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전세살고잇는데요 집주인이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한다고 임대차확인서를 적어달라는데요. 조회해보니 무상임대차확인서갓더군요. 최대한도로 대출을 하는것같은데요. 대출금이나오면바로 전세금은 은행에서 바로저희쪽으로 준다합니다. 이 말을 믿어도더는건가요? 은행담당자에게 제가통화해서 미리 돈을주면 싸인하겟다하니까 그래도된다고하더군요. 금고에서 지급보증 수표를 먼저 주겟다고합니다. 이렇게하면더는건가요? 안전한방법 잇으면 알려주세요. 내년4월까지 계약되어잇고 그안에 이사하면되는데 돈 먼저받아도되느건가요? 주인이 돈줫으니까 그 전에 집 비워단라고요구 할 수도잇는지요? 답변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