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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functional food]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보약 등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조상들은 식사가 보약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건강 증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끼 식사의 내용이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식품들이 많이 있다. 음식은 우리의 몸이자,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과언은 아니다. 현대인의 다양한 욕구와 기호에 맞춰 늘 색다르고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여야 하는 식품업계는 '웰빙'이 소비자들의 중요한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건강한 먹을거리에 관심을 쏟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건강기능식품공전』에는 비타민 A 등 14종의 비타민과 칼슘 등 무기질 11종,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을 위시하여 터핀류 4종, 페놀류 3종, 지방산 및 지질류 8종, 당 및 탄수화물류 8종, 발효미생물류 2종,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1종, 일반원료 7종 등 총 61품목이 수록되어 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토마토, 시금치, 적포도주, 견과류, 브로콜리, 귀리, 연어, 마늘, 녹차, 블루베리 등 10가지를 추천하였다. 또한 색(色)을 가진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하였다.
한편 미국 건강 전문 월간지 『헬스(Health)』는 2006년 3월호에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우리나라의 '김치', 일본의 '콩과 콩제품', 인도의 '렌즈콩', 그리스의 '요구르트', 스페인의 '올리브유'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잡지는 한국의 김치는 각종 비타민과 유산균이 풍부하고 발효된 배추에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했다. 여기에서는 '김치를 달걀과 토마토, 버섯 등을 섞어 스크램블 에그(scrambled egg)로 아침식사를 하는 것도 좋다'고 추천했다. 또한 콩은 암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좋으며, 인도의 말린 콩인 렌즈콩은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섬유질이 풍부하다. 요구르트는 면역성을 증진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올리브유는 심장병 예방에 좋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국인의 슈퍼푸드 10'으로 비싸고 귀한 음식은 아니지만 몸에는 약처럼 좋은 음식으로 쥐눈이콩, 올리브유, 해조류, 와인, 식초, 솔, 버섯, 마늘, 김치, 매실 등 열 가지 식품을 선정하여 2006년에 신문에 연재한 바 있다.
영양학의 권위자인 스티븐 프랫(Steven G. Pratt) 박사는 그의 저서 『슈퍼푸드(super foods)』에서 건강에 좋은 14가지의 슈퍼푸드 목록을 제시하였다. 즉 브로콜리, 토마토, 호박, 연어, 호두, 달걀, 시금치, 블루베리, 귀리, 녹차, 오렌지, 콩, 칠면조, 요구르트 등이다.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능이 탁월한 음식을 뜻하는 슈퍼푸드가 진화하고 있다. 토마토, 시금치, 오렌지 등 다양한 슈퍼푸드를 이용한 과자 · 아이스크림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브로콜리의 새싹으로 만든 크래커, 단호박으로 만든 스낵, 요구르트가 들어간 아몬드볼, 오렌지와 통곡물이 그대로 씹히는 시리얼바, 귀리가 들어간 초코바 등 고급 원료인 슈퍼푸드 간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맛을 선보이면서 영양소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방송공사(KBS)가 권장하는 '한국인이 꼭 먹어야 할 10대 밥상(식품)'으로 마늘, 고등어, 호두, 버섯, 보리, 부추, 김, 달걀, 풋고추, 콩 등을 선정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에서 매일 세끼 식사를 균형 잡힌 식단으로 하기는 어렵다. 또한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섭취와 외식 기회가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비타민이나 무기질 섭취가 부족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이처럼 일상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을 보충해 주어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의를 내린 법률이 2008년 3월 개정 · 공포되면서 지금까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캅셀'의 6개 제형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일반 식품 등 어떤 형태로든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유통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 가공된 식품으로 다양한 식품 형태에 들어간 기능성 원료는 다빈도 혹은 중복 섭취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잘 관리되지 못하면 과다 섭취 등의 오 · 남용 및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선진화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과 소위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health functional food)은 식품의약품안전청(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KFDA)으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증받은 것으로 철저히 관리된 제품인데 비해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된 식품을 일컫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기타가공품'의 다른 점은 예를 들면, 홍삼정과 홍삼캔디, 홍삼음료 등의 '기타가공품'은 홍삼 등을 원료로 제조 · 가공한 식품이며 '건강기능식품'의 홍삼제품도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것이다. '기타가공품'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되어 일상적인 식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기호의 목적으로 섭취한다.
한편, 바쁜 현대인들은 식단의 균형이 쉽게 깨질 수 있어 부족해지기 쉬운 성분들을 '건강기능식품'을 통하여 보충할 수 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신체에서 유용한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로 들어 있다. 하지만 '기타가공품'과 같은 일반식품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낮게 들어있거나 식약청에서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004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철저한 품질 관리를 거친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식약청, 업계, 학계 그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부작용 또는 독성이 우려되는 78종의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78종의 사용금지 원료(2010년 현재)에는 마황과 같은 식물성 원료 33종, 맥각과 같은 동물성 원료 9종, 요힘빈과 같은 단일성분 31종, 기타 5종이 있다. 또한 비아그라의 실데나필과 같이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주성분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매년 식약청의 연구사업을 통하여 확대하고 있다. 즉 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들과 새롭게 독성이 알려진 원료들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를 통해 사용금지 원료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식약청 고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고시한 37가지 '고시형 품목'과 영업자가 식약청으로부터 그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인정받은 '개별 인정형 품목'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건강기능식품공전(2008)』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기준 및 규격을 영양소와 기능성 원료로 구분하였다.
(1) 영양소
① 비타민 및 무기질(미네랄) :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레늄(셀렌), 요오드, 망간, 몰리브덴, 칼륨, 크롬
② 식이섬유
③ 단백질
④ 필수지방산
(2) 기능성 원료
① 터핀류 : 인삼, 홍삼, 엽록소 함유 식품, 스피룰리나, 클로렐라
② 페놀류 : 녹차 추출물, 알로에 전잎, 프로폴리스 추출물
③ 지방산 및 지질류 :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레시틴, 스쿠알렌, 식물스테롤, 식물스테롤에스테르,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매실 추출물
④ 당 및 탄수화물류 : 글루코사민, N-아세틸글루코사민, 뮤코다당 · 단백, 식이섬유, 알로에 겔,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⑤ 발효미생물류 : 프로바이오틱스, 홍국
⑥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 대두단백
⑦ 일반 원료 : 로열젤리, 버섯, 식물 추출물 발효, 자라, 효모, 효소, 화분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는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란 마크 또는 표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機能性) 내용에는 건강한 콜레스테롤 유지, 건강한 혈압 및 혈당 유지, 건강한 체지방 유지, 건강한 면역 기능 유지, 유해한 활성산소 제거, 뼈와 관절 건강, 인지 능력, 치아 건강, 장 건강 등이 있다.
시중의 일부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부족한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을 보충해 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식품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보조제'가 아닌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만을 선택하여 섭취하여야 한다.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가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가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주성분이 당질인 만큼 섭취 후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동맥경화로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먹는 것도 위험하므로 피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으므로 복용 시에는 섭취량과 섭취 방법을 꼭 지켜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건 천연물이니까 많이 먹어도 안전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 불량, 피부 발진, 가려움증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노인, 임산부, 어린이의 경우에는 적정 섭취량을 넘어서면 안 된다.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다른 약과 동시에 먹으면 좋지 않다. 건강기능식품에는 많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여러 제품을 섭취하여 다양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 동시에 유입되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직접적으로 화학반응을 일으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도 한다.
건강기능식품 중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홍삼 제품, 종합 비타민 및 칼슘 제품, 알로에 제품, 글루코사민 함유 제품, 오메가-3 제품, 클로렐라 제품, 감마리놀렌산 제품, 코엔자임큐텐(Q10 제품), 비타민 E, 셀레늄 등이 있다. 40∼50대가 주로 구매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층이 점점 10∼30대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조 5,000억 원 정도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회원사 42곳을 대상으로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조사한 결과 2008년 홈쇼핑 등에서 다이어트 열풍을 일으켰던 공액 리놀렌산(CLA)과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HCA)이 1위에 올랐다. HCA는 열대 과일나무 열매 껍질에 든 성분으로 식욕을 억제하고 당질의 지방질 전환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코엔자임큐텐과 눈 영양 공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루테인도 유망 건강기능식품으로 선정됐다.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불황일수록 가족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으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녀의 발육과 영양 보충을 위한 어린이용 종합 비타민, 칼슘, 홍삼, 클로렐라, 알로에, 오메가-3 제품 등이 잇따라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좀 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유통기한 설정 방법으로는 가속실험,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 인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과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은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은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정부기관 등의 연구보고서 등만 인용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
이 밖에 실험이 생략 가능한 경우는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비교 대상제품은 성상, 기능성 원료, 제조 공정 등이 동일하고 유통기한이 1회 이상 만료된 제품이거나 가속실험에 의해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섭취하고자 하는 기간을 감안해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우선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정한 제품만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속칭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② 과대 표시 및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 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KHSA)로부터 표시 · 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 · 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 '100% 기능 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 · 광고제품은 피해야 한다.
③ 유통기한을 꼭 확인한다.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한 확인 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 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 이에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 정보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것이나 '보조제'가 아닌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식품이라는 인식 전환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⑥ 반품 · 교환하려면 포장 훼손에 주의해야 한다.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사용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함께 섭취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혈압치료제 : 요오드, 칼륨을 앤지오텐신(angiotensin) 전환요소 저해제 또는 앤지오텐신(angiotensin) 수용체 차단제와 동시에 사용하면 고칼륨혈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 당뇨치료제 : 나이아신과 함께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진다.
· 항생제(퀴놀론계, 테트라사이클린계) : 마그네슘, 망간, 아연, 철, 칼슘은 퀴놀론계 또는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와 반응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생성하므로 이들 의약품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
· 골다공증치료제 : 마그네슘, 칼슘, 철과 함께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진다.
· 해열진통제(타이레놀) :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저해되므로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 소염진통제(아스피린) : 위장관을 자극할 수 있어 음식이나 우유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 제산제(겔포스) : 과일주스나 콜라와 함께 복용하면 위의 산도가 높아져 약효가 떨어진다.
· 신경안정제(디아제팜, 알프라졸람) : 자몽주스 또는 카페인 함유 식품과 함께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지며 독성이 증가한다.
· 이뇨제 : 알로에와 함께 복용하면 체내 칼륨량이 지나치게 감소될 수 있다.
· 혈액응고저해제(와파린) : 비타민 K, 클로렐라(비타민 K 함유)는 혈액 응집 작용을 촉진하므로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진다.
·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 클로렐라, 스피룰리나는 면역 기능을 증진할 수 있으므로 함께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는 신체에 특정한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생리활성이 큰 성분들이 농축되어 있다. 이러한 생리활성이 기대했던 반응으로 나타나면 기능성이 되지만 원하지 않는 반응으로 나타나면 부작용이 된다. 결국 생리활성이 큰 성분들이 많이 포함될수록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 평가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부작용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사용자의 오 · 남용,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 · 혼입, 개인별 특이한 생리적인 반응, 병용 약물 등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부터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작용 추정사례들을 수집하여 통계학적 접근 또는 의료 기록에 대한 임상적 평가를 통하여 부작용 원인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라 부작용 증상의 심각도를 고려하여 통계분석 필요사례와 신속대응 필요사례를 구분한다. 통계분석 필요사례에 대해서는 통계학적 분석을, 신속대응 필요사례에 대해서는 의료 기록에 대한 임상적 평가를 통하여 분석한다.
식약청에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신고된 부작용 추정 사례는 총 155건이었다. 부작용 추정 사례란 소비자가 신고한 주관적 증상으로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니다. 155건 중 148건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는 없었다.
한편 신속대응이 필요한 사례 7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별로 의료기록에 대한 임상적 평가를 실시하고 의사 등 전문가들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존 보유 질환의 악화, 병용 약물의 영향 또는 신고자의 자진 신고 취하 등으로 밝혀졌다.
부작용 추정 사례 유형은 가려움, 두드러기, 여드름, 피부 발진, 탈모, 구토, 메스꺼움, 복통, 설사, 소화 불량, 변비, 위염, 위통, 두통, 어지러움, 부종, 황달, 발한, 고열, 호흡 이상, 생리 이상, 안구 통증, 체중 감소 등이다.
제품 유형별로 보면 식이섬유 보충용 제품(31건), 글루코사민 함유 제품(15건), 영양 보충용 제품(14건), 홍삼 제품(12건), 개별 인정형 제품(12건), 알로에 제품(8건), 화분 제품(8건), 스쿠알렌 함유 제품(7건), 효소 함유 제품(6건), 프로폴리스 제품(6건), 키토산 함유 제품(6건), 녹차 추출물 제품(4건), 기타(26건) 등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강기능식품 [health functional food] (파워푸드 슈퍼푸드, 2010. 12. 11., 푸른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