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하세무사님
궁금한데 여쭤볼곳이 없어서 세무사님꼐 글남깁니다
1 액면가 5,000원 시가 100,000원 주식 5,000주를
회사에서 이익소각목적으로 매입후 소각시
자기주식 500,000,000 / 현금 500,000,000 회계처리하고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급일속하는 다음달에 10일에 원천납부해야하는건지,,)
2 소각시
이익잉여금 500,000,000 / 자기주식 500,000,000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3 끝으로 의제배당 받은 개인주주는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글로스업 대상인건지,,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소각시 분개는 차변에 자본금 과 감자차손 대변에 자기주식입니다.
소각시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할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개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그로스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