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침수 교통사고 주의보! 충분히 감속하고 안전거리 확보해야
-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지성 호우 증가... 우천 시 교통사고 우려 더욱 커져
-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 결과 운전자 10명 중 4명 ‘악천후 시 감속 운행 잘 모른다’
오는 일요일(22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도로 주행에 나서는 운전자들에게 감속운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에는 이상기후 현상이 두드러지며 시간당 50밀리미터(㎜) 이상의 비가 몰아치는 국지성 단기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 오는 날 운전 시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수막현상으로 제동거리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가 올 때에는 최고속도에서 20~50% 감속 운행해야 하지만 운전자 10명중 4명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막현상: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의 막이 형성되는 현상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악천후 시 감속 운행에 대해 운전자 1,063명 중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57명(61.8%), ‘정확히는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370명(34.8%),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36명(3.4%)이었다.
악천후 시 운전자가 지켜야 할 감속 운행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제한의 20% 감속 운행해야 한다.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제한의 50% 감속 운행해야 한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안내하는 경우는 이를 우선하여 준수하면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지난달 극한 호우로 울산 도로에 갑작스럽게 빗물이 차오르며 차량들이 물에 잠겼던 것처럼 단기간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비로 인한 침수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도로 침수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안전수칙을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 이남수 교수는 “폭우가 내릴 때에는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은 우회하고, 진입 통제 중인 도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만일 차량이 침수되어 시동이 꺼졌다면 절대 시동을 켜서는 안 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주변의 기기에도 물이 들어가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 곧바로 보험사 등에 연락하여 견인하여 정비를 마친 후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