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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재개발공사현장 소음/분진 보상 협상에서 건설사의 입주민의 90% 위임장및 인감증명서 요구에 대해
104105 추천 0 조회 284 16.07.18 16:0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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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18 16:33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그 건설사 협상대표가 일을 야무지게 처리하는 듯 합니다.
    매사에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뒷 탈이 없을 듯 하나, 다소 무리한 서류 요구는 배척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는(왜 요구하는지?) 보상합의와는 무관한 서류로 보이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요구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 작성자 16.07.18 16:29

    주민피해보상 합의 잎에 권한 및 합의금 수령,처리 권한을 협상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인데요, 협상에 대해 구체적이지도 않은 시점에 협상단에게 전권을 위임받아 오라는 것은 건설사 편의만 생각한 요구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잘못생각하는 것일까요?

  • 16.07.18 16:35

    네.
    맞습니다.
    건설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표권이 없는 자에게 건설사에서는 절대로 합의를 하거나 합의금을
    내주는 일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임장 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6.07.18 16:54

    @행정국장 그렇다면 협상진행내용과 상관없이 협상단에게 위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협상단이 건설사와 포괄적인 보상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정식 위임장을 받는 것이 옳은 절차인가요?

  • 16.07.18 17:38

    @104105
    네.
    위임을 안해주면 협상의 진척이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협상단에게 대표권이 있느냐의 여부가 협상의 관건입니다.
    건설사에서는 대표권이 확보 안되면 실질적인 협상을 안합니다.

  • 작성자 16.07.18 18:10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을 참고하여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6.07.20 12:51

    이웃하는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피해는 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나 협상단대표는 그 침해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권한이나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협상의 결과는 위임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GS건설 현장책임자과 같이 협상권한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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