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갑(甲)이 가족들을 태우고 도로를 진행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피보험자 등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측은 가해자측으로부터 형사합의금 조로 5천600만원을 받았다.
보험사는 이와 관련해 합의금액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이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왔는데….
챪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최근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사고 피해자인 갑 측이 가해자측에게서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작성한 합의서에는 보험사의 보상과는 무관한 형사적 책임부분에 대한 합의임을 명시하고 있고 사고발생후 보험사에서 피해자측에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음을 비춰볼 때 피해자측은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액과는 별도로 가해자측과 형사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측이 지급받은 5천600만원이 일가족 4명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로써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측이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시 피해자측이 이미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