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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 사전상담 및 신청·접수 | ▶ | 심사·선정 | ▶ | 협약체결 | ▶ | 사업추진 | ▶ | 정산보고 |
1. 29. |
| 1. 29.~2. 20. |
| 2.21.∼3.말 |
| 4월 |
| 4월∼11월 |
| 11월 |
2. 세부 공모 계획
□ 공모분야: 이웃만들기, 공동체모임 활성화, 공동체공간 활성화, 골목만들기, 주민모임 연합사업, 특화사업
□ 사업내용
○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소통, 문화, 복지, 육아, 환경, 교육,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공동체 활동 전반
≪공모사업 예시≫ ○ 소통: 밥상모임, 골목반상회 등 윗집, 아랫집, 옆집 사람들과 얼굴을 트고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 ○ 문화: 동네 사진전, 재능나눔 장터, 연극, 음악활동 등 강북구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이웃들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 ○ 교육: 공동육아, 학부모 공동체, 방과 후 마을학교 등 마을의 육아 환경 개선 활동 ○ 환경: 무단 투기 예방·에너지 절약 운동, 도시농업, 쓰레기 감량 및 마을 환경 개선 ○ 마을행사: 마을장터, 마을축제, 마을운동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 소통 ○ 마을알기: 마을지도 만들기,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는 우리 마을 인터뷰 등 ○ 인권: 1인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등 공동체 접근성이 낮은 이웃들과의 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 ○ 유기동물: 마을의 유기동물 주인 찾기, 동물 학대 근절,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활동 ○ 안전·치안: 마을 침수 예방 활동, 동네 눈 치우기, 마을지킴이 순찰대 등 ○ 기타: 그 외 마을공동체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 |
≪제외대상 사업≫ ○ 단순 친목 및 취미활동 위주의 사적인 모임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 ○ 1회성 행사 및 축제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자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 사업내용으로 동일 기간에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전년도 마을공동체 사업협약 및 보조금 교부 후 중도포기 단체/모임 |
□ 공모 분야별 주요 내용
분야 | 자격조건 | 사업내용 | 사업 의제 | 사업당 지원액 | 분야별 예산 |
이웃만들기 | 신규, 연속 가능 | 공동체 형성·소통 | 자유의제 | 100만원 | 3,600만원 |
공동체모임 활성화 | 마을공동체 활동 경력 1년 이상 모임 | 이웃간 관계망 확대 | 자유의제 | 200∼ 300만원 | 4,000만원 |
분야 | 자격조건 | 사업내용 | 사업 의제 | 사업당 지원액 | 분야별 예산 |
공동체공간 활성화 | 신규, 연속 가능 | 마을 거점 공간 운영, 주민모임 육성 | 자유의제 | 700∼ 1,000만원 | 5,000만원 |
골목만들기 | 신규, 연속 가능 | 골목 반상회를 구성하여 골목의 문제 해결 | 자유 의제 | 500만원 | 500만원 |
주민모임 연합사업 | 마을공동체 활동 경력 3년 이상 모임을 1개 포함하여 3개 모임 | 동단위 의제 발굴·실행 사업 | 자유의제 | 700∼ 1,000만원 | 2,000만원 |
특화사업 | 신규, 연속 가능 | 주민 주도의 마을·지역문제 해결 | 인권 의제 (고독사, 장애인, 1인가구,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등) | 500∼ 1,000만원 | 2,500만원 |
비활성화 의제 (골목상권살리기, 마을 연구·아카이브, 유기동물, 안전·치안 등) | 500∼ 1,000만원 | 1,600만원 | |||
계 | 19,200만원 |
○ 분야별 세부 사업내용
분야 | 사업 내용 세부 사항 |
이웃만들기 | 마을공동체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작은 규모의 공동체 형성 및 소통을 위한 사업 연 1회 열린마을강좌에 대표제안자가 필수 참석 |
공동체모임 활성화 | - 이웃 간 관계망 확대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사업 사업참여자들과 이웃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마을강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강좌 내용 및 강사는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결정 |
공동체공간 활성화 | - 마을 공간을 기반으로 마을 거점 운영 및 주민 모임 육성 사업참여자들과 이웃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마을강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강좌 내용 및 강사는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결정 |
분야 | 사업 내용 세부 사항 |
골목만들기 | - 골목반상회를 구성하여 골목의 문제를 해결 골목 단위 거주민 간 협동을 통한 골목의 재구성 골목공유 주민모임 발굴 및 확대 포함 벽화, 화단가꾸기 등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1회성 사업 지양 사업참여자들과 이웃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마을강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강좌 내용 및 강사는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결정 |
주민모임 연합사업 | - 동 단위 마을 의제 발굴 및 실행 동네별/의제별 주민모임 상호연결 및 관계 형성 동네단위 주민공론장 활성화 사업참여자들과 이웃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마을강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강좌 내용 및 강사는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결정 |
특화사업 | - 고독사, 장애인, 1인가구,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등과 관련된 마을의 문제를 이웃들과 함께 해결하는 사업 골목상권 살리기, 마을 연구·아카이브, 유기동물, 안전·치안 등 활동중인 공동체가 비교적 적은 분야의 마을 문제를 이웃들과 함께 해결하는 사업 사업참여자들과 이웃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마을강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강좌 내용 및 강사는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결정 |
□ 접수기간: 2019. 1. 29.(화)∼2. 중순
※ 분야별 접수 마감일 상이
사업 분야 | 접수 마감 일시 |
이웃만들기 | 2. 13.(수) 18:00 |
공동체모임 활성화 | 2. 15.(금) 18:00 |
공동체공간 활성화 | 2. 19.(화) 18:00 |
골목만들기 | |
주민모임 연합사업 | 2. 20.(수) 18:00 |
특화사업 |
□ 사업기간: 2019. 4.∼11.
※ 분야별 사업 종료일 상이
사업 분야 | 사업 종료일 |
이웃만들기 | 9. 30.(월) |
공동체모임 활성화 | 11. 8.(금) |
공동체공간 활성화 | 11. 15.(금) |
골목만들기 | |
주민모임 연합사업 | |
특화사업 |
□ 사업예산: 192,000천원(시비 80,000천원, 구비 112,000천원)
○ 자부담 의무 편성 비율: 10% (이웃만들기 분야에 한해 자부담 미편성)
□ 신청 자격
○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에 직장, 학교 등의 생활기반을 둔 3인 이상 주민모임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 활동지원사업 최초 보조금 수령연도부터 최대 5년까지만 신청 가능
※ 한 사업의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로 참여한 사람은 타 사업의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음
※ 부부·동거인·직계가족은 다수인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함
○ 분야별 세부 신청자격
분야 | 신청 자격 |
이웃만들기 | - 신규, 연속 가능 |
공동체모임 활성화 | - 마을공동체 활동 경력 1년 이상 · 대표제안자 3명 중 2명 이상이 마을공동체 연관 사업에서 1년 이상 대표제안자 경력이 있어야 됨 |
공동체공간 활성화 | - 신규, 연속 가능 |
골목만들기 | - 신규, 연속 가능 |
주민모임 연합사업 | - 마을공동체 활동 경력 3년 이상 모임을 포함하여 3개 모임 · 각각의 모임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이어야 하며 구성원이 유사하지 않아야 함 |
특화사업 | 신규, 연속 가능 |
□ 지원범위: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비 및 활동비 지원
○ 활동비 범위
-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
- 분야별·직책별 상한 비율 상이하며 2019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집행기준 참고
○ 사업비 범위
-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단기임차료, 식비·다과비, 강사비, 회의비, 심사비, 원고비, 교육비, 인쇄비
○ 단체운영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 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는 제외
□ 사업 설명회
○ 내용: 2019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분야별 주요 내용 소개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1차 | 2019. 1. 30.(수) 10:00 | 강북구청 4층 대강당 | 설명 내용 동일 |
2차 | 2019. 1. 30.(수) 19:00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만우기념관 3층 공용회의실 |
□ 사전상담 지원
○ 사업 신청 전 강북구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과 사전상담 권장
- 지원내용: 분야별 사업 주안점,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 신청 및 상담기간: 사업 접수 마감일 하루 전 상담종료
사업 분야 | 상담 마감 일시 |
이웃만들기 | 2. 12.(화) 18:00 |
공동체모임 활성화 | 2. 14.(목) 18:00 |
공동체공간 활성화 | 2. 18.(월) 18:00 |
골목만들기 | |
주민모임 연합사업 | 2. 19.(화) 18:00 |
특화사업 |
- 상담방법: 강북구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070-7525-4361) 전화 신청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사업 신청 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http://www. seoulmaeul.org)
- [지원사업]→[신청 및 접수]→[2019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필수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제출 서류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모임·공간·골목 등 소개서
- 분야별 사업 신청서에 상기 서식 모두 포함되어 있음
※ 공동체공간 활성화 분야: 공간 임차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임대확인서 제출
>> 공고 및 자료 자세히 보기 (첨부자료 참고)
2019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집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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