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12-301호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기초노령연금 사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편입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관련 정보시스템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전담 운영기관이 설립되었음. 이에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운영을 동법 제6조3에 따른 전담 운영기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수급자 사망시 미지급된 연금의 청구대상에 직계존속이 포함되도록 하여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하위법령의 위임근거 조항 보완 등을 통해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연금은 수급자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나. 부당이득금 계산시 1천원 미만의 단수 처리 규정을 삭제함
다.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업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위탁 조항을 삭제하고, 동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라. 하위법령의 위임근거 조항 보완 등 법 체계 정비(안 제3조, 안 제5조제3항, 안 제6조의2, 안 제10조제2항, 안 제15조제3항, 안 제23조)
(1) 하위법령의 위임근거 보완(안 제3조, 안 제5조제3항, 안 제6조의2, 안 제10조제2항, 안 제15조제3항)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재판 및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기초노령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전화 02-2023-8375, 팩스 02-2023-8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