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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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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급한질문 오늘 세무서에서 등기가 왔거든요
연체맨 추천 0 조회 283 04.04.10 11:3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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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4.10 02:12

    첫댓글 정확하게 올려주세요 질문의 요지를 어디서 빛을 졌는지. 그래야 정확한 답변 들여요. 질문이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카드사든, 은행권건 빚져서 님 차 가압류 들어갔을경우 보통 이런 절차 받아요.

  • 04.04.10 02:13

    부동산(집,자동차등)의 경우... 법원에 서면신청 -> 결정재판 -> 법원에 등기소나 등록관청에 등기, 등록 촉탁 -> 경매 -> 법률에 의해 채권자에게 배당.... 그리고 가압류에서 본압류까지는 60일정도 소요 된다구 하더군요.

  • 04.04.10 05:07

    기익 상실은 소비자와의 할부 파기 라고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면 압류 피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님차가 소나타시면 압류 들어올꺼에요 가압류 해서 경매 통해서 이익이 남으면 반드시 들어오지만 이익 없으면 가압류만 해놓을꺼에요 파실때 문제지만 타시는것은 지장없어요.

  • 작성자 04.04.10 11:32

    차 96년식이라 이제 삐꾸고 팔아도 300은 커녕 백만원 받으믄 다행인데 ㅡㅡㅋ

  • 04.04.10 21:05

    그럼 걍 타고 다니세요.. ㅎㅎ 실익 없는거 절대 안가져 가요 걱정마시고 잘 타고 다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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