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많습니다. 일단 오셔서 상담하시죠.”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인근의 S공인 관계자는 올 상반기 평균 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00% 계약을 마쳤던 이 지역 ‘한화 오벨리스크 오피스텔 분양권 매물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오피스텔은 규모가 100실이 넘어 관련법상 전매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복등기 방식으로 암암리에 조금씩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그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투자목적으로 여러 건씩 계약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 매물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입주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거래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계약을 마감한 강남권 유명 오피스텔에 거품이 끼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지역 중개업소나 투자자들이 웃돈을 조금 붙여 팔 목적으로 계약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이 다소 과장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강남지역 오피스텔 매물 가운데 복등기 물건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는 게 해당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복등기란 매매 계약은 당장 맺고 입주 직후 원계약자(매도자)명의로 등기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명의로 등기를 바꾸는 것이다. 등기를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 부른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다.
강남 N공인 관계자는 “복등기는 보통 입주를 2~3개월 앞둔 단지에서 생기기 때문에 요즘 분양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 복등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긴 어렵다”면서도 “팔아달라는 요청이 종종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오피스텔 분양이 많았던 강남구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분양 당시 평균 5대1의 높은 경쟁률은 보인 서희스타힐스도 복등기가 가능한 매물이 나온다. 인근 L공인 관계자는 “프리미엄을 조금만 얹어 주면 계약이 가능한 매물을 잡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수 투자자 대규모 계약, 경쟁률 거품있어!”
전문가들은 하지만 복등기는 아파트건 오피스텔이건 계약후 등기 전까지 분양권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매매계약서에 공증을 받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지만 복등기 자체가 불법이므로 보호받지 못해서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요즘 오피스텔 인기가 높지만 몇몇 투자자와 중개업자가 대규모로 청약을 받아서 매물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며 “프리미엄을 조금 붙여 팔려 하지만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아 나중에 입주 때가 되면 시세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삼동 인근에서 최근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한 한 업체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땅값이 비싸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서 “세금 등을 모두 계산하면 수익률이 5% 미만도 안되는 곳도 많으므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섣불리 투자해서 안된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1.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