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임금 9만6,712원·성과급 250% 인상 등 확정…내달 교섭
현대차, 이달 최종확정…내달 사측에 요구안 보낸 후 협상 돌입
현대중공업 노조와 현대자동차 노조가 본격적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교섭도 노사 이견차가 큰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문제 등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 현대중 노조, 올해 교섭 요구안 확정
현대중공업 노조는 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금 9만6,712원 인상, 사외이사 선임 등이 담긴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가 마련한 요구안에는 임금 부분 임금 9만6,712원 인상(기본급 대비 5.09%·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급 250%+α, 직무환경수당 상향조정 등이다. 별도 요구안은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 성과연봉제 폐지안이며, 단체협약 개정안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을 비롯해 정년퇴직자 수만큼 신규사원 채용, 휴직기간 최대 1년6개월 연장,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하도급 전환시 노사공동위원회 심의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단체교섭 별도요구안인 통상임금 1심 판결결과 적용,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복지카드 신설, 주차장 확충 및 통근버스 운행 등도 담았다. 노조는 오는 7일 확정된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진호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교섭 위원 구성도 이번주 마무리할 예정이다”며 “올해 교섭이 사실상 시작됐다. 다음 달초에는 노사가 본 교섭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현대차 노조 4월말에 요구안 확정
현대자동차 노조도 오는 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한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다음 달 초 회사 측에 확정된 요구안을 보내고, 곧바로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현대중 노조와 달리 단체협상 없이 임금협상만 진행해 단체협상을 함께 실시하던 해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범위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노사는 지난해 노사간 협의를 통해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만 59세 동결, 만60세 10% 감액)를 확대하고 청년취업, 퇴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올해 임금교섭에서 합의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현대차 측은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라 올해 임금피크제 확대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조의 경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노사 대립구도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통상임금 문제도 쟁점이다.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소송 등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교섭에서 통상임금을 다룰 예정이다.
◆ 평소보다 빨리 교섭 준비 나서
지역 내 대기업 노조들이 평소보다 더 빨리 올해 교섭을 준비하는 것은 여름휴가 전 타결과 노조 일정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월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을 여름휴가 전 타결을 1차 목표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지난해 교섭 시기(6월 말)보다 한달 정도 앞당겨 휴가 전 타결을 위해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말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교섭을 마무리해 대의원 선출 선거 등이 미뤄졌다. 이로 인해 현대차 노조는 사업계획 심의·확정 등의 절차가 늦어지며 노조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현대중 노조도 당초 예상보다 늦은 시점인 12월에 교섭을 끝내 노조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한 지역 노동계 전문가는 “요구안 확정 시기를 앞당긴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회사 제시안을 빨리 받고 싶다는 노조의 의도로 해석된다”며 “난제가 많아 휴가 전 타결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