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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질문>
현재 하남미사강변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분양 받아서 약 1년10개월 정도 거주)
작년 8월 27일 경기도 연천 백학면 석장리에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자 농가주택을 구입 하였습니다.
대지 660m2 건물 83.68m2 + 전 179m2 구입으로 취득원가는 1억5백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상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물 83.68m2
2. 토지 대660m2
3. 토지 전 179m2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조금 작아서 큰 평수로 옮겨 가려고 합니다.
자금 사정상 현재 살고 있는 근처 조금 큰 평수 아파트를 매입해서 바로 전세를 주고 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서 2년 더 살다가 팔고, 새롭고 구입하려고 하는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합니다
만약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지 않으면 자금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일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가 있던데, 제 상황은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것 같아서
정확히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답변>
농어촌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종전의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1채의 새로
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도 1채의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읍, 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에 속한 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대지면적 660㎡이내
-.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한옥은 4억)이하일 것
-.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 면 지역(또는 연접한 읍,면 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
-.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할 것
첫댓글 대지면적 200평, 공유면적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