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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정
시험 |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장소 |
시험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중국어 |
필기 시험 |
3.7(월)~3.11(금) (필기ㆍ면접 동시접수) |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
서울,부산,제주 |
4.10(일) |
4.27(수) |
면접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시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공고 |
서울,제주 |
6.4(토)~ 6.5(일) |
6.29(수) | ||
정기 시험 |
필기 시험 |
8.8(월)~8.12(금) (필기ㆍ면접 동시접수) |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
서울,부산,제주 |
9.18(일) |
10.5(수) |
면접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시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공고 |
서울,제주 |
11.12(토)~ 11.13(일) |
11.30(수) |
※2011년도 상반기 시험(4.10 시행)은 중국어에 한해서만 시행함
※영어, 일본어, 중국어 면접시험은 서울 및 제주에서 시행하고, 기타 외국어 면접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행함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비 고 |
외국어시험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선택 |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
필기시험 |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관광기본법」ㆍ「관광진흥법」ㆍ「관광 진흥개발기금법」ㆍ「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법률」 등의 관광 관련법규를 말함) 관광학개론 |
객관식 (과목당 25문항, 4지 선택형) |
면접시험 |
구술 면접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면접시험은 해당 외국어로 시행
나. 시험시간
구 분 |
교 시 |
과 목 |
입실 시간 |
시 험 시 간 | |
일반응시자 |
과목면제자 | ||||
필기 시험 |
1 |
국사(40%) 관광자원해설(20%) |
09:00 |
09:30~10:20(50분) |
09:30~10:20(50분) |
2 |
관광법규(20%) 관광학개론(20%) |
10:40 |
11:00~11:50(50분) |
- | |
면접 시험 |
1인당 10~15분 내외 |
※ 필기시험과목의 () 수치는 과목별 배점비율임
3. 응시자격 : 학력, 국적, 연령 등 제한 없음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 시행
※단,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공인어학시험성적」제출로 대체
나. 합격자 결정 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46조)
❍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배점비율 : 국사 40%, 관광자원해설 20%, 관광법규 20%, 관광학개론 20%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
5. 시험 면제(시험과목 일부면제) 및 제출서류(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1조)
가. 2010년도 정기 필기시험(2010.9.12 시행)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
❍원서접수시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면제자로 접수
- 면접시험만 응시(별도 제출서류 없음)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합격자는 상반기 중국어시험(2011.4.10 시행)과 정기시험(2011.9.18 시행)중 선택하여 한시험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면제자로 접수 가능
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원서접수기간 중 필기시험면제자로 접수
- 제출서류 : 응시하고자 하는 언어의공인어학시험성적표 또는 외국어시험면제서류 제출
다. 학력에 의한 필기시험 과목 면제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 포함)
• 면제과목 : 관광법규, 관광학개론(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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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
①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부전공한 자 :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이수확인이 가능할 것) ※부전공자에 한해서만 성적증명서 제출 |
※단, 서류제출기간내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수험자는 서류제출기간내에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필기시험 시행일에 시험장 시험본부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미제출시 필기시험 무효)
라. 외국어시험 면제자
❍별도 공인어학시험성적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응시자로 접수
1) 유형별 제출서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
《제 출 서 류》 |
|||||
①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경력(재직)증명서원본 1부(공단소정양식) ★ 강의기간 명시 ③ 강의실적증명서 원본 1부 ★ 강의과목 및 주당수업시간 명시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
《제 출 서 류》 |
|||||
①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경력(재직)증명서원본 1부(공단소정양식) ★ 해당 외국어 및 강의기간 명시 |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는자
|
《제 출 서 류》 |
|||||
①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원본제시) 중 하나 ③ 졸업(재학)증명서(재학기간 명시) 원본 1부 |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제 출 서 류》 |
|||||
■ 국내기업 해외근무경력 ①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원본제시) 중 하나 ③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단소정양식] ★ 해외근무기간 명시 ④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하나 ■ 해외기업 근무경력 ①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원본제시) 중 하나 ③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단소정양식) ★ 근무기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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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력(경력)서류제출안내》 |
|||||
○ 외국학력(경력)서류는 대사관 확인[단,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ㆍ공증하여야 하고,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에는 유학(근무)기간 전 출국, 유학(근무)기간 후 입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함[단, 유학(근무)기간 중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경우 그 기간은 불인정] |
2) 경력(유학)산정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6. 공인어학시험성적표 및 면제서류 제출(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1조)
가. 서류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구 분 |
중국어(4.10) |
정기시험(9.18) |
기간 |
3.2(수) 09:00 ~ 3.11(금) 17:00 ※ 토․일요일 제외 |
8.3(수) 09:00 ~ 8.12(금) 17:00 ※ 토․일요일 제외 |
※증빙서류 제출․심사후에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함
❍제출방법 :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제출
※우편제출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우편봉투에는「관광통역안내사 면제증명서 재중」또는 「관광통역안내사 공인어학성적표 재중」정확히 기재
❍관련서류 서식 : 개인이 준비할 서류이외의 공통서류는 인터넷(www.Q-net.or.kr)관광통역안내사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활용
❍제출기관
지역본부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팀 |
121-757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02-3274-9616 |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팀 |
616-740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330-1917 |
제 주 지 사 필기시험팀 |
690-833 |
제주 제주시 동광로 113 |
064-729-0712 |
나. 공인어학시험성적 기준
❍ 공인어학성적표 제출 대상자
• 2011년도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응시자
❍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는 언어별로 한가지만 제출
❍ 공인어학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영어 기준점수>
시험명 |
TOEIC |
TEPS |
TOEFL |
G-TELP (Level 2) |
FLEX |
PELT (main) | |
CBT |
IBT | ||||||
기준점수 |
760점 이상 |
677점 이상 |
217점 이상 |
81점 이상 |
74점 이상 |
776점 이상 |
345점 이상 |
<일본어 기준점수 및 급수>
시험명 |
JPT |
일검 (NIKKEN) |
FLEX |
JLPT |
기준점수 |
740점 이상 |
750점 이상 |
776점 이상 |
N1이상 |
<중국어 기준점수 및 급수>
시험명 |
HSK |
FLEX |
BCT |
CPT |
TOP |
기준점수 |
5급 이상(※ 참조) |
776점 이상 |
4급 이상 |
750점 이상 |
고급 5급 이상 |
※HSK 시험의 경우 2009.12.31 이전에 11급체제에서 8급이상 취득한 자는 2011년까지 인정
<다른 외국어 기준점수 및 급수>
시험명 |
불 어 |
독 일 어 |
스 페 인 어 |
러 시 아 어 |
이탈리아어 |
태국어,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 |||||
FLEX |
DELF |
FLEX |
독일어능력 검정시험 |
FLEX |
DELE |
FLEX |
TORFL |
CILS |
CELI |
FLEX | |
기준 점수 |
776점 이상 |
DELF B2 이상 |
776점 이상 |
Goethe-Zertifikat B1(ZD) 이상 |
776점 이상 |
Diploma Intermedio 이상 |
776점 이상 |
1단계 이상 |
Livello Due-B2 이상 |
CELI 3이상 |
625점이상 |
다.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 범위
❍ 공인어학시험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제출(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중국어시험(4.10)은 2009.3.11 이후, 정기시험(9.18)은 2009.8.12 이후부터 실시된 시험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표에 한함. 단, 불어 DELF 시험(기준급수 이상)은 취득한 연월일에 상관없이 인정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정기시험이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 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써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외국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시험성적도 인정하나,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성적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중국에서 취득한 HSK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에서 취득한 TOEIC성적의 경우 성적동의확인서 1부 함께 제출
라. 공인어학시험성적표 조회
❍ 해당 시험기관에 성적표 진위여부 조회 및 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시험 무효처리
❍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표를 고의로 제출한 자 및 공인어학시험성적표를 위ㆍ변조한 자는 부정행위자에 준하여 처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다음 회 시험에서도 계속 유효할 경우 다음 회 시험 응시시 서류제출 불필요
7.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구 분 |
중국어(4.10) |
정기시험(9.18) |
기간 |
3.7(월) 09:00 ~ 3.11(금) 18:00 (필기․ 면접 동시접수) |
8.8(월) 09:00 ~ 8.12(금) 18:00 (필기․ 면접 동시접수) |
※ 증빙서류를 제출․심사후에만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
※ 필기 및 면접 동시접수(면접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도 동일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나. 접수방법 : 인터넷(www.Q-net.or.kr)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3.5cm x 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JPG 파일)을 첨부하여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내방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지부ㆍ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를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
※ 필기시험 장소는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는 접수내용 변경 불가
라. 응시수수료 : 20,000원(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만 가능)
마.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필기ㆍ면접시험 공통사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시행 전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
※ 수험표는 필기․면접시험 공통사용
사. 수험표 통보내용
❍ 시험일시 및 입실시간
❍ 필기시험장 위치, 교통편
❍ 장애인 응시편의 선택사항
❍ 수험자 유의사항 등
8. 합격자 발표
구 분 |
중국어(4.10) |
정기시험(9.18) |
발표방법 |
필기시험 |
4. 27(수) 09:00 |
10. 5(수) 09:00 |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60일간] ▪ ARS(060-700-2009)[4일간] |
면접시험 |
6. 29(수) 09:00 |
11. 30(수) 09:00 |
자격증 발급 안내 |
|||
① 발급기관 : 한국관광공사 관광아카데미(02-755-6777) ② 신청방법 : 한국관광공사 내방 및 우편접수
|
9. 수험자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재외동포거소증, 중․고등학생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 수험표, 흑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분에 부착
2) 필기시험 답안카드는 반드시 흑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 필기시험 답안카드 작성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4) 관광통역안내사는 전자계산기 사용이 불필요하므로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5) 수험자는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1교시 : 09시00분, 2교시 : 10시 40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시험시간 중 중간퇴실 및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어느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이후의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 가능
7)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면접시험 유의사항
1) 수험자별 면접시험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험 일시는 시험시행 5일전까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수험자는 면접장소 및 시험일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재외동포거소증, 중․고등학생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3) 응시자의 표식 등이 될 수 있는 소속회사 근무복 등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공통 유의사항
1) 원서접수기간 종료이후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2)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시계 이용 불가)
4)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허위기재한 접수자(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