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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 해당 문서의 본문과 첨부파일을 전부 국민에게 공개한다.
부분 공개 : 해당 문서의 본문은 공개하고, 첨부파일은 각 파일마다 공개 여부를 생산자가 선택하여 공개한다.
비공개
목록 공개 : 해당 문서의 본문과 첨부파일은 모두 비공개하되, 문서 제목만 공개하여 공무원이 어떠한 문서를 작성했는지 그 목록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해당 목록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목록 비공개 : 해당 문서의 본문과 첨부파일은 물론, 문서 제목도 비공개하는 것이다. 문서 제목까지 비공개할 경우에 청구인이 공개하길 희망하는 정보 자체를 특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장 강도 높은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3.2. 사전정보공표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이다. 각 기관마다,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사업,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주요 정보 등의 사전공표 대상 목록들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며, 해당 정보는 일정 주기마다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사전정보 공표 목록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제 그 세부 정보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업로드된다.
3.3. 정보공개 청구
국민들이 해당 기관에 직접 어떠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각 기관별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온라인 방식의 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정보공개 시스템에 로그인한다.[10]
2. 우측 퀵메뉴에서 청구/소통 > 청구신청을 클릭한다.
3. 청구주제, 제목, 내용 등을 입력하고, 청구기관, 공개 및 수령방법, 수수료 감면여부를 선택한다.
4. 마지막으로 청구인 정보의 수정사항을 검토하고 '청구'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기관에서 접수한다.
아래 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활용해 직접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3002002
대한민국 국회 : https://open.assembly.go.kr/portal/expose/writeAccountPage.do
헌법재판소 : https://www.ccourt.go.kr/site/kor/ccourt/pubinfo/insertInfoOpenRequest.do
농협 : https://www.nonghyup.com/introduce/information/demand.do 서면신청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 https://cmpl.fss.or.kr:1443/kr/mw/ios/IFRAME_inforequest_index.js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http://www.kocsc.or.kr/sec/rnc/iPinCert.do?conText=%2Fmain&joinType=7&explain=true
대학들도(국공립, 사립대 모두 포함) 대부분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몇몇 대학의 경우 자체적인 시스템 혹은 안내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받고 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기관에서 청구건을 접수하면 통상 10일의 범위 내[11]에서 청구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준다. 통지서의 종류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가 있으며, 정보 부존재[12] 통지서 및 종결 통지서[13]도 존재한다. 정보 공개의 방법으로는 정보공개 시스템 상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가 가장 일반적이며, 직접 방문하여 조회하는 경우, 출력물을 우편으로 받는 경우, 팩스나 전자 이메일로 받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전자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사진 · 시청각물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다.
4.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14]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15]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6]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7]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요약하자면 비밀로 규정된 정보, 외교안보 관련 정보,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정보, 재판 및 사법처리 중인 정보, 내부검토 중인 정보, 개인정보, 영업비밀인 정보,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로, 국정원 직원의 월급 내역이 있다. 직원의 배우자라 할 지라도 공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2010두14800). 이 경우 제2호가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이라면 공공기관[18]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19] 특히 국가나 정치 같은 어려운 쪽이 아니더라도 정보공개 청구권은 개인의 생활이나 민원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 고시생의 시험정보 공개요구 라던지 게임 가챠 확률 공개 같은 사례도 있으니..[20]
한국의 정보공개 청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구인이 청구 결과를 알 수 있는 기한이 원칙적으론 짧다. 기본 10일에 추가 10일 길어야 20일이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기한 연장 통지를 할 경우 무한으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꼼수가 있다.[21]
정보공개 대상 기관의 범위가 매우 넓다.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중앙행정기관만 범위로 규정한 데 비해,[22] 한국은 헌법기관(헌재,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공사립 학교, 공공기관, 행정기관 산하 위원회, 기타공공기관도 적용된다. 심지어 보조금을 받았다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도 대상[23]에 들어간다.(정보공개법 시행령 2조)[24]
청구인에 대한 배려. 상당수 국가들이 서면주의만 채택하여 서류작성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한국은 구두주의와 서면주의를 모두 인정하여 굳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내역 공개를 요청하면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담당자가 작성하고, 이는 절차에 따라서 인정받는다(정보공개법 10조 2항의 2]). 높은 전자정부화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편의성은 보너스.
불복구제수단의 편리성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힌다. 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를 건너뛰고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25] 이러한 구제수단의 단점은 아래 비판 문단을 참조.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 한국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상당히 싼 편이다. 독일의 경우 최대 500유로가 청구된다. 물론 필름사진(1컷당 6000원) 같은 건 한국도 마냥 싸다고 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 정보공개 방식의 다수는 전자파일 형태이며 이는 무료이다. 다만, 전자파일로 보존되어 있지 않는 경우(전자파일로 보존되어 있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도 똑같음)에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정보공개가 이끌어낸 효과는 상당한데 대한민국 최근 7년간 정보공개율은 95%를 넘을 정도로 높다. 즉. 그만큼 수많은 의혹이나 궁금증들이 해결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또한 민원행정의 전자화에 따른 효율성 증가로 이어졌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전자정부 발전지수이다! 위 지표에 따르면 UN 가입국 193개국 중에서 상위 1-2%를 다툴 정도로 발전 했음을 알 수 있다. [26]
5.2. 비판
다만. 위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이 있음에도 지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모바일 환경에서의 불편함이나 잦은 서버 다운, 관리 인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 편[27]이며 청와대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충격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학생이 사립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내용 증명으로 보냈는데 무려 1년 3개월동안 답변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28]도 있었으며 심지어 이 판결문을 근거로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가 전국 교육청 및 관할 학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에 대한 이면을 파본 결과 서울 학교 99% 이상이 초, 중, 고등학생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안내하지 않거나 소극행정으로 일관함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다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부조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 9조를 악용하여 무조건 비공개처리[29]를 하거나 또는 정보부존재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30]
이 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대해서 공공기관들이 무조건 비공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물론 비공개 사유로 인한 정당한 비공개면 문제가 없지만, 대법원 판례, 행정심판례 등으로 인해 공개 대상이 명백한 경우에도 민감한 정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비공개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정보공개법의 일부 비공개 세부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어서[31] 사실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판단을 해당 공공기관의 유권 해석에 맡겨야 한다는 점과 정보공개법 상 악의적인 비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 처분에 불복하여 불복구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에도 문제점이 있다. 불복구제수단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제도이다 보니, 애매한 경우라고 해도 법원이나 상위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무조건 비공개, 부존재 처분을 내리고 보는 경우가 많다. 법률상 이의신청 제도는 실무상 이의 신청을 검토하는 위원회가 내부 고위 공무원들이거나 이들 옆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외부 위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므로 돌아오는 답은 같다.[32]
또한, 이러한 처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가야하는데, 상위 기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로 넘어가기에는 법인이나 단체면 몰라도 개인 차원에서는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상당하기에 시도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33]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어떠한 논문이나 정보보다 공공기관 정보가 비싸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찍소리도 못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싶다면 최소한! 정보공개법과 시행령, 그리고 공공기관별로 언급하고 있는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정도는 보고 청구를 들어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법령에도 없는 핑계를 대면서 공개를 거부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종용하는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으며, 정보가 없다고 잡아떼면서 정보부존재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여 청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34]
국내 정보공개 청구는 2006년까지만 해도 수수료가 없이 전부 무료였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설립되고 나서 어떤 민원인이 트럭 몇 대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 이 때문에 국가기록원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고, 결국 정보공개 청구에 소정의 수수료를 붙이는 규칙이 추가되었다.[35] 흔히 관공서 서류발급에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36]이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를 왜 받냐고 따지는데 애초에 정보공개 청구는 일반 민원처리와는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다. 물론 당연히 정보공개 청구 비용 감면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일반 민원 처리의 비용 감면 규정하고는 별개의 건이다. 따라서 괜히 담당직원은 괴롭히지 말자.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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