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3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 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사회복지정책연구 |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 1명 | 1년 | 강북구청 구정연구단 | ○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연구 및 개발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효율적 관리 방안연구 ○ 구정비전 관련 주요 사회복지 정책수립 및 지원 ○ 정책연구 관련 다른 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
※ 필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응시 연령: 기준일 현재 만 20세 이상
- 지역, 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관련 민간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정책연구·발굴, 법·제도연구 등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 계약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필요시 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보 수: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직급에 상응하는 보수 범위 내에서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초 채용 시에는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6급(상당) | 73,583 | 49,031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9. 7.25.(목) ~ 7.29.(월)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등기 단, 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반드시 확인 바람)
※ 퀵서비스 및 택배를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접 수 처: 강북구청 구정연구단(3층)
․ 주소: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강북구청(3층 구정연구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강북구 수입증지(1층 민원여권과 8번창구)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 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19. 7.31.(수) 예정 | 2019. 8. 7.(수) 14:00 예정 | 강북구청 소회의실(6층) | 2019. 8. 9.(금)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다만,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개별 심층면접 등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 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면접합격자 발표
- 강북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강북구 수입증지(7,000원) 인증
․ 구입장소: 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8번 창구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사본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강북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북구청 구정연구단(☎ 901-26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별도 첨부).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