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달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들의 강권에 견디다 못하여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로 나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인 저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정의 생계가 곤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한 취소처분개별기준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惹起)시키지 않았어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그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보통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정도, 무사고운전경력, 음주 후의 운전거리 및 사고 여부,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생계수단 등)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1)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羈束)하는 효력은 없습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2)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한편,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하여 판례는 “가구점 운전기사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데 주취운전이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운전기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한 판례(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9686 판결)가 있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 특히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라고 한 판례(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위 처분기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나, 최근의 판례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므로 행정청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2006. 2. 9. 선고 2005두13087 판결). 따라서 공익상 필요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귀하는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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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 (2019. 6.25 이후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포함)
□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1회 적발 시 10%,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대인사고 300만원,대물사고 100만원의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법규위반별보험할증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단순음주의 경우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
(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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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심판전치주의(行政審判前置主義)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심사의 청구·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첫째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을 통한 시정의 길을 마련하여 능률적이고 질서있는 행정작용을 보장하고, 둘째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타당성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밖에도 행정심판의 경우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재결이 이루어지고, 변호인선임 등의 경제적 부담없이 청구만으로 재결이 이루어지므로 시간·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판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행정심판을 통하여 법률판단·사실판단을 거침으로써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은 이전의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행정심판의 전치가 요구되는 경우는 조세부과처럼 대량적으로 행해지는 처분으로서 행정심판에 의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행정심판의 재결이 제3자적 독립성이 확보된 합의제 의결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등이다. 또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뿐이며, 무효 등 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등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행정심판전치가 필수적인 개별입법례를 보면, 공무원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한 소송, 각종 조세에 관한 소송,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선박검사 등 처분에 관한 소송, 재결주의를 채택한 결과 행정심판을 거침이 불가피한 소송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한 소송,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