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에 합의금 계산방법을 적어 드릴테니 계산해 보세요.
참고로 진단 몇주 만으로는 님의 합의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님의 소득, 직업, 치료 기간, 진단명, 다친부위와 정도 등을 상세히 알아야만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수치에 따라 엄청난 액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1) 위자료
--> 님이 진단명을 적어 주지 않았는데, 만약 진단명이 경요추 염좌, 뇌진탕 등의 진단명 이라면, 부상 위자료 약 21만원 ~ 24만원 정도 되겠네요.
(2) 휴업손해
--> 월현실소득액 ÷30일 ×치료기간 ×80% = ?
** 월현실소득액의 경우:
1)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현실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2) 세법에 따른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 월979,987원
3) 입원 기간중 회사에서 급여가 계속 지급된경우 :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가 없는것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에 유의 하세요.
(3) 교통비
--> 5,000원 ×실제 통원일수 = ?
(4) 직불치료비
(5) 향후치료비
(6) 상실 수익액(후유장해 발생시)
--> 사고 발생시점으로 부터 약 6개월 경과후 의사로부터 후유증 여부및 정도를 감정 받아야 함. 만약 후유증 발생시 아래와 같이 계산함.
-->월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L계수=?
**** 위 (1) ~ (6)을 합산한 금액이 님이 받아야할 정당한 보상금입니다
2. 형사 합의금에 대해?
--> 이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써, 보험회사에서의 보상금(종합보험) 외에, 별도로 가해운전자가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달리 피해자의 권리가 아니라 가해자의 재량사항이므로,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마음이 없다면, 피해자로서는 형사합의를 하고 싶어도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