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동안 연체없이 잘 쓰다가 요번에 순수하게 300만원 빚졌거든요(엘지카드)
연체는 2달쫌넘었구요.
전화를안받앗는데 첨에는 가압류신청들어간다구 문자보내고
그다음은 제차(소나타3)에 기익상실인가 먼가 아무튼 그거 신청들어간다구하더니
오늘 집에 아무도 없을때 공주 세무서에서 저한테 등기가 하나 왔거든요
저한테 올 등기가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등기인지 아시는분 좀 답변좀해주세요
발신인은 세무서에서 왔거든요 문자로 어제오늘 자동차 가압류신청 들어간다구
했거든요 그거때문인거 같은데 신경안써야되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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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일반 상담실
급한질문
오늘 세무서에서 등기가 왔거든요
연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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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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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확하게 올려주세요 질문의 요지를 어디서 빛을 졌는지. 그래야 정확한 답변 들여요. 질문이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카드사든, 은행권건 빚져서 님 차 가압류 들어갔을경우 보통 이런 절차 받아요.
부동산(집,자동차등)의 경우... 법원에 서면신청 -> 결정재판 -> 법원에 등기소나 등록관청에 등기, 등록 촉탁 -> 경매 -> 법률에 의해 채권자에게 배당.... 그리고 가압류에서 본압류까지는 60일정도 소요 된다구 하더군요.
기익 상실은 소비자와의 할부 파기 라고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면 압류 피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님차가 소나타시면 압류 들어올꺼에요 가압류 해서 경매 통해서 이익이 남으면 반드시 들어오지만 이익 없으면 가압류만 해놓을꺼에요 파실때 문제지만 타시는것은 지장없어요.
차 96년식이라 이제 삐꾸고 팔아도 300은 커녕 백만원 받으믄 다행인데 ㅡㅡㅋ
그럼 걍 타고 다니세요.. ㅎㅎ 실익 없는거 절대 안가져 가요 걱정마시고 잘 타고 다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