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려시대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었다
-->맞는지문으로 나왔는데 고려 향,소,부곡과 역과 진의 주민인 특수행정구역거주자에게만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었고 중류층과 백정농민 천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었으므로 위지문은 틀린지문으로 보이는데요?
2)고려시대의 민전은 통일신라의 정전과 유사하다-->중앙선관위 9급
-->맞는지문으로 나왔는데 조상대대로 내려온 백성의 사유지로서 매매,상속,개간이 가능한것은 고려 민전에 관한 것이고 국가가 백성에게 토지를 지급한 것은 통일신라때의 정전이므로 둘은 서로틀리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3)과전법에서의 공전은 공해전,늠전,학전,둔전만 있고 사전은 과전,공신전,별사전,사원전만 있는 것인지요?그렇다면 수신전과 휼양전은 어디에 속하는 지요? 그리고 전시과의 공전은 무엇이며 사전은 무엇이 있는지요?
첫댓글 1번=== 문제가 오류인거 같네염.......님이 지적한데로 향소부곡민 등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었으니까요..
2번===고려의 민전은 일단 일단 백성이나 지배층들이 가지고 있던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매매,상속등이 가능하겠죠. 통일신라시대 정전은 농민들한테 토지를 지급했다고 나오는데 이걸 어려운 책에서는 추인설, 지급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시 농민들한테 새롭게 토지를 주었다는 것이 지급설이고 추인설은 기존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추인설로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고려시대민전과 통일신라 정전이 유사한 것이 되는 거죠..
노노 고려때는 본관제 때문에 거주이전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3번 지문=====일단 공전과 사전을 구분하는 것이 두가지 라는 것은 알고 계시져.............수조권으로 구분하는 공전과 사전,,,,,,,,,,,소유권개념으로 구분하는 공전과 사전,,,,,,,,,,,,,,이 두가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토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빠릅니다.........과전법상의 공전은 수조권상 개념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죠......이때 사전은 관리의 직역에 대한 댓가로 준 과전 등의 토지를 이야기 합니다. 수신전은 관리가 사망했을때 그 미앙인한테 준것이므로 이때 주었다는 의미는 수조권을 준것으로 보아 사전에 속합니다........휼양전은 사망한 관리의 자식이 어릴경우 준 것이므로 이때 주었다는 의미도
역시 수조권을 주었다고 하므로 사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즉 문제에서 수신전, 휼양전은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