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이정기님과 함께 다른 분들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선일보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증인은 첫 공판에서 4번째로 나왔던 조선일보의 검찰측 증인으로,
증인 신문전에 변호인과 판사에게 배포된 검찰 측 신문사항의 항목과 완전히 동일한 답변을
사전에 문서로 준비하여 와서 진술을 하였고, 그것이 재판과정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검찰이 배포한 “증인 OOO에 대한 신문사항(검찰)”의 신문항목은 “1. 가. 나. 다. 라. 2. 가. 나. 다. 라.
3. 가. 나. 다. 라. 마. 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5. 가. 나. 다. 라. 마. 바. 사. 6. 가. ~ 아. 7. 가. ~ 사.
8. 가. 나. 다. 라. 9. 10.” 로 되어 있고, 현장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발각되어 법원에 제출된 증인이 준비한
답변자료에는 8번까지는 완전히 항목이 일치하고 답변 또한 완전히 일치합니다.
(9. 는 더 제출할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이고 10. 은 기타사항으로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는 항목입니다.)
지난 해 있었던 사건인데 왜 당시에 고소를 하지 않고, 이제서야 고소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시리라 봅니다.
당시 상황이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고 위증여부 신문까지 한 재판장이
변호인의 증언배제 이의제기에 '모든 정황을 아는 만큼 알아서 판단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기에
재판에 계류중인 피고인들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또한 일반시민인 피고인들이 진행중인 재판만으로도 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받는 등 심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또 다시 검찰청을 드나들어야 하고, 또 다른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고소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고인 중에는 '내가 누군가를 고소한다고 생각하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무섭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가지는 고소.고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편함은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면서 '상부로부터 광고불매운동 수사지휘가 있었다'라고 하였고,
6월 15일 최문순의원은 당시 법무부가 검찰청에 보낸 수사지휘 공문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로써 '광고불매운동' 수사기소와 재판이 소문이나 언론기사로만이 아니라 증언과 증거자료를 통해
권언유착에 의하여 기획되고 진행된 정치적 수사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었기에,
뻔뻔스럽게 법정을 모독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 조선일보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첫댓글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 한편으론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것이 옳은 판단이라 생각됩니다.우리 민초들은 너무나 당하고만 삽니다. 앞으로 번거로운 싸움이 계속되겠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쭈니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의 태도가 위증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검찰의 증인 교사가 불법적인 것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사안을 충분히 잘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쭈니님 응원하는 모든분들의 기 듬뿍 받고 아자아자 화이팅~~~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힘내세요
잘하셨습니다..
힘내십시요
핵심은 증인의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라고 보여지네요..............위증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검찰은 위증교사가 되고...............한마디로 젖된다고 봅니다..........................
힘내시구요. 잘될겁니다!!
쭈니님 힘내세요....!
잘하셨습니다..
재판 비용이라도 지원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냅니다.
수고하십니다. 힘내십시다.!
모든일이 결코 싶지만은 않는 일이지만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