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피고가 가족 및 친구들에게 인색하게 굴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싸움 중에 폭행을 가하고 친정으로 가라는 폭언을 했으며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를 맺지 못하는 등 피고의 잘못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원을 달라며 이혼을 요구했다.
반면 B씨도 “생활비는 직접 지출하고 원고에게 용돈도 줬고, 2개월 간의 결혼생활 동안 원고가 3회에 걸쳐 보름 이상을 친정으로 내려갔고, 불화로 부부관계가 단절됐을 뿐 성관계를 갖지 않은 것은 아니며, 원고 및 가족이 폭언을 퍼붓고 작은 다툼만 있어도 친정에 가겠다고 말하며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려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역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 5000만원 위자료 청구 기각
인천지법 제1가사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서로 쌍방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제기한 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절반씩 있다”며 양측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잦은 다툼 및 별거로 인해 현재 사실혼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혼관계가 파탄난 것은, 원고와 피고가 결혼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원고는 친정에서 지내며 사소한 일에도 불만만 표출한 채 감정적인 충돌을 빚다가 집을 나가 관계를 파탄 낸 잘못이 있고, 피고는 원고를 배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금전적으로 인색하게 굴면서 부부싸움 중 원고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잘못이 있다”고 쌍방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양쪽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