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신용정보라고 하는 회사들을 '허가받은 채권추심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채무자들에게 미리 '언제까지 돈을 갚도록 하십시요'라고 전화연락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별 반응이 보이지 않으면 '계속 상환을 미루실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서면통보를 하구요
이들 채권추심업체가 간혹 '야간 방문'이니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연락을 하셔서 '상환에 대해 상의할 의사는 있지만 집으로 찾아오지는 말라'고 얘기를 하실 권리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채권추심업체에서 보내는 통지문에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유체부동산 등등 ... 을 압류하고 해외여행 .... 불이익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갚고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그런 요행을 기대하기에는 계속 겪어야할 정신적 스트레스가 훨씬 클 겁니다. 그리고 '갚겠다'고 성의를 보이면 채권추심업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성의를 보이게 마련입니다. 어차피 갚아야 할 채무가 있으면 갚아야 하는 것이니까죠.
워크아웃 신청 대상자는 신청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갚을 수있는 합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갚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카드권 까지 대환대출 혹은 합의(분납/1년거치식)를 본다고 하여도 최소 한달에 300 가까이 입금 시켜야 연체 안하고 갚을 수 있을것 같더군요. 시간이 걸려도 신용회복지원 밖엔 없는것 같습니다.
첫댓글 신용정보라고 하는 회사들을 '허가받은 채권추심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채무자들에게 미리 '언제까지 돈을 갚도록 하십시요'라고 전화연락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별 반응이 보이지 않으면 '계속 상환을 미루실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서면통보를 하구요
그리고 나서는 '방문예정 통보'라는 서면통보를 또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고나서도 합의나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갚겠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라고
항변을 하면 재판부에서도 '모든 자금이 상환될 때까지 법정 이자 (월2%)를 계속 누적이 된다'는 정도의 판결을 주로 내린다고 합니다. (물론 들은 얘기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들 채권추심업체가 간혹 '야간 방문'이니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연락을 하셔서 '상환에 대해 상의할 의사는 있지만 집으로 찾아오지는 말라'고 얘기를 하실 권리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채권추심업체에서 보내는 통지문에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유체부동산 등등 ... 을 압류하고 해외여행 .... 불이익이 있습니다'
모두 '논리적으로 가능'한 조치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최후의 법적 조치'는 채권추심업체가 임의로 내릴 수 있는 판결이 아닙니다. 엄연히 재판부에서 판사가 결정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으름짱'으로 하는 얘기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업체에도 단계별로 채권추심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단계가 달라질 수록 더 가혹하게 받아내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구요.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라고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현재의 상황이 이러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리고 현재 가용한 자금 상환계획은 이렇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상의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혹시라도 '안갚고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그런 요행을 기대하기에는 계속 겪어야할 정신적 스트레스가 훨씬 클 겁니다. 그리고 '갚겠다'고 성의를 보이면 채권추심업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성의를 보이게 마련입니다. 어차피 갚아야 할 채무가 있으면 갚아야 하는 것이니까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채권추심업체에서 보내오는 모든 서류는 꼭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쓸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채권추심업체와 하는 통화도 녹음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워크아웃 신청 대상자는 신청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갚을 수있는 합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갚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카드권 까지 대환대출 혹은 합의(분납/1년거치식)를 본다고 하여도 최소 한달에 300 가까이 입금 시켜야 연체 안하고 갚을 수 있을것 같더군요. 시간이 걸려도 신용회복지원 밖엔 없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