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께
현재 14일(월)까지 충남교육청에서 충남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의견이 있으면
내라는 공문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지침에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간제교사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이미 충남교육청에 개정 요구를 하였고
개정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개정 요구 중에 충남교육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퇴직금에 성과금 포함 방식)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기간제교사노조에서 지침 개정 요구를 했고 그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답변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어 개정 의견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VT8r/1832
지침 개정 요구 -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중요한 개정 요구는 성과금을 퇴직금에 산정하는 방법과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 기간제교사 임용심사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등에 학부모위원을 넣은 교육청들이 있어 이런
cafe.daum.net
다른 지역 교육청들도 이런 공문이 왔는지 궁금하고
선생님들도 개정 의견을 보내시면 기간제교사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VT8r/183
계약제교원운영지침 개정 요구 -대전, 부산, 서울
지침을 확인하고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전, 부산, 서울시교육청 내용입니다.다른 교육청들에 비해 부산은 지침 내용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침 개
https://cafe.daum.net/giganjeright/VT8r/1817
지침 개정 요구 - 강원도 교육청
각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나다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접수하였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것
https://cafe.daum.net/giganjeright/VT8r/1821
(경기도교육청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침 개정 요구-경남, 경북, 광주광역시, 대구시
경남교육청.pdf93.42KB경북교육청.pdf182.90KB광주광역시교육청.pdf151.86KB대구시 교육청 지침 개정.pdf172.21KB경기도교육청.pdf200.72KB각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검토하고 개정해야 할 내용을 개정 요구하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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