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창업시? 캠핑장 인허가? 관련법률 ? 가장 기초적이면서 많이들 질문해 오시는 내용이라 글로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캠핑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다목 자동차야영장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하나이며, 관광진흥법에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에 충족되면? 관할 시,군,구 에 등록하여 운영됩니다. 자동차야영업장의 등록기준 ? ????????????????????? *규모 :?차량 1대당 80테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것. ????????????????????? *편의시설 :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 전기시설, 통신시설 ,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등을 갖추고 ???????????????????????????????????????? 있어야 한다. ????????????????????? *진입로 :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되어있어야한다. ? ? ? -관광 진흥법에 따른 자동차 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규정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 등을 참고 할수 있습니다. ? -자동차야영장의 부지 조성 등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 시 건축법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의 도시계획 부서와 건축관련 부서에서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