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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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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함)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봅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 특정가스사용시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말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
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전기설비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합니다.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 보호시설이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구분 |
내용 |
제1종 보호시설 |
가. 학교·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학원·병원(의원을 포함)·도서관·청소년수련시설·경로당·시장·목욕장·호텔·여관·극장·교회 및 공회당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 건축물은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다. 예식장·장례식장 및 전시장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라. 아동·노인·모자·장애인이나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제2종 보호시설 |
가. 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 건축물은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
※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르되,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검사대상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할 때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월 사용예정량도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2제3항).
※ 이를 위반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제5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임 신고 또는 퇴임 신고를 한 후에 대리자를 지정해서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본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단서).
※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제6호).
안전관리자의 직무 대행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3항).
※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1.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3.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제1항제14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7호).
-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4항).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7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1. 안전관리 총괄자
2. 안전관리 부총괄자
3. 안전관리 책임자
4. 안전관리원
5. 안전점검원
- 안전관리 총괄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도시가스사업 |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
자격 구분 |
특정가스사용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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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월 사용 예정량이 4천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선임):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함)을 이수한 자 |
※ 비고
1. 안전관리자는 해당 분야의 상위자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서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봅니다.
2. 자격 구분 중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는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3. 안전관리 총괄자 또는 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안전관리 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 소지자는 위 표의 자격 구분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5. 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의 길이를 산정하는 경우 사용자공급관, 내관 및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안에 설치된 본관·공급관은 포함하지 않으며, 하나의 차로에 2개 이상의 배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그 배관 외면 간의 거리가 3m 미만인 것은 하나의 배관으로 산정합니다.
6. 위 표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월 사용 예정량”이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 각각의 소비량을 더하여 산정하되, 공장 등 산업용은 1일 8시간, 음식점 등 영업용은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0일간 사용하는 총소비가스량을 말합니다.
7. 사업소 안에 특정가스사용시설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안전관리자의 해임
-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5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6항).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7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1.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3.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4.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5.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 중 안전점검원은 다음의 업무만 수행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1. 정압기·도시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의 관리, 검사업무 및 안전에 관한 비상계획의 수립·관리
2. 본관·공급관의 누출검사 및 전기방식시설의 관리
3. 사용자 공급관의 관리
4.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굴착공사의 관리
5. 배관의 구멍 뚫기 작업
-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1. 안전관리 총괄자: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관리
2.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
3.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해서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에 대한 지휘·감독
4.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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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안전교육 수강 의무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제1항).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위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제2항).
안전교육의 실시 방법
-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와 같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제1항제15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