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이상 60일이상 체납땐 압수....이르면 7월 시행 (과속 주정차등)★
과속 .주정차 위반.정기검가 불이행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제때 안 내면운전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수있다
법무부는 과래료를 채납하면 차량번호판을 영치할수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요건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과태료
채납에따른차량번호판 영치대상을▲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않았을 때(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를 제때받지 않았을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속.중앙선.침범 불법 주정차 등(도로교통법 위반 )으로한정한다
법무부는 또 상습적인 법위반으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했을 때만 번호판을 영치토록 제한했다
행정청이 번호판을 영치할경우 열흘전에 당사자에게 미리통보하고 영치증을 교부해 갑작스럽게번호판을 영치당하는일이 없도록
절차 규정도 명확히 햇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자동차 운행관리 관련과태료의 징수율이 2007년 40.8% 2008년43.8%
2009년51.3%등으로 매년 절반아팎에머물고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번호판영치제도의도입으로 과태료
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 집행률이 증가할것;이라먀;법률개정안은 4월 6일 공포돼이르면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metr news김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