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예규 및 고시등에 따른 설계변경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1)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2)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2. 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게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게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게서간에 상호 모
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
여 공사감독관을 경우하여 게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1) 도급계약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및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4.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게변경
1) 도급자는 새로운 기술 및 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또는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
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 변경예정공정표
*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효과
* 기타 참고사항
2)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
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심의를 청
구 한다.
3) 도급자는 설계변경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개발에 소
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후 동기술 또는 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
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1)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
를 서면으로 통보 할 수 있다.
*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공종의 삭제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2)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
할 수 없을 경우 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지시를 할 수 있다.
* 설계변경개요서
*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 기타 필요한 서류
3) 계약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감리원의 감리업무 수행지침
1. 경미한 설계변경
가.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없
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
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 부터 제출받아 검
토 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
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나.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사후보고는 수시로 처리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한다.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가.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추
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책임감리원에게 지시를 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지시를 할 수 있
다.
- 설계변경 개요서
-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및 계산서 등
- 수량조서 및 산출조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나. " 가" 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감리원은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
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책임감
리원은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지체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도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가. 시공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 가" 항의 요청을 받은 책임감리원은 반드시 이를 접수하여 신속히 검토· 확인하고,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
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후 기술검토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
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
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 가" 항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책임감리원에게 긴급현장실정 보고를 할 수 있으
며, 책임감리원은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또는 Fax.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 나" 항, " 다" 항에 의거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제안요청
을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바. 시공자의 " 개선제안공법" 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거 처리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부터 4.1.2 " 가" 항 서류를 제출받아 설계 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전문회사 비상주 감리원의 심사와 대표자의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