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에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본청 건축직 공무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내역의 검사를 요청하였는데요..
감독공무원이 업무상 바쁘다는 말로 설계도서 내역의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빨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땐 건축사 자격이라도 하나 따고 싶네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