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방법 LPG 충전시에는 연료탱크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탱크용량의 85%(60L)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탱크 용량의 85% 주입시 최대치를 표시합니다.
탱크 용량 71L 충전 용량 60L
LPG 연료 충전시에는 반드시 LPG 연료차단 스위치를 눌러 연료공급을 중단시키고 시동을 꺼야합니다. 연료 주입구를 열러 LPG 연료를 충전합니다. LPG 연료 주입시에는 충전밸브(녹색)를 열어야 합니다.
※ 충전시 주의사항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LPG 충전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충전해야 하며, 담배불 등 화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엔진 시동전 점검사항
LPG탱크 밸브 개폐의 확인 탱크에 연료 취출밸브(적색,황색 핸들)와 충전밸브(녹색 핸들), 긴급차단밸브가 달려 있으며, 통상 사용시 조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눗물을 사용하여 각 연결부의 누출여부 점검 - 가스가 샐 경우에는 냄새가 나지만, 비눗물을 사용하여 매 20,000㎞마다 점검하시고, 만일 누출이 있다면 LPG 누설방지용 씰 테이프를 감아주어야 합니다. - 연결부를 너무 과도하게 체결하면, 나사부가 파손되므로 주의해야하며, 또 고압 연결부의 플레어 너트 체결 토오크는 2.2~2.5㎏·m로 조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누출을 확인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 점화스위치를 ‘ON'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온수 호스의 점검 엔진간의 온수 호스 또는 호스양단의 조인트부에 물이 새지 않는가를 확인합니다.
전기배선 배선의 피복 및 점검에 이상이 없는가, 또는 스파크를 일으킬만한 곳이 없는가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수정해야 합니다.
시동 요령
LPG 스위치를 누릅니다.( LPG 스위치「ON」) 수동변속기 차량은 클러치 페달을 밟고 시동키로 시동을 겁니다. 자동변속기 차량은 ‘P'위치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통키로 시동을 겁니다. (※ 가속 페달을 밟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일단 시동이 걸리면 기체, 액체 전환 파일럿 램프가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면 원활 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여름철엔 통상 파일럿 램프가 꺼진 상태이므로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봄과 가을엔 보통 3~4분, 겨울엔 4~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보다 양호란 운전성과 엔진 내구성의 확보를 위하여는 냉각수 온도계가 구간의 시작점 부근에 올 때까지 워밍업을 한 후 주행해야 합니다. 냉각수 온도계가 회색 구간의 시작점 부근에 도달하려면 2분(여름철)~6분(겨울철) 정도 소요됩니다.
주차 요령
운전을 끝내고 차고에 주차코자 할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과 혹한시의 시동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요령에 따라 주차해야 합니다. 공회전을 유지하다가 LPG 스위치를 「OFF」시켜 저절로 정지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냉각수가 히터를 순환함으로서 초래되는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히터온도조절 레버를 COOL」 위치에 놓습니다. (혹한시에만 조작이 필요함) 시동 스위치를 「LOCK」위치로 놓습니다.
※ 주의사항 LPG는 공기보다 약 1.5~2배정도 무겁습니다. 만약 가스가 누설될 경우 지하주차장 및 밀폐된 장소는 통풍이 잘되지 않아 가스가 잘 빠져나가지 않으므로 인화성 물질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주차할 경우에는 충전밸브, 액출밸브, 기출밸브를 반드시 잠그고 지하주차장과 밀폐된 장소를 피해서 주차해야 합니다.
LPG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화기 주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LPG 누출이 있더라도 화기가 없으면 화재발생이 안됩니다 화기(난로, 모닥불, 연탄불, 담뱃불, 전기불 등) 옆에서 LPG 탱크 및 배관 등을 점검 분해 ·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담배 등 화기가 있는 곳에서 작업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LPG 누출
누출부위를 확인할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출량이 많은 부위에는 주위의 열을 흡수, 기화하기 때문에 하얗게 서리가 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는 부위를 손으로 막으면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로 손으로 막아서는 안됩니다.
LPG 탱크의 수리는 절대로 금하고 교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스 누출이 확인되면 LPG 탱크의 기출밸브(황색) 및 액출밸브(적색)를 잠그고 정비해야 하며, 정비를 요할시에는 규격 장비를 갖춘 정비협력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운행시 안전사항
LPG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차량 출고후 1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LPG 차량 운행중 적발시는 관련법규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주행중 LPG 냄새 또는 이상을 느낄 때, 즉시 차량을 정지시키고 엔진을 끈 다음 승 객이 있을 경우 하차시키고 LPG 탱크의 기출밸브(황색) 및 액출밸브(적색)를 잠근 후, 누설부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LPG 누설이 중단되지 않을시 속히 부근의 화기를 없애고 안전하게 LPG가 방출되도록 감시하면서 인근의 협조를 얻어 경찰서, 소방서 등에 긴급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정비가 완료된 후 재차 필요한 점검을 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LPG 가스 주입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필히 승객과 운전자는 하차후 실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체에 파손을 입었을 때, 즉시 LPG 스위치를 「OFF」시키고 엔진을 정지시킨후 동행승객을 대피시킨 다음, 연료 충전밸브(녹색)와 기출밸브(황색) 및 액출밸브(적색)를 잠궈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연료계통의 누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누설이 많아 응급처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주변차량과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화재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사고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됐을 때, 운전자는 행동을 침착하게 하여 즉시 LPG 스위치를 「OFF」시키고 엔진을 정지시킨후, 동승자가 있을 경우 대피시킨 다음 연료 충전밸브 (녹색)와 기출밸브(황색) 및 액출밸브(적색)를 잠궈야 합니다. 누설부위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재빨리 물을 사용하여 불을 끈 다음, LPG 탱크가 과열되지 않도록 물로써 냉각시켜야 합니다. LPG에 붙은 불은 물로써 간단히 끌 수 있습니다. 누설부위의 응급조치가 불가능할 시, 주변차량과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 응급조치 불가능시 부근의 화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경찰서, 소방서등에 신고합니다. 주변차량의 접근을 통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