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FM105.9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20분 - 4시 40분 방송
<실속경제>… 계속해서 의료사고로 인한
법률관계와 보험관계 등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먼저 의사가 져야 하는 법적의무에 대해 살펴보죠.
(의사의 법적의무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진료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찰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는 진료의 범위는 의료계약의 체결 당초에는 보통 개괄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진료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또는 어떤 조건에 따라 그 진료의 범위가 한정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 환자를 처음 진료하기 시작했을 때는 병명의 진단 및 그 정도, 치료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개괄적 진료행위를 시행하여야 하나 일단 어떤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수술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는 것과 같은 어떤 조건이 성립된 후에야 그 진료에 대한 진료의무가 지워집니다.)
질문2
사실 의사의 입장에서는 본인 또는 병원의
형편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병원의 경우 간단한 응급치료 여부가 의료 사고와 관련됩니다. 의료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구급환자의 응급처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뉴스를 통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고 병원에서 전원 중 어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거부의 의사가 명백함이 입증된다면 이 또한 의사의 과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의 사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고, 만약 의사의 사정상 실력의 문제라며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학은 매일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고, 의사는 의학의 발달에 맞추어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고 의술을 익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의사뿐 아니라 전문직 일반에 공통되는 직업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의사는 당해 의사로서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할 의학지식의 정도가 결여 되어 있다면 이 또한 의사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므로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질문3
의사의 과실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설명의무 위반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환자에 대한
모든 의학적 정보를 다 제공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질병의 증상, 예후,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말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침습행위를 허용한 경우에만 당해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미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사후 해결 방법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의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께서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4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어떤 보험입니까?
(의료배상책임보험이란 의료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일어나는 제3자의 신체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제3자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를 말하고 피보험자란 의사, 간호사, 레지던트, 인턴, 의료기사 및 기타 의료관련 종사자 등을 말합니다.)
질문5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의료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안정적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의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환자들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의료사고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 의사가 쉽게 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굳이 본인이 책임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인 환자들과 분쟁을 계속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분쟁조정 법안은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과 종합보험 가입 때 형사처벌면제 특례, 의료분쟁조정위원회ㆍ무과실보상기금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법률이 통과 된다면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하고 진료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5-1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병원들은 많습니까?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대형병원들이 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배상책임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는 일단 보험료가 매우 높다는 점이고, 또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할 때에도 자기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자기부담금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도 불안정한데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니 환자들만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질문6
의료사고에 있어 교통사고와 같은 재해로
치료 받는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자동차소유자, 그리고 보험회사가 책임집니다. 의료사고는 의사나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병원 측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 도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가해자도 책임을 지고 의료사고 가해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양쪽 모두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어느 쪽이든 돈을 받기 쉬운 쪽을 골라 소송 할 수 있고, 아예 두 사람 모두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에서 받고 나면 다른 쪽에 또 달라고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보험회사나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보험회사나 근로복지공단 측에 맡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7
간혹 뉴스를 보면 무면허 의료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돈을 받고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이런 자격증 없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악성 관절염, 신경통, 이런 질환의 완치를 주장하는 무자격 의사들이 많습니다. 무자격 의사의 진료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이어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격 없이 진료행위를 한 데 대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격 없는 것 자체도 잘못이고, 또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시술을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다만 환자가 무자격 의사인줄을 알고도 진료 받은 경우 배상금액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8
일단 의료사고로 입증되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위자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손해배상금액의 산정 시 재산적 손해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하며, 또한 산정방법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위자료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제반 사정 즉,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 의료사고 피해자의 연령, 의료과실이 결과발생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의 판례에서 위자료는 사망의 경우 최고 금액이 5,000~6,000만원정도, 자궁적출의 경우 1,000~1,500만원 정도, 암오진의 경우 1,000~2,0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손해배상금에는 위자료 외에도 치료비, 휴업으로 인한 손실,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등은 별도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