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동백지구 나들목(가칭동백IC)설치] 타당성 평가 재검증 결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용인시 동백지구 나들목(가칭동백IC)설치] 타당성 평가에 대한 재검증 결과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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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백지구 나들목설치 타당성 평가 수정보고서 재검토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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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체가 호재인 용인시에 호재가 더해지네요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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