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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실무자료 의제배당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다니 추천 0 조회 51 18.01.03 17:5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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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05 21:05

    첫댓글 소각시 분개는 차변에 자본금 과 감자차손 대변에 자기주식입니다.

  • 18.01.05 21:07

    소각시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할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개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그로스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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