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선초기에 장시가 생기면서 시전상인이 독점영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독점영업을 하는 권리를 금난전권과 같은 말로 보는 게 맞나요?
기본서에는 = 같게 나와있기도 한데요... 금난전권(난전을 금하는 권리)는 확실하게 알수는 없지만 17c부터 부여된 것으로
해설된 기출문제집이 있어서요..
금난전권이 조선 후기 사상들의 난전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보면..
초기부터 독점적 권리가 있었으나, 17c부터 금난전권이 부여되고, 정조 때, 금난전권을 철폐한다.
이렇게가 맞나요?
그리고, 이번 사복직 문제에서
16c 중엽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 이것은 장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보기의 시전상인과 관계가 없어서 틀린 지문인거죠?
그럼 시전상인은 언제 확대되었다고 보는것인가요? 후기 사상들이 나오는 것이 시전상인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아시는 분 상세히 답변좀 부탁드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그러고보니 전국적으로 라는 말도 틀렸군요~! 감사합니다:)
시전상인은 전국적으로 확대될수가 없습니다.
윗분 말처럼 한양에만 있는거였ㅇ니깐요.
제가 알기론 그전부터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나오진 않고 임란 이후부터 부여된거로 알고있거든요.
금난전권 말이죠? 임란 이후부터...로 본다는 설명이 맞나보네요^^
그렇다면..금난전권과 독점영업권리를 완전히 같은 말로 이해하면 안되는거죠????
답변감사합니다:)
시전상인의 도고상업은 정부와 시전 양측의 필요가 일치되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임란 이후 극심한 재정 곤란을 겪고 있던 조선 정부는 17세기 초엽 6의전 같은 대규모 시전으로부터 국역(國役)이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특별세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역 징수의 범위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종래의 상업세보다 훨씬 부담이 무거워진 국역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금난전권이라는 독점적 상업특권을 시전상인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시전상인은 초기부터 독점판매권을 가진 대가로 공랑세(公廊稅)를 국가에 바치고, 국역의 형태로 궁중과 관청 혹은 조공에 필요한 물품을 수시로 조달할 의무가 있었다
시전상인이 가진 독점적 영업권리가 독점적 판매권에서 후기에 금난전권이라는 독점적 영업권리가 더해 진 것입니다
금난전권은 독점적 영업권리의 한 종류이므로 유사하게 봐도 무방합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동의어로 출제됩니다.
와~정말 명쾌한 답변이네요^^감사합니다:) 모두 정리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