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용언은 본용언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하다'와 같이 의존 명사에 ‘-하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은
본용언에 붙여 적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먹을 만하게(원칙)', '먹을만하게(허용)'와 같이 띄어쓰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47항.)
첫댓글 박회장님!! 고맙습니다 띄어쓰기 정말로 아리송한 법칙이라,,,
한글 맞춤법이 새삼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배움의 기회를 주시는 회장님!
첫댓글 박회장님!! 고맙습니다
띄어쓰기 정말로 아리송한 법칙이라,,,
한글 맞춤법이 새삼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배움의 기회를 주시는 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