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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청피해자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구수회(대표)
(2002.11.26.인터넷신문고 재 접속 신청 완료 오후 3시)
김대중 대통령 각하 직견 (고 발 장)
전 홍경령검사의 인권유린과 인권침해와 증거훼손과, 형사소송기록의
수사기록 변경,경정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과, 공권력남용 등등의
열거하지 못한 죄명에 대해 우선 몇가지만을 고발합니다.
10년전 얼음이 꽁꽁언 1993.1.18. 밤8시에 설 명절 이틀전 잊을수 없는그날.
홍경령검사는 사기를 당하여 고소했던 저를.
자백이나,
범행증거없는 피해자를 증거없이 인지구속시켜, 6개월 만기일에
추가구속시켜 유죄판결한 공권력남용검사로써,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1992.11.24. 검사의 손에 넘겨준 60여매의
매입증거인 은행통장 사본등의 증거서류를 훼손시키고
해당 사건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무고했다며 고소인을 인지구속을 시킨
이 사건은 온세계를 놀라게할 대한민국 현직 검사의 공권력남용으로
첫째 증거는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에 사건번호도 없이 빈공란으로 고소인을 구속 시켰던
1993.1.18.밤8시의 허위의 구속영장을 증거제출 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범죄인지서로써
범죄인지서에 "92형23806호 피의자 "임정자"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중 별지
범죄사실을 인지함" 으로 허위기재 하여 임정자를
인지구속시키는 범죄인지서를 허위작성하여 저를 불법 인지구속시켰는데,
위 범죄인지서상의 92형23806호 피의자는 "김정순"임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로
셋째 증거는 대전서부경찰서의 사건송치서 로 충분히 증명된것입니다.
그러므로 홍경령검사는 저를 인지구속 시킬 앙심을 품고.
"92형23806호 피의자 김정순"을 써 넣어야할 범죄인지서에
그자리에 결탁된 사기피의자 김정순을 무혐의 시키기 위해 ,
피해자인 저. "임정자"를 써 넣어 저를 불법으로 인지구속시켜
저를 죽인 증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넷째 증거로는 위 사건번호도 없이 불법인지구속시킨 허위의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중;
"피의자(임정자)가 1991.6.경 위 김정순으로부터 금2,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원금 및 이자로" ..... 라는 등의
고소인인 제가 김정순으로부터 1991.6. 금2,000만원을 빌렸다는
허위의 구속영장이었는데,
그 구속영장에서와 같은 "금2,000만원 수표1매를 경매가 유찰이 되어
대전서구 충청은행탄방동 지점에. 김정순,인기동이 저와 함께 가서
저의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킨 것을 목격했다는 홍경령검사와
결탁된 그 공모자들의 인지구속 당시의 허위진술에 따라.
첫공판의 증거조사체택에서
1993.4.6. 형사법정에서 사실조회를 실시 채택하였는데,
1993.4.15. 사실조회 회신에서
"91년 6월 초순 금2,000만원 입출금 거래사실 없다" 라는
첫회 증거조사의 회신이 옴으로 저의 무죄가 증명되었고,
저를 석방 시키겠지 하고 믿고 있었는데,
저를 인지구속 시킨 홍경령검사의 인지구속의 허위성이 모두 입증 된
것임에도 여전히 저를 불법 구속 시켜놓았던 위법이 있었고,
다섯째 증거로 저의 무죄가 입증된 위
1993.4.6.자 사실조회촉탁신청서와
여섯째 증거로는 위
1993.4.15.자 사실조회 회신을 제출합니다.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저를 석방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9개월동안 저를 계속 구속 시킨 것은 홍경령검사가 말하던 그대로
못나가게 한다던 그 말대로 였던 홍경령검사의 공권력 남용때문 이었습니다.
10년동안 민형사 사건에서
그 구속영장과 공소사실과 정 반대의 증거를 제가 모두 입증하였는데,
제가 1991.5.14. 김정순에게 금2,000만원을 빌려주었던
저의 통장내역의 사실조회와,
그돈을 차용해갔던 김정순이 김영덕외 여러 사람에게 유통하였던
수표유통과정의 증거조사와,
1991.6.17. 금2,000만원을 김정순이가 저에게 빚을 갚았던 증거들을
모두 입증하여 위 홍경령검사가 저를 인지구속시킬 당시의
현장목격자라고 결탁,공모하였던 피의자 들이었던 그 공모자들을
상대로 제가 석방된후
홍경령검사와 증거를 조작한 공모자들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여
2002. 2. 부터 유죄판결이 된 것으로 모두 입증해 놓았습니다.
악날한 살인마인 홍경령검사는 저를 구속 시키던 운명의 그날
"내일은 채갑순 재판 이지요?"라고 물으며.
"또 언제 언제 재판이 있느냐?" 하고 물어
오늘이 1월18일 이니, 내일 아침 19일 10시에 채갑순과 재판이 있고,
김정순 재판은 언제이며, 20일, 25일은 송진섭,송광섭관계 재판.
26일에 지명례재판등 그날 이후의 재판일정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드니,
"오늘 피곤 하였지요?" 라면서
"쇼파에 앉아서 쉬세요".
라며 잠깐 다녀오겠다며 홍경령검사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내일 인기동과,이해윤이가 없는 계약서를 갖고
나온다고 한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후 검사가 무슨 종이를 갖고 들어와서
검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얗게 된 얼굴로 홍경령검사는
"너 민사, 형사재판, 그렇게 많은 재판 다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집어 넣는 거야!" 라면서
"구속영장" 이라고 책상앞에 내 놓았습니다.
"내가 너를 인지구속 시켜 놓고, 내일 모래 사이로
계속해서 다른 사건을 모두 모아서 뒤집어서 무고로 만들어서
영원히 못나오도록 만들꺼야!" 라고 하여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누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까?"라고 묻자,
"아니다. 고소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구속 시키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뜻을 전혀 알아 듣지 못하고,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묻자,
"1992.7.14. 김정순을 고소한 것이 모두 거짓 고소이므로
내가 너를 인지로 구속시키는 거야!" 라며,
"나는 그런 권한이 있는거야!. 내 권한으로 일단 구속시키는 거야!" 라기에
"그렇다면 저를 구속시킨다면.
구속 시킬 만한 크나큰 원인과 증거가 명백히 있어야 할 것 인데,
무엇인지 보여 주십시오," 라고 항의 하였드니,
"증거는 없어! "증거없이 그냥 구속 시키는 거야!,
너 나올만 하면 또 내가 만들어서 넣고,
또 집어 넣고 하면,
너는 영원히 못나올 것이니 그리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생전 처음본 쇠고랑이 채워졌고,
홍경령검사는 저를 인지구속 시키면서 그 형사에게
"이 여자 가다가 자결할 것이니 조심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교도소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던 지옥같은 곳에 당도하니,
입은 옷을 모두 벗으라며 알몸수색을 당하며 신체검사를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뺏아놓고 맨몸으로 회색빛 죄수복을 입혀
얼음이 어는 철창이 된 시멘트 사각방에 불도 넣지않은
마루방으로 던져졌습니다.
저녁도 먹지 못한채 벌벌떨면서 홍경령검사의 속임수에
넘어가 사기를 당하여 구속된 상황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손발이 동상이 걸리며 온몸이 얼어붙는 추위로 긴긴 겨울밤을
저의 일생에서 가장 긴 밤을 밤새 울고,떨면서
억울하고 비통함으로 길고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이후 홍경령과 결탁된 접견온 송진섭측에서는
자신에게 제기해 놓은 항소사건과 민사사건, 형사사건2개
등을 모두 취하 하라,
그러지 않으면 좋지 않다. 그말을 듣고 취하 시키면
본인(저) 구속사건을 해결해서
저를 석방시켜 주겠다고 조건부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사이에 어떠한 영합이 이루어졌는가를 읽을수 있었고,
제가 진행하고 있던 민,형사 사건의 상대방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권력으로 횡포로 저를 죽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구속된 직후부터 제가 진행했던 모든 민,형사 사건에서
불참한 이유로 패소 하게 되었고,
저는 저를 찾아온 접견자에게
"나는 절대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회색의 죄수복은 입지 않는다"며
흰색 한복을 맞추어서 넣어달라고 부탁하여
저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형사법정에서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구속중 게속 흰 한복만을 입어온 것입니다.
제가 구속된 직후부터 타 검사실(이병헌검사)의 1992.3. 사건이
아무런 이유없이 저를 인지구속시킨 저를 죽이는 살인마
홍경령검사에게로 넘겨져서 저의 상대방 송광섭 위증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등으로 벌주지 않는 방법으로
무혐의 처리하여 졌고,
저를 때를 놓쳐서 이미 항소나,
항고를 할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 넣었던 것입니다.
위와같은 홍경령검사가 10년전 사기등의 여러 피의자들과
결탁공모하여 피해자를 피의자로 꺼꾸로 뒤집어 구속시키는 불법을
상습적으로 자행하여 저외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을 짓밟아
딛고 범행을 해 놓은후,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사검사의 살인마적인 폭행치사하는 권력횡포의
현장인 현재의 서울지검 강력부 주임검사자리까지 저와같은 죄없는
많은 사람을 죽여온 위와같은 악날한 방법으로 무조건
잘 잡아 넣었다는 전혀 사실과 정반대의 우수 검사로
어이없게도 서울지검 강력부에 발탁되어
대한민국 검찰의 검사가 된지 10년만이요.
저를 불법으로 인지구속시킨지 10년만에 37세의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중범을 고문치사하며 폭행치사한
강력부 주임검사라는 그 자리까지 승진하였던 것입니다.
저와같은 피해자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홍경령검사를
고소했다가 언제 또다시 뒤집어서 어떤 죄명으로 사형수로 만들어
죽일지를 모르는 악날한 강력부 주임검사 홍경령의 권세에 짓눌리어
아무리 억울해도 고소할수가 없었고,
이렇게 피눈물로 찢겨진 인생행로의 아픈 가슴을
웅크리며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경령검사로부터 공권력 남용의 제물이 되었던
저는 아무 힘없는 여자 혼자의 힘으로.
오직 하늘아래 진실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의 유전무죄와 권력 횡포의 법과 현존했던 홍경령검사와
무죄의 진실 증거로 10년동안 싸워 저의 무죄증거가 속속 밝혀져 가게 되자,
형사공판의 재판장들도 유죄를 인정하고 아무 할것이 없다는 변호인과
그 공모한 피고인들을 사건 종결 한후. 판결선고일에 아무 이유없이
법정구속이나, 유죄판결선고를 하지않는 방법으로.
그 공모자들의 유죄판결을 하지 않은채 2-3년씩 공판을 추정.중지시키고.
그리하여 1994년에 고소한 사건을 계속 검찰에서
한 식구 홍경령검사를 감싸 계속 무혐의 시켜 오다가,
기소후에는 법원에서 몇 년씩 계속 재판을 중지 시키다가
본 사건 발생 10년만에 2002년 2부터 겨우 유죄 판결한 것으로.
홍경령검사와 결탁된 공모자들을 유죄판결을 하지 않으려는
대한민국의 별천지인 대전의 무법천지에서 사건10년이
지난 2002년에 와서야 홍경령검사와 함께 결탁하여
허위증거를 조작하여 죄없는 저를 모해위증했던 공모자들중
6명이 모해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고,
그들은 형사 법정에서 더 할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신문에
수사초반에 홍경령검사가 수사를 잘못해서
형사법정에 공모자들 4명이 나란히 서 있으면서 자신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많은사람이 유죄로 되었다고 재판장에게 말하고,
지금와서 경찰에 제출된 허위증거들도 자신이 낸 것이 아니고,
홍경령검사가 허위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증언을 하여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며 홍경령검사와의 결탁 사실을
재판장 앞에서 증언으로 하나둘씩 마구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 공모자들이 형사법정의 판결과 동시 법정구속 되는등
홍경령검사가 저를 인지구속시키면서 저와 이름을 바뀌치기했던
김정순이란 주범자는 지금 현재도 대전교도소에
구속중에 있는 증거가 명백한 사건입니다.
홍경령검사가 저를 인지구속 시킨지 근10년만에
그 공모자들중에는 형사재판 도중에 재판장앞에서 연기를 하며
울면서 잘못을 뉘우친다며
10년동안 피해를 당한 저에게 피해보상금을 공탁하는등.
홍경령검사가 저를 죽인 불법 인지구속시킨것과
공권력남용죄를 범한것과 증거훼손죄 등등의 온갖 죄명은
이미 공모자들 6명의
모해위증죄 1심2심 항소확정판결까지 홍경령검사가 조작한
공모자들의 똑같은 문구의 모해위증의 각각의 유죄판결문으로
이미 입증을 해 놓은바 있습니다.
홍경령검사가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후
1992년 부터 1994년까지 첫 발령지인 대전지방검찰청
1994년 부터 1995.5.2.까지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원
1995년 5.3.부터 1997.8. 까지 대구지방검찰청
1997년 8. 부터 2000. 7.까지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7. 부터 2002.11.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주임검사에서
11.6. 서울성동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홍경령검사는
1992. 첫 발령지인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부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여 사람을 죽이는 공권력남용을 하여
저와같은 이런 엄청난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어 놓고.
10년간을 피해자를 피의자로 뒤바꾸어 범죄인지서를 조작하여
"92형23806호 피의자 김정순 임에도
"92형23806호 피의자 임정자 라고. 바꿔치기 하여
"피의자" 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저를 무조건 검사마음 대로 인지구속 시켜 버리는
인권을 유린하는 상습적 불법행위를 해 왔는데,
10년전에 1993.1.18. 자백이나, 증거 없이 무조건 홍경령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저를 인지구속 시켰던,
홍경령검사의 상습적인 범행이라 함은 그 증거가 수없이 많지만.
저를 구속시킨 그 당시 1993.5.20.자 대전일보에 게제된
홍경령검사가 구속시킨 사건으로 저와 똑같이 수사관이
피의자들과 짜고 피해자를 피의자로 뒤바꾸어 9개월간 구속 되었다가
무죄석방된 홍경령검사의 잘못이.
이미 1993년 5 20 에 대전일보의 신문에
크게 보도된것을 제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신문을 보았던
증거와 같이, 그런 범행이 드러난 홍경령검사는 그에대한 처벌은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계속해 나가면서.
아무 죄가 없었던 저를 인지구속을 시켜놓은 구속기간 6월인
6개월동안 1993.7.16일 구속 만기일까지 범행입증을 해 낼수가 없자,
억울한 제가 93고단153호 사건의 7.13. 법정의 선고로
무죄 석방이 될것이 확실해 지자,
홍경령검사는
"나는 증거없어도 구속시킬수가 있는 권한이 있어"
"내가 너를 못나가게 고소할거야."
"내가 너. 요번에 선고 못받게 할거야!" 라고 하기에
"검사님이 저에게 무슨 고소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드니,
"채갑순껄로 고소할거야.!" 라며,
"너는 내가 또 하고, 또 해서 못나오게 만들꺼야!"
"두고 보면 알거야!" 라고 추가구속을 시키겠다고 말한것입니다.
"나갈때 되면 또 집어넣고,
또 나갈때 되면 내가 또 집어넣어
영원히 못나가게 할것이라며,
정신병자를 만들어 계속 구속 시키겠다"며
공모자를 이용해 허위의 고소장으로 병합사건이라며 불법을 자행하여
추가구속을 시켜 무죄석방될 그날 추가구속시키는 그 살인마의 악날함을.
" 구속과 공소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 증거조사, 구속연장 허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증거조사와 선고판결지연에 대한 이의신청등의 구속중의 탄원서에서
울부짖으며 홍경령검사의 불법인지구속을 저의 자필로
석방되기 직전까지 형사법정에 당당하게 탄원하였던 것입니다.
무죄석방을 계속 방해하는 등의 수많은 범행을 하여.
전혀 아무죄가 없었던 저를 9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게 한 것이므로
저는 억울하게 교도소에 구속된 상황에 대해
저를 구속시킨 홍경령검사와 형사재판 재판장을 상대로
93고단 153과1324호 사건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며,
위에서 열거한 바와같은 많은 탄원서의 증거가 현존하고,
그당시 홍경령검사가 불법인지구속시킨 범행과 관련된 억울함을
수많은 탄원으로 1994,3.부터 청와대,대검찰청,국회법사위원회,
법무부,감사원,대법원,등등과 각 언론사와 언론과 법에 호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주임검사의 권력까지 쥐는
홍경령검사의 권력횡포의 입김이 10년간 서슬이
퍼렇게 살아 이 사건에서 손을 뗄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를 바라는 10년간 사건해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홍경령검사가 망쳐 놓은 저의 일생은
억울함을 풀기위해 10년간 계란으로 바위치기만을 해왔던 것입니다.
홍경령검사는 10년이 지난
현재 2000.11.에는 조천훈씨에게 자백을 받아내기위해.
범행을 하였다는 자술서로 구속을 시키기 위해.
강력부 특별조사실에서
그와같은 가혹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도록까지
가혹행위를 하였지만,
10년전인 1993년 1.18.에는
아무 죄가 없었던 저에게 자백을 강요해본적도 없고,
"오늘 피곤 하였지요?",
"쇼파에 앉아 쉬세요" 라며 쉬라고 해 놓고.
속이며 인지구속시키는 홍경령검사는
사기행위로 사람을 구속 시킨 것으로.
아무증거 없이 무조건 사람을 죽이는 격으로.
증거없이 인지구속 시켜버린
엄청난 공권력 남용으로 인권침해를 하였던 것을
10년간의 수많은 증거로 생생하게 제가 입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경령검사는 너무나 많은 피해자를 짓밟고
강력부 주임검사로 성공한 후에 온세상이 다 놀라는
대한민국의 현직검사가 가혹행위 공동정범으로
2002년11월6일 대검감찰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치사등의 죄로 구속 수감됨으로써.
홍경령검사가 상습적으로 저질러오던 억울한 사람들의 일생을 파괴한
인권침해와 공권력남용과 직권남용의 불꽃처럼 타오르던 온갖
불법행위와 공권력 남용은 이제야 겨우 한사람을 죽인 후에서야
일단락이 된것입니다.
본 저의 고발 사건은 홍경령검사가 저를 인지구속시키기로
앙심을 품고. 자신이 조작하여 만든 각본에 따라,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똑같은 문구대로
관련공모자들을 똑같은 거짓말을 시켜서 모해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홍경령검사 자신이 직접 써준 진술조서에 도장을 찍은 자 들로
저를 구속시킬 당시와
구속시킨후의 수년간 홍경령검사는 손을 떼지 않은채 밤낮없이.
저를 유죄로 만들어 보기 위해 거짓말이 탄로가 나면
또 새로 수없이 뒤바뀌는 허위증거를 만들어 주었는데,
홍경령검사가 조작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와 증인신문조서에 "예" 라고 증언한
홍경령검사와의 허위증거조작에 가담한
공모자들 수명중 6명이 모해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은것과,
형사법정의 재판에 3명이 법정구속되었다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자가 바로
저와 이름이 뒤바뀐 범죄인지서의 김정순이 있는등
완벽한 중요 증거를 10년동안 저혼자 이미 밝혀 놓은 상태 입니다.
저는 모 대학을 졸업하고 2급정교사 자격을 가진
수년간 교직에 임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10년이 지나 너무 억울한 삶에 힘겨워 지쳐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경험을 사실 그대로 진실만을 말해왔던 것이
본 사건에서 이만큼 승리할 수 있는 큰 재산이라 생각합니다.
위와같은 고발인의 기막힌 사건의 실체적진실을 규명하여
이세상에 또 하나의 광명을 선물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와 이렇게 고발장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사건을 현재 공판중인 서울지검 홍경령검사의 사건과 병합하여
전 홍경령검사의 상습범행을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기본권인 최소한의 인권을 옹호해 주어야 하는
검사의 손에서 어이없게도 국민의 기본권을 탈취당하고도
숨을 죽여야만 했던 지난세월이였습니다.
민초들은 언제까지나 무서워서 말한마디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가야 했고, 억울하게 죽은 많은 사람의 영혼이
진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바라며 지금도
애타게 내려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죄없이 사형대에서 죽어가야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되지 않겠는지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만들어 지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장에서의 고발내용의 증거는 요구가 있을시 즉시 증거제출 하겠습니다.
위와같은 고발장을 "인터넷신문고"에 올렸는데 정상적으로
신청이 안되어서 오늘 다시 올립니다.
나라의 중대 사를 처리하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밝고 깨긋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
이 사회의 초석이 되시는 대한민국 민주 정부의 대통령 각하께서
본 사건의 등불을 밝혀 주시기 를 부탁 드립니다.
이 세상이 부패하여 갈수록
대통령 각하의 책무가 더욱 무거우실줄 믿습니다.
정의를 찾아주시는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 민초들이 이룰수 없는 중대한 일을 이루는 사명.
즉 억울하게 사형대에 오른자도 살리는 일을
하실수 있는 것이며, 그 아픔을 누구보다 너무나 뼛속깊이
체험하신분이 아니십니까?
같은 아픔을 겪지 않은자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대통령 각하 께서는 이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우리가 만드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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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ngo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