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이것은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즉, 세무조사는 법률상의 문제와 실질경제 즉 시장의 관행이 존재하지만 세무조사 시에는 세법대로 조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법률상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비해 엄청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내부와 외부의 고발자들로부터도 사업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세무조사 사전대비와 대처
일단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가를 수 있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세무조사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세무조사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1. 정기 선정
1)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2)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성실도 분석은 전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신고 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2. 비정기 선정
1) 신고, 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교부•제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가장 쉽게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길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안내문의 사전안내 항목을 요주의 하여 만약 신고불성실의 안내항목이 있다면 곧바로 수정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세무신고를 하는 길일 것이다.
신고성실도 분석 방법
각 업종마다 나름대로 평균적인 마진율이란 것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개개인의 편차는 있겠지만 중국음식점의 마진율과 슈퍼마켓의 마진율은 다르다. 세무당국은 마진율 대신 이와 비슷한 개념인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을 이용하여 신고성실도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이란 쉽게 말해 매출이 1천만 원일 때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이 매출의 몇 %에 해당하는 가이다. 결국 세무서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의 소득률이 낮은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을 계상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한 사업자의 여러 해에 걸친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태까지 꾸준히 이익을 내던 어느 사업자가 매출이 감소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익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 당연히 신고성실도에 빨간 불이 들어올 것이다. 그 외 신고내용 자체를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업종별로 경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도∙소매점은 상품의 매입비용이 경비의 대부분을 이루지만, 서비스업종은 인건비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도∙소매점에서 상품의 매입비용 외에 과다하게 접대비나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고개가 갸우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의 내용처럼 신고성실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률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고성실도 분석이란 여러 방식으로 신고자의 소득률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소득률이 적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