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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9꿈사★9급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구 분 |
직렬․직류 (분 야) |
직 급 |
선 발 예정인원 |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 |
응시연령 |
학력 및 자격 | ||||
계 |
1,732 |
|
| ||
행
정
직 |
소 계 |
1,399 |
|
| |
행 정 직 |
7 급 |
100 |
만20세~35세 (’71.1.1~’87.12.31) |
제 한 없 음 | |
행정직(장애인) |
7 급 |
5 | |||
행 정 직 |
9 급 |
999 |
만18세~30세 (’76.1.1~’89.12.31) | ||
행정직(장애인) |
9 급 |
53 | |||
기업행정직 |
7 급 |
1 |
만20세~35세 (’71.1.1~’87.12.31) | ||
9 급 |
11 |
만18세~30세 (’76.1.1~’89.12.31) | |||
기업행정직(장애인) |
9 급 |
1 | |||
세 무 직 |
9 급 |
121 | |||
세무직(장애인) |
9 급 |
7 | |||
사회복지직 |
9 급 |
83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사회복지직(장애인) |
9 급 |
4 | |||
전 산 직 |
9 급 |
13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이상 자격증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
전산직(장애인) |
9 급 |
1 | |||
기
술
직 |
소 계 |
324 |
|
| |
기 계 직 |
7 급 |
3 |
만20세~35세 (’71.1.1~’87.12.31) |
제 한 없 음 | |
기 계 직 |
9 급 |
21 |
만18세~30세 (’76.1.1~’89.12.31) | ||
기계직(장애인) |
9 급 |
1 | |||
전 기 직 |
7 급 |
3 |
만20세~35세 (’71.1.1~’87.12.31) | ||
전 기 직 |
9 급 |
21 |
만18세~30세 (’76.1.1~’89.12.31) | ||
전기직(장애인) |
9 급 |
1 | |||
화 공 직(일반) |
9 급 |
10 | |||
화공직(일반)(장애인) |
9 급 |
1 | |||
축 산 직 |
9 급 |
2 | |||
산림자원직 |
7 급 |
3 |
만20세~35세 (’71.1.1~’87.12.31) | ||
산림자원직 |
9 급 |
17 |
만18세~30세 (’76.1.1~’89.12.31) | ||
산림자원직(장애인) |
9 급 |
1 | |||
조 경 직 |
9 급 |
8 |
구 분 |
직렬․직류 (분 야) |
직 급 |
선 발 예정인원 |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 |
응시연령 |
학력 및 자격 | ||||
기
술
직 |
수 의 직 |
7 급 |
5 |
만20세~35세 (’71.1.1~’87.12.31) |
수 의 사 |
보 건 직 |
9 급 |
13 |
만18세~30세 (’76.1.1~’89.12.31) |
제 한 없 음 | |
보건직(장애인) |
9 급 |
1 | |||
의료기술직(임상병리) |
9 급 |
5 |
임상병리사 | ||
의료기술직(방 사 선) |
9 급 |
1 |
방 사 선 사 | ||
의료기술직(치과위생) |
9 급 |
1 |
치과위생사 | ||
약 무 직 |
7 급 |
5 |
만20세~35세 (’71.1.1~’87.12.31) |
약 사 | |
간 호 직 |
8 급 |
70 |
만18세~30세 (’76.1.1~’89.12.31) |
간 호 사 | |
간호직(장애인) |
8 급 |
4 | |||
환 경 직(일반) |
9 급 |
4 |
제 한 없 음 | ||
토 목 직 |
7 급 |
6 |
만20세~35세 (’71.1.1~’87.12.31) | ||
토 목 직 |
9 급 |
28 |
만18세~30세 (’76.1.1~’89.12.31) | ||
토목직(장애인) |
9 급 |
2 | |||
수도토목직 |
7 급 |
3 |
만20세~35세 (’71.1.1~’87.12.31) | ||
수도토목직 |
9 급 |
16 |
만18세~30세 (’76.1.1~’89.12.31) | ||
수도토목직(장애인) |
9 급 |
1 | |||
건 축 직 |
7 급 |
6 |
만20세~35세 (’71.1.1~’87.12.31) | ||
건 축 직 |
9 급 |
24 |
만18세~30세 (’76.1.1~’89.12.31) | ||
건축직(장애인) |
9 급 |
1 | |||
지 적 직 |
7 급 |
4 |
만20세~35세 (’71.1.1~’87.12.31)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 |
지 적 직 |
9 급 |
19 |
만18세~30세 (’76.1.1~’89.12.31)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
지적직(장애인) |
9 급 |
1 | |||
통신기술직 |
7 급 |
2 |
만20세~35세 (’71.1.1~’87.12.31) |
제 한 없 음 | |
통신기술직 |
9 급 |
9 |
만18세~30세 (’76.1.1~’89.12.31) | ||
통신기술직(장애인) |
9 급 |
1 | |||
연 구 ․ 지 도 직 |
소 계 |
9 |
|
| |
학예연구 (학예일반-공예사) |
연구사 |
1 |
만20세~35세 (’71.1.1~’87.12.31) |
국내외 대학 역사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관련분야(공예사)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기록연구 (기록관리) |
연구사 |
2 |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자 | ||
환경연구(환경) |
연구사 |
2 |
이공(환경공학)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사(수질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보건연구(공중보건) |
연구사 |
3 |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약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식품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농촌지도(원예) |
지도사 |
1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공통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장애인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를 말한다.
※ 역사관련학과는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과, 국사교육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고고미술
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유적학과, 인류학과, 민속학과, 문헌정보학과를 말한다.
※ 환경연구 이공 계열 관련학은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해양학을 말한다
※ 보건연구 이공 계열 관련학은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을 말한다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면접시험 등록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간호직은 시립병원에서 근무함
나. 제대군인 및 장애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결격사유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07. 9. 21)
라.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 험 과 목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행
정
직 |
행 정 직 기업행정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세 무 직 (장애인포함)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
사회복지직 (장애인포함)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
전 산 직 (장애인포함)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기
술
직 |
기 계 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전 기 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화공직(일반) (장애인포함)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축 산 직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산림자원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조 경 직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수 의 직 |
7 급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 |
보 건 직 (장애인포함)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의료기술직 |
9 급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약 무 직 |
7 급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 |
간 호 직 (장애인포함) |
8 급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환경직(일반)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토 목 직 수도토목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기
술
직 |
건 축 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2) : 지적학, 행정법 선택(1) :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 |
9 급 |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
통신기술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연 구 ․ 지 도 직 |
학예연구 (학예일반- 공예사) |
연구사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미술사 |
기록연구 (기록관리) |
연구사 |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 문헌정보학 | |
환경연구 (환 경) |
연구사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환경위생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 |
보건연구 (공중보건) |
연구사 |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미생물학, 위생화학 | |
농촌지도 (원예) |
지도사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토양학, 작물생리학 |
※ 배점비율(문항형식): 매과목당 100점 만점(매과목당 객관식 5지택일형 20문항)
▣ 일반행정직 79급은 면접시험시 영어면접 병행실시함
3. 시 험 방 법
가. 제1, 2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병합실시)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제1, 2차시험 합격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시 험 일 정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우편)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4.30(월) ~ 5. 4(금) |
필기시험 |
6.29(금) |
7. 8(일) |
8.14(화) ~ 8.20(월) |
면접시험 |
8.14(화) |
9.17(월) ~ 9.21(금) |
10. 5(금) ~ 10. 9(화) |
○ 시험장소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 시험정보(http://edu.seoul.go.kr/home/exam),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seoul.go.kr)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 시험정보(http://edu.seoul.go.kr/home/exam),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seoul.go.kr)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합니다.
○ 필기시험성적은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기간 중(8. 14 ~ 8. 20)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기간 중(10. 5~ 10. 9)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인터넷 접수 】
가.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 또는 한글인터넷주소
「서울시공무원시험」)에 직접 접속하거나 서울특별시 시험정보
(http://edu.seoul.go.kr/home/exam)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를 합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다.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부착용사진화일(JPG)규격 : 해상도 100에 3.5cm×4.5cm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및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하면 원서 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
가. 교부처 : 서울특별시청(본관1층 민원봉사실)
서울특별시 각 구청(민원봉사실)
※ 응시원서는 2007. 4. 24(화) ~ 5. 4(금)까지 근무시간중 교부
나. 접수처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전형팀)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도로 2496-1(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전형팀(우편번호 137-071)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방법
- 반신용 우편봉투에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편료 상당 우표를 부착, 응시원서와 함께 대봉투에 넣어서 등기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마감일자 :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합니다.
※ 응시원서에 서울특별시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서울특별시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자치구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경우 판독처리가 안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인터넷 접수(「http://gosi.seoul.go.kr」 또는 한글인터넷주소 「서울시공무원시험」)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 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필기시험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더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사, 지도사 : 7,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
- 8급, 9급 :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
※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가. 우편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인터넷 원서 접수시,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취소 및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원서접수 취소 및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인터넷 원서접수자중 접수기간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마. 우편접수시 하나의 봉투에 1매의 응시원서만 동봉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부터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행
가. 대 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2007. 3. 29일자로 공포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개정된 법률에 의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 연구직, 지도직은 가산특전이 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 다음의 1), 2), 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기술직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자격증 구 분 |
임용직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관리 분 야 |
7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세서 3 급 |
0.5% |
2)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기업행정 |
기업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
3)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수의직, 의료기술직, 약무직, 간호직, 지적직, 연구직, 지도직은 제외)
구 분 |
7 급 |
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기술직분야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8조의3[별표8의4]에 의함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교부처 및 서울특별시시험정보(http://edu.seoul.go.kr/home/exam)에 게시>
다. 위의 “가”항과 “나”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합니다.
라.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작성시 OMR용 마킹 부분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전형팀(☎02-3488-2321~9)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서울특별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특별시시험정보(http://edu.seoul.go.kr/home/exam)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 gosi. seoul.go.kr」 또는 한글인터넷주소 「서울시공무원시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