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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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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적 대응]- 희생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입법적 의무
正 道 추천 0 조회 139 11.06.11 20:4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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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6.12 20:08

    첫댓글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전사순직자 상이유족 분리 보상원칙 보상금과 연금을 혼돈 법과 원칙을 무시한 보상체계를 바로 잡겠다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 작성자 11.06.29 13:22

    2011.6.29.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공상군경 100% 재해부상군경 70% 기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율 적용 보상체계 개편안 처리문제로 회의를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사순직군경유가족 여러분의 관심속에 좋은 경과가 있어 9월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 하여 주십시오.

  • 작성자 11.07.03 17:22

    6.29일 국회(제301회)정무위원회(06차)전치회의 결과 국민으로 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어야 할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일반사고 질병으로 희생한 사람은 국가보훈보상대상자로 하고 보상수준은 상이등급별로 국가유공자는 100%에서 10%까지 차등보상하고 국가보훈보상대상자는 상이70%수준에서 10등급체계 70%이상으로 조정 하도록 하고 정부안 2건 박선숙의원 발의 자해행위자 대법원판결 예 개정안은 위원장 대안입법으로 제출 하기로 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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