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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피해보상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2015년 11월 1일 오후 3시 30분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차에는 운전석-남편(38세), 보조석-아버지(68세), 운전석 뒷자리-엄마(64세), 보조석 뒷자리-본인(30세)과 11개월 자녀를 아기띠로 안고 있었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리고 있었고 코너를 꺾고 30m 갔을 때 승용차에 60대 남자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하면다가와 오른쪽은 계곡, 왼쪽은 시멘트 배수로 산 쪽으로 마주 오는 차를 피해 시멘트 배수로 산에 박았습니다. 저희가 시멘트 배수로에 박고 마주오던 차도 핸들을 꺾어 다시 저희 차 옆 뒷자리를 다시 박았습니다. 60대 남자 운전자를 술이 떡이돼서 다시 운전을 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경찰관, 소방차, 응급차가 도착해서 양평 길병원에 도착해서 엄마는 입원을 하셨고 아빠는 키우는 가축 때문에 입원을 거부하셔서 물리치료 중이며 저와 남편은 입원해서 치료중입니다. 천만 다행으로 가족 중 외상이 있는 가족은 없고 타박상과 목, 어깨, 허기, 무릎 통증을 격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 한 11개월 아들은 서울대 응급실에서는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분에 다친 곳은 없지만 아기가 어려서 아픈 부분을 표현 못하니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아기가 엄마가 안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 쪽을 부딪쳐서 검사를 한다면 CT를 찍어야 하지만 아이가 어려서 방사선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 교통사고 후 나타난 증상 운전석-남편(38세) - 목, 어깨, 허리, 무릅 통증 호소, 보조석-아버지(68세), - 어깨, 허리 통증 호소 운전석 뒷자리-엄마(64세), - 사고 당시 앞좌석과 얼굴을 정면으로 부딪쳐서 틀리 파절, 목젖부분 멍, 목, 어깨, 갈비뼈, 가슴, 허리, 다리 통증, 첫날 어지럽증과 토함. 사고 당시 충격으로 불면증 보조석 뒷자리-본인(30세)- 하고 당시 앞좌석과 무릎을 부딪쳐서 무릎 멍, 목, 어깨 허리, 통증, 몸살 (수유중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주사, 약을 못 먹고 있음) 사고 당시 충격으로 불면증 호소 상대방 차 음주운전자 60대 남자 과거에도 음주운전 사고 경력이 있어 예전에 면허 취소 상태이며 현대해상에 책임보험만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 문의 사항 *** 1.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현재는 남편이 가입한 삼성보험회사로 치료 받고 있음. - 남편은 몸이 아프지만 회사를 출근해야하는 상황이라 11월 9일 월요일에 퇴원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 저도 아기를 두고 입원을 오래 할수 없어서 남편과 함께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2. 민사, 형사 협의를 얼마에 금액에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휴유증이 얼마가 지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현재 민사, 형사 협의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는데 사고 충격과 사고당시 상대방 운전자가 막말에 욕설 등으로 화가나서 상대방 운전자와 자녀의 전화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 3. 11개월 자녀를 케어하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면 비용 청구가 되나요? - 현재는 11개월 자녀를 허리가 아프신 시어머니가 돌보고 계신데 지속적인 돌봄이 힘들어서 베이비시터를 고용 예정입니다. 삼성보험회사 직원이 100% 베이비시터 비용을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고용해서 쓰시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 처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