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인수승계 파트에서 당사자에 관하여 전주의 상대방만 포함된다는 견해라는 말이 있던데.. 전주가 사전을 뒤져도 뭔 뜻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제 느낌상으론 종전 당사자인 피승계인을 말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시는 분 계시나요. ㅠ
첫댓글 맞아용 피승계인 저는 전의 주인 이라고 생각하고있어여
첫댓글 맞아용 피승계인
저는 전의 주인 이라고 생각하고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