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하는 아파트 옆 재개발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분진/소음에 대해, 건설업체-아파트협상대표단(입대의 회장 외)간 보상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건설업체(GS)에서 협상단 대표에게 주민 90%이상의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위임장,인감증명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오지 않으면 지금까지 합의된 보상내용을 무산하겠다고 했다고합니다.
저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대표단과 협의하여 한 번에 모든 보상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신용정보조회 및 인감증명서, 등본까지 한 번에 제출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설사의 요구조건이 합당한 것인지와 아파트 협상단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것이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그 건설사 협상대표가 일을 야무지게 처리하는 듯 합니다.
매사에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뒷 탈이 없을 듯 하나, 다소 무리한 서류 요구는 배척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는(왜 요구하는지?) 보상합의와는 무관한 서류로 보이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요구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민피해보상 합의 잎에 권한 및 합의금 수령,처리 권한을 협상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인데요, 협상에 대해 구체적이지도 않은 시점에 협상단에게 전권을 위임받아 오라는 것은 건설사 편의만 생각한 요구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잘못생각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건설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표권이 없는 자에게 건설사에서는 절대로 합의를 하거나 합의금을
내주는 일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임장 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그렇다면 협상진행내용과 상관없이 협상단에게 위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협상단이 건설사와 포괄적인 보상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정식 위임장을 받는 것이 옳은 절차인가요?
@104105
네.
위임을 안해주면 협상의 진척이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협상단에게 대표권이 있느냐의 여부가 협상의 관건입니다.
건설사에서는 대표권이 확보 안되면 실질적인 협상을 안합니다.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을 참고하여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하는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피해는 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나 협상단대표는 그 침해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권한이나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협상의 결과는 위임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GS건설 현장책임자과 같이 협상권한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