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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무부 보호직(8급,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
법무부에서는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보호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4월 22일
법무부장관
1 |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담당예정직무 |
○ 보호서기(8급)
임용예정직위 (근무예정기관) |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담당예정직무 |
서울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 | 1명 |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심리평가, 치료프로그램 집행, 청구전조사 등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 | 1명 |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심리평가, 치료프로그램 집행, 청구전조사 등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 | 1명 |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심리평가, 치료프로그램 집행, 청구전조사 등 |
의정부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 | 1명 |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심리평가, 치료프로그램 집행, 청구전조사 등 |
인천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 | 1명 |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심리평가, 치료프로그램 집행, 청구전조사 등 |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 보호 서기 | 1명 |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심리평가, 치료프로그램 집행, 청구전조사 등 |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 보호 서기 | 1명 |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심리평가, 치료프로그램 집행, 청구전조사 등 |
수원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 | 1명 |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심리평가, 치료프로그램 집행, 청구전조사 등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 보호 서기 | 1명 |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심리평가, 치료프로그램 집행, 청구전조사 등 |
대전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 | 1명 |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심리평가, 치료프로그램 집행, 청구전조사 등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 보호 서기 | 1명 |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심리평가, 치료프로그램 집행, 청구전조사 등 |
임용예정직위 (근무예정기관) |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담당예정직무 |
청주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 | 1명 |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심리평가, 치료프로그램 집행, 청구전조사 등 |
대구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 | 1명 |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심리평가, 치료프로그램 집행, 청구전조사 등 |
부산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 | 1명 |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심리평가, 치료프로그램 집행, 청구전조사 등 |
울산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 | 1명 |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심리평가, 치료프로그램 집행, 청구전조사 등 |
광주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 | 1명 |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심리평가, 치료프로그램 집행, 청구전조사 등 |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 보호 서기 | 1명 |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심리평가, 치료프로그램 집행, 청구전조사 등 |
○ 보호서기보(9급)
임용예정직위 (근무예정기관) |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담당예정직무 |
서울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A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B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
대전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
청주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
대구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
임용예정직위 (근무예정기관) |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담당예정직무 |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
광주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
전주보호관찰소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
제주보호관찰소A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사회봉사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① |
제주보호관찰소B | 보호 서기보 | 1명 |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사회봉사명령 집행, 판결전․결정전 조사 등 ② |
서울소년원A | 보호 서기보 | 1명 | 사회복귀반 상담․교육 및 생활지도 등 |
서울소년원B | 보호 서기보 | 1명 | 교과반 상담․교육 및 생활지도 등 |
서울소년원C | 보호 서기보 | 1명 | 특별지도 학생 상담․교육 및 생활지도 등 |
전주소년원A | 보호 서기보 | 1명 | 사회복귀반 상담․교육 및 생활지도 등 |
전주소년원B | 보호 서기보 | 1명 | 교과반 상담․교육 및 생활지도 등 |
전주소년원C | 보호 서기보 | 1명 | 8호 처분자 상담 및 생활지도 등 |
전주소년원D | 보호 서기보 | 1명 | 특별지도 학생 상담․교육 및 생활지도 등 |
청주소년원A | 보호 서기보 | 1명 | 사회복귀반 상담․교육 및 생활지도 등 |
청주소년원B | 보호 서기보 | 1명 | 신입반 상담․교육 및 생활지도 등 |
청주소년원C | 보호 서기보 | 1명 | 심신건강 회복반 상담․교육 및 생활지도 등 |
청주소년원D | 보호 서기보 | 1명 | 특별지도 학생 상담․교육 및 생활지도 등 |
○ 응시방법 : 1개의 임용예정직위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2 |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처예규)
3 |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19. 6. 4.) 기준] |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04.16. 이전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04.17. 이후 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04.17. 이후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 학력․거주지 :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해당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필수 자격요건
○ 보호서기(8급)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 보호서기보(9급) :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예정일(’19. 6. 4.) 현재 유효하여야 함
4 | 우대 요건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 보호서기(8급)
-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상담․교육․심리평가 분야 근무경력
- 청소년상담사․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보호서기보(9급)
- 상담실무 분야 근무경력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유의사항
【공통】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증 소지여부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9. 5. 2. 예정)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우대요건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며, 우대요건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공통요건의 조건이 충족되면 응시 가능함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은 사본 제출이 가능하고, 경력증명서 등이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 제출
【경력】 •경력증명서에 의해 해당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서류전형에서 관련분야 경력은 월차별로 차등 인정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시한 자격등급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체 제외),「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 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주 근무시간 및 세부적인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우대요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업무분장내역 등)를 별도 첨부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담당업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전임근무의 경우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인정하되, 프리랜서 경력은 불인정) |
【자격증】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다수의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 자격증 종류에 관계없이 최상위 자격등급 1개에 대해서만 우대 •관련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증, 컴퓨터활용능력 등)은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제출 불요 |
5 | 시험 방법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 자격증 등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개별 또는 단체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위원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시 불합격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6 | 시험일정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4. 22.(월) ~ 5. 2.(목) | 4. 30.(화) ~ 5. 2.(목) | 5. 17.(금) | 6. 4.(화) | 6. 21.(금)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7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원서교부
○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9. 4. 30.(화)~5. 2.(목), 3일간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다. 접수처
○ 응시원서 접수기관 참조【붙임 2】
※ 근무예정기관 주소 및 연락처, 접수기관의 약도는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 범죄예방정책국 소개 참조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원서접수 마감일인 5. 2.(목)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원서 겉봉에 ‘보호직 8급(또는 9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분할 / 중복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8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종류 | 상세 작성 방법 |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필수/별지 1호) | ○ 별지서식 | |
2. 응시원서 1부 (필수/별지 2호) | ○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우체국 구입) 또는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수인인지 구매(행정수수료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
3. 이력서 1부 (필수/별지 3호) |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상세하게 기재 | |
4. 자기소개서 1부 (필수/별지 4호) | ○ A4 3매 이내로 작성 | |
5. 직무수행 계획서 1부 (필수/별지 5호) | ○ A4 3매 이내로 작성 | |
6. 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필수) | ○ 보호서기(8급)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 보호서기보(9급)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증 | |
7.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
8.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필수/별지 6호) | ○ 서명 필요 | |
9.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필수/별지 7호) | ○ 서명 필요 | |
10. 우대요건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 ○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명서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요건으로 제시한 자격등급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발급
| |
○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 다수의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 자격증 종류에 관계없이 최상위 자격등급 1개에 대해서만 적용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제출 •응시원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하여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 정지 |
2019 보호직(8급,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문.hwp
첫댓글 아..청삼사가 필수요건이고 사복이 우대요건 중 하나네요..ㅜㅜ작년에 따둘걸 아쉬움이 남습니다ㅜ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와 청소년 상담사만 필수요건인건 아쉽네요.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인데ㅠ.ㅠ 청소년상담사는 시험합격 후 연수를 받아야하는데 직장인이라 연수가 불가능할 거 같아서 응시하지 않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