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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50%도 너무 적다"
올바른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2014.05.28 김미영 | ming2@labortoday.co.kr
▲ 정기훈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자"는 아르바이트노조의 구호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점심 값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확실하게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요구라는 반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결국 2014년 최저임금은 노사 간 줄다리기를 거쳐 시간당 5천21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라는 구호가 남긴 여운은 길었다. 우리 사회에 "과연 최저임금 인상기준은 무엇이냐"는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27일 양대 노총과 청년유니온·아르바이트노조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답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 삼아 온 "노동자 평균임금 50%도 너무 적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통계자료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 달라져
발제자로 나온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학)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산정의 적정한 지표가 있는지, 또 산식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만을 최저임금 인상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며 "경제성장이 항상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대단히 위험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상대적 임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하고 소득분배 조정분을 보완해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저임금 산정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은 평균적인 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이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노동자는 누구이고, 어떠한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어떠한 통계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1인 이상 상용직 중위임금의 50%(174만원)를 기준으로 한다면 월환산 최저임금(101만5천740원)은 58.5%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을 넘어선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일각에서 '1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하지만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을 포함하면서 공무원과 교원의 임금은 제외하는 통계여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액급여가 아닌 통상임금(정액급여+고정적 특별급여)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1989년 46.3%에서 지난해 42.5%로 하락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아 소득분배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다.
노동계 "최저임금 결정방식·산정기준 재검토해야"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적용대상 대다수가 임시·일용직 같은 비정규직으로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초과수당도 못 받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요구액으로 노동자 평균임금 50%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민주노총도 이런 비판에 공감하면서 최저임금 요구액 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을로 6천700원으로 제시했다.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 평균(257만7천842원)의 절반에 소득분배조정분(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8.8%를 더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