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의 전교생들이 조회나 체육활동 때 주로 이용하는 운동장(체육장) 면적이 날로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자칫 생색용이나 ‘미니 운동장’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운동회나 조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창산단에는 요즘 초·중등학교가 증축되거나 신설되고 있는데 이들 일부 학교 운동장이 늘어나는 학생수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고 너무 협소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곳의 신·증축되는 학교 운동장이 교육법의 체육장 설치기준 면적(제5조 제2항 관련)에는 부합되나 현실적으로 전교생의 운동회 및 해당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많은 지장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법에는 학교 운동장 면적은 초등학교 600~800평, 중·고등학교는 1000평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면적도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관 시설이 있는 경우 체육관 시설 바닥면적의 2배의 면적을 운동장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운동장이 훨씬 줄어들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런 운동장 규정은 부지가 좁은 서울 등 대도시 위주로 만들어지다 보니 중·소도시의 학교 적용에 불합리하다. 지역 교육청에서도 규정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마음껏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창단지 각리초등학교는 기존 12학급에서 42학급 수용 규모로 대폭적인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은 기존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학부모들은 걱정이 많다. 일부 학부모들은 규정을 떠나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곳 학교는 기존 운동장 옆에 유치원 원사를 신축하고 있어 운동장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칫 전교생이 한데 모여 조회나 운동회를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곳에 신설되는 비봉초등학교(연면적 2978평, 오는 8월 준공예정), 각리중학교(연면적 2715평, 오는 7월 준공예정)등도 비슷한 현상으로 자칫 운동장은 학생들의 넓은 체육활동 공간이 아니고 구색용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교육청의 관계자는 “학교 운동장 면적 기준이 대도시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중소도시에는 현실적으로 일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곳 신·증설학교는 체육관이 신축돼 학생들의 체육과 각종 활동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