寅 子 寅
시 일 월 년
이 사주는 재(戊)와 관(庚)이 모두 한신(閑神:희신도 기신도 아니고 사주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런데 시주 천간의 식신 丙火가 청순(淸純)하니 설기하는 동시에 조후하는 작용을 한다. 이른바 겨울의 나무는 더욱 수기가 빼어나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것은 청나라 때 상서(尙書)를 지낸 사람의 사주이다. 겨울철의 나무와 겨울철의 물만 조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겨울철의 흙 역시 그러하다. 겨울에 난 토금상관격(土金傷官格) 역시 필히 인수(火)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癸 戊 辛 丙
丑 子 丑 子
시 일 월 년
청나라 때 강직한 관리로 유명했던 팽옥린의 사주이다. 월지 丑의 지장간 정재 癸水와 상관 辛金이 천간에 투출하니 상관생재가 되어 귀하게 될 징조이다. 그러나 겨울의 戊土 일주가 꽁꽁 얼어 붙었으니 丙火를 가지고 따뜻하게 대지를 녹여야 발달한다. 다행히 년간에 丙火가 있고 합이불화(合而不化:합해도 화하지 않음)하니 운이 남방(南方)으로 향하자 용신인 丙火가 득지(得地)하여 일간 戊土와 辛金과 癸水가 그 쓸모를 드러내었다. 이 사주 역시 조후가 가장 시급한 사주이다.
<상관견관(傷官見官:상관과 정관이 다 있음)이면 재앙이 백가지로 발생한다. 그러나 금수상관격은 도리어 정관이 있어야 기세가 수려하게 된다. 이는 조후가 급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서락오 평주: 위의 글은 금수상관에 대한 설명이다. 월령이 상관이면 본래 관살이 있는 것을 꺼린다. 하지만 금수상관격은 겨울철에 나서 금한수냉(金寒水冷:금은 차갑고 물은 냉함)하니 오히려 火가 있어야 좋다. 火를 씀에 있어서는 정관이고 칠살이고 따지지 않는다. 일원과 인수가 모두 왕하고 재관이 통근해야 비로소 귀격이 된다. 예컨대,
戊 庚 丙 甲
寅 辰 子 子
시 일 월 년
재관인 木火가 지지의 寅에 통근하고 戊土의 편인이 일지에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황당(黃堂:太守)의 벼슬을 했다.
甲 庚 丙 己
申 辰 子 酉
시 일 월 년
木火가 뿌리가 없으니 약간의 돈을 벌 수는 있어도 귀를 누릴 수는 없다. 재관은 용신이 되지 못하고 신왕하니 상관을 용신으로 삼아 설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丙火로 조후하는 것을 배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빈한하게 된다. 그런데 신약한 자는 조후가 있어도 그것을 용신으로 쓰지 못하는 수도 있다. 예컨대,
丁 辛 壬 丁
酉 巳 子 巳
시 일 월 년
丁火가 비록 지지에 통근했지만 일주가 설기가 너무 심하므로 반드시 酉金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酉金이 용신이 된다. 이 역시 귀격이다. 겨울의 금수상관격은 火의 조후가 필수적이지만 火가 반드시 용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62.看食傷法
食傷格 中에 더욱 빼어난 것이 있는데 木火通明, 金白水淸, 水木淸奇, 土金毓秀格(토금육수:毓-기를육)들로 지금 대략 그 取用의 法을 예를 들어보면 ❶ 木火通明格은 春三月에 木日이 火를 만나면 妙하게 되는데 그 妙함이란 木旺하기 때문에 능히 火相(旺相休囚死의 旺相)함을 감당해 나아갈수 있기 때문이다.
四月역시 그格을 取할수 있는데 四月은 火가 當令하기는 하지만 아직 건조하지 않은 때인데 단 木이 반드시 得勢하고 通根해야 한다.
金白水淸格이란 7, 8 月(申酉月)의 金日이 水를 만나면 그 格에 合한데 그 妙함이 金旺水相(旺相休囚死의 旺相)에 있고 水木淸奇格이란 二月(卯月) 癸日이 乙과 卯木을 만나는 것을 으뜸으로 삼고 土金毓秀格이란 八月(酉月) 己日이 辛과 酉金을 만나는 것이 上이 되며 다같이 卯나 酉의 氣가 전일하고 淸해야 하는데 단 癸日이나 己日 모두 반드시 得氣通根해야한다.
대개 이 四格은 모두 淸貴해 上命이 된다.
그 喜忌의 이치는 格을따라 상세하게 가려야 하나 특별할 것은 없다. 대개 日主가 强旺하면 剋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욱 洩함을 좋아하며 局中에 官殺과 食傷을 같이 보면서 勢力이 같아 해볼만하면 常理에 비추어 取斷해야한다.
만약 官殺이 輕하고 淺하다면 그 情이 변함없이 食傷으로 向하게 되는데 꼭 得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透干하고 象을 이루었으면 取用할수 있는데 이때는 도리어 官殺이 病神이 된다.
術家들이 이러한 局面을 만날 때 단지 官殺을 用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왕왕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 역시 六神 通變을 바로잡는 것 이라 할 수 있으니 不可不 알아야 할 것이다.
譯 者
註
❶ 木火通明格은 春三月에 木日이 火를 만나면 운운
이부분에 관한 이해를 돕기위해 박영창님이 번역하신 子平眞全에서 인용해본다.
<봄의 木 일간인데 火가 있으면 목화통명(木火通明)이 되어 좋다. 그러나 여름철의 木 일간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가을철의 金 일간이 水를 만나면 금수상함(金水相涵)이 되어 좋다. 그러나 겨울철의 金 일간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기(氣)에는 쇠왕(衰旺)의 구별이 있으니, 용신을 취함에 있어서도 같지 않음이 있게 마련이다. 봄철의 木 일간이 火가 있으면 목화통명(木火通明)이 되는데 이럴 때는 관성이 있으면 불리하다. 가을철의 金 일간인데 水가 있으면 금수상함이니, 관성이 있어도 해롭지 않다. 예컨대 庚金 일간이 申月에 나고 지지에 子 또는 辰이 있으면 申子辰 水局을 이룬다. 이때 천간에 정관 丁火가 투출했다면, 壬癸水가 천간에 투출하여 정관을 극하지 않는 한 오히려 귀격이 된다. 금수상관희견관(金水傷官喜見官:금수상관격은 관살을 좋아함)의 이론도 역시 같은 원리로 판단한다. 이 역시 조후의 원리에 의한다.>
서락오 평주: 봄의 나무가 火를 만나면 목화통명이 되어 좋지만, 여름의 나무는 火를 만나면 화왕목분(火旺木焚:불길이 치열하여 나무가 타버림)이 되니 해롭다. 가을의 金은 水를 만나면 금수상함이 되어 좋지만 겨울의 金이 水를 만나면 수탕금침(水蕩金沈:물이 많아 금이 물에 잠김)이 되어 해롭다. 이것은 기후의 쇠왕(衰旺)이 다른 까닭이니, 일률적으로 논하면 안 된다. 식신이나 상관을 얻음에 있어서는 여름의 木과 겨울의 金은 진상관격(眞傷官格)이니 도리어 가상관격(假傷官格)만큼 좋지 못한 것이다. 봄의 나무가 정관을 만나는 것을 예를 들면,
庚 甲 丙 甲
午 申 寅 申
시 일 월 년
나무는 연약하고 金은 견고하다. 칠살 庚金이 申金에 뿌리박아 일간을 극함이 심하니, 필히 식신인 丙火를 용신으로 취하여 칠살 庚金을 제압하여야 한다. 이런 것을 아능생모(兒能生母:자식이 어미를 살려준다는 뜻으로, 식상은 내가 생한 자식인데 칠살을 극하여 어미인 일간을 구해준다는 뜻:역자 주)라고 한다. 만약 庚金이 미약하고 지지에 뿌리가 없다면 쓰지 않고 도외시한다. 예컨대,
庚 甲 甲 戊
午 寅 寅 寅
시 일 월 년
이 사주는 오히려 귀하게 되었다.
庚金 일간이 申月에 나고 지지에서 申子辰 水局을 이루고 천간에 상관이 투출하지 않았다면 가상관격(假傷官格)이므로 관성이 있어도 좋다. 겨울철의 진상관격(眞傷官格)도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판단한다. 만약 壬癸水가 천간에 투출하면 정관을 파괴하므로 가을의 가상관격이든 겨울의 진상관격이든 꺼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