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20주년 총회('26.6.27. / 부산) 가결된 회칙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회칙 개정 취지]
임원 선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용 신설(제8장)
[주요 개정 내용]
제 8 장 임원 선출 절차
제23조(임원 선출과 임기 개시 등) 1.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후반기 시작일에 개시한다. 단, 임원보궐 등의 사유 발생시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원은 선출 즉시 임기가 개시된다. 2. 선출직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사임하는 임원은 선출된 임원에게 환우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고 및 선출 절차) 1. 본회의 선출임원의 임기(2년) 도래 시 임원선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정기총회 개회 60일 전에 해당 임원 선출 공고를 통하여 지원양식을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출할 임원후보를 전체임원회의에서 확정한다. 2. 위원회의 장은 임기를 마치는 회장 또는 감사 중 1인(차기 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임원, 모두 입후보시 운영위원 중 환우회 가입 순으로 지정)이 그 직을 수행하며, 선출위원은 운영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장은 총회 임원 선출 시 임시의장이 되며, 해당 후보자들로 하여금 환우회 봉사의 뜻을 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입후보한 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임원 선출 방식을 참석회원들에게 확인하여 선출절차를 진행한다. 4. 위원회의 장은 총회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득표)를 얻은 후보를 해당 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공표하며, 2인 이상 입후보에 따른 경선으로 인하여 과반득표 후보가 없는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통하여 선출임원을 확정한다.
첨부: 회칙개정본. 끝.
한국후종인대골화증 환우회 회장 |
첫댓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