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보면
추인은 다른의사표시가 없는때에는 계약시에소급하여그효력이생건다
그러나 제3자의권리를해하지않는다
여기서 제3자가누군지 상대방인지
= 무권대리행위 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사이에 본인과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자를 말합니다.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133조 단서는, 무권대리행위 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사이에 본인과 제3자 사이에 행해진 행위가 추인의 소급효로 무효가 되고, 제3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133조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관련되는 예는 기본서 내용을 인용합니다.
의문 나시면 다시 질문 주세요.
①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취득한 권리만이 배타적 효력을 가진다면(ex. 무권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A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이 제3자 B에게 매도하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추인으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없기 때문에, 133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와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모두 배타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는 그 취득한 권리를 배타적인 것으로 하는 요건(물권변동에서의 등기나 인도, 채권양도에서의 통지나 승낙 등)을 갖추는 시기의 선후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역시 133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무권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A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이 제3자 B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그러 인해 B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다.
따라서 ③ 1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소급효가 제한되는 것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와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모두 배타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동일한 채권을 무권대리인과 본인이 차례로 각각 다른 자에게 양도하고, 이 두 양수인이 모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가 그 예이다. 그 때에는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본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의 채권은 그대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