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도움을 받고 있는 한사람 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24년부터 소장님이 대표회의 참여로 출석수당을 7만원 급여 지급시 급여명세서에 등록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야간/시간외 근로수당으로 표현해서 7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월평균보수변경신고금액, 원천세 신고, 연차.퇴직금계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금액, 년 보수총액신고금액에 모두 7만원을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에도 적용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ㅜㅜㅜㅜ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수고 하셨습니다^^
첫댓글 1. 4대보험 신고는 근로자의 급여가 변경될 때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변경신고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공단에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후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소득월액이 변경되더라도, 건강보험과 달리 별도의 변경 신청은 반드시 신고 할 필요가 없으며 전년도 소득월액 기준으로 부과된 당해연도 보험료에 대한 정산 또한 없습니다.
2. 퇴직금/연차수당은 통상임금(매달 회의가 있으니 정기적으로 지급하니까요 ) 을 지급해도 평균임금 지급해도 포함이 되겠네요.
3. 원천세는 7만원 인상한것으로 신고해야겠지요.
원래 급여인상안이 통과되면 전직원 다 반영해서 처리해야하는데 소장님만 하시는듯하니 수월하시겠어요
토요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상세한 설명으로 경리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