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 및 근거,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등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
□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의견 등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 동법 제23조에서 정하는 기한 내 기업・증선위 등에 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의견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충실히 기재하여 공시
* 주권상장법인, 주권 등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증권별 소유자 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자본시장법」 제159조)
◦ 특히, 감사의견 표명 근거, 강조사항,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설명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참고) 2022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 사업보고서 점검대상 2,919사 중 412사(14.2%)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의견 강조사항,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지 않았음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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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외부감사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