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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 국세·지방세 14건 종료 면세유 지원 6127억 등 큰 부담 농촌경제 위해 반드시 연장해야
올해말로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50% 감면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가 줄줄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 살림살이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농자재 가격은 오르는 반면 농산물 판매액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세특례를 연장해 농가의 심적·물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말로 일몰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국세 6건과 지방세 8건이며, 감면액은 각각 6836억원(이하 2022년 기준)과 2000억3000만원에 달한다.
국세에서 당장 시급한 불은 농업용 면세유(6127억원) 지원이다. 세금을 제외한 원유 가격 자체가 1∼2년 사이 급격히 뛰었는데 여기에 세부담까지 더해지면 난방·농기계를 사용하는 대다수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올 1월 넷째주 면세 실내등유 가격은 1ℓ당 1172.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24원)보다 15% 올랐다. 2021년 같은 기간(657.2원)보다는 78%나 뛰었다.
유화수 충북 청원생명딸기공선출하회장은 “체감상 면세유 가격이 두배는 뛰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딸기농가들이 수확량 감소를 감수하고 시설하우스 내부 온도를 2∼3℃씩 낮추고 있다”면서 “판매가격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데, 면세유 혜택이 없어지면 앞으로 농사짓기가 정말 어려워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농가가 영농에 투입한 농자재 421개 품목 가격을 종합한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보다 12.7% 상승했지만, 72가지 농축산물 가격으로 산출한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3% 떨어졌다.
이와 함께 국세에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등(353억원)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273억원) ▲농업인의 융자·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23억원) ▲농업법인 농업경영·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추정 곤란) 등이 종료될 상황에 놓여 있다.
지방세 중에선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이 농가경영과 가장 맞닿아 있는 특례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로, 농가들이 지난해 총 1029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었다. 농민들 사이의 농지 거래를 활성화해 농지 면적과 농업 생산 기반 유지에 기여하는 특례로 꼽힌다.
전국 농·축협에는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85% 감면’ 연장이 시급한 현안이다. 농·축협 하나로마트(농축산물 판매에 해당하는 면적),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장례식장 등 조합원 지원 목적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낮춰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난해 483억원이 농촌으로 환원됐다. 농·축협들은 경제사업장이 농축산물 판매 기지일뿐더러 조합원 복지 제공 등의 지역 인프라 성격이 강한 만큼 특례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복 경기 남양주 화도농협 조합장은 “대부분의 농·축협이 경제사업에서 적자를 보고 있고,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당으로 환원한다”며 “더욱이 농산물 판매장과 RPC 등은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이 시설에 대해 지방세를 추가로 매기면 농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원예작물과 양곡의 산지 유통액 20조6694억원 가운데 농협 출하액이 12조9052억원으로 62.4%에 달한다.
이밖에 지방세에서 ▲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256억원) ▲자경농민 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92억원) 등도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장이 필요한 특례로 꼽힌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분야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면세유 지원 등의 조세특례가 중단되면 농업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기후·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식량안보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 조세특례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