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9)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이 “본인은 공직선거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스스로 법정증언(간접)하다! |
|
1.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이 18대 대선 개표사무 시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 : 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등 일체)에 관해 총괄선거관리를 하는 직위에 공직선거법을 전혀 모르는 자, 공직선거관리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기에 충분한 자에 해당하는 2011.3.30. 특채한 박혁진 서기관(정보센터장)을 보직시켜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드러났습니다!
< 아래 2011.3.30. 이종우 사무총장이 부정선거 주범 박혁진 특채된 사실 발표. >
|
2. 중앙선관위 박혁진 서기관(정보센터장)이 공판기일에 법정 증언(간접방식)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위반하며 부정선거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피해자 박혁진 서기관이 " ( 증인 박혁진은 ) 공직선거법(* 제278조, 부칙 제5조,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한 것은 바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관리로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라는 의미의 증거이고, 증언한 증인(박혁진 증인)이 바로 살아 있는 그 부정선거의 증거자체인 것입니다! |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실상은 너무 엉터리 입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3.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전)/이인복 대법관(현)님!
그리고 사무총장 님!
박혁진 서기관의 증언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78조, 부칙제5조,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모르고 있는 직원을 전산조직(전산망 서버 등)의 총괄관리책임자에 보직시켜 개표사무의 직무수행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 실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이제라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전)/이인복 대법관(현)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4. 피고인은 공판기일 법정에서 " ( 증인 박혁진은 ) 공직선거법(* 제278조, 부칙 제5조,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한 부정선거의 증거를 구두진술로서 밝혀서 공판조서(불요증)로서 기재하려고 했으나, 재판장이 진술기회를 주지 않았고, 무조건 결심(변론종결)하려하여 재판부기피신청을 함으로써 단지 서면으로 아래와 같이 법정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 아 래 -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lO/1215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피고인은 2015.9.3. 공판기일에 서울고법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구하는 '피고인의 의견서{ 피고인 공판기일 법정에서 유리한 변론진술(2015.9.3.)}'를 준비했으나, 재판장이 구두진술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휴정시간에 담당실무관에게 법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의견서
{ 피고인 공판기일 법정에서 유리한 변론진술(2015.9.3.)}
2014노302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015. 9. 3. (법정제출) 피고인2 김필원 (인)
서울고등법원(제3형사부) 귀하
피고인의 의견서
{ 피고인 공판기일 법정에서 유리한 변론진술(2015.9.3.)}
2014노302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2 김필원 청구인 김필원
위 사건 관련 피고인이 귀원 재판부에 2015.9.3. 아래와 같이 공판기일 법정에서 피고인의 의견서로서 피고인 에게 유리한 변론진술(2015.9.3.)을 제출, 구두변론을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피고인 주장의 핵심요지사항
2. 검사는 헌법, 법률 등 무지막지한 위반의 공소제기 → 불법 공권력행사의 검찰권을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1.4. 대법원에 현 대통령이 정권을 인수하기 전에 당선인 자격으로 있을 때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후 그동안 수없이 총리, 장관, 대법관들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국회의원도 교체되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법질서가 유지됩니다. 이 점에 대해 재판장과 재판부 판사님, 그리고 검사님, 피고인은 물론 방청석 계신 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 민주국가는 합의된 국민의 의사로 제정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질서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법률에 근거해서 피고인이 구속되고, 처벌해 달라고 검사의 주장과 요구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이 나라 민주주의에서 그 집행에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법원, 대법원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도 법률에 근거해서 검찰권을 행사, 직무수행을 하는 것인데 그 검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는 헌법, 선관위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거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상임위원, 위원 및 사무총장과 그 직원들이 위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야하는데, 이들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여 유린하고, 침탈한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상임위원, 위원 및 사무총장과 그 직원들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사건 재판에서 모두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무법천지에서 멋대로 검사의 검찰권이 행사되고, 이러한 사건이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사의 공소장의 공소제기가 전혀 법률에 입각하지 않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재판부 법관님들께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검사의 주장을 그냥 허용하며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식 검사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견서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법률에 의하지 않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등 마음대로 거짓주장이나 너무나 모순된 주장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러한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해서 많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소송서류로서 여러 건의 결정신청, 석명신청, 사실조회신청, 증거(증인)신청, 탄핵증거제출 및 심리재판신청 등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별첨] : 형사 피고사건(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진행기록(2014.8.9.기준)
여기에는 헌법과 법률, 대법원 [판례]에 의거할 때, 원천적으로 고소장의 불성립,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허위사실로 성립도 되지 않는다는 점과 공소제기 방식에 있어 형사소송법에 존재하지 않는 위법의 형식에서부터 검사가 공소제기 할 수 있는 법률적 자격이 없거나 공소권(형사소추권) 자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백서』 내용이 100% 진실한 내용이어서 검사의 주장이 허위주장이 없으므로 공소장이 허위 공문서 일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에 의거할 때,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지도 않고 형법상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형사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의 점도 밝혀 지적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법률에 근거한 반론, 탄핵주장에 일언반구 법률로 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피고인은 잘못이 전혀 없다는 점과 오히려 검사가 불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 많은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검사는 법률적으로 반론이나 반박을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다면 형사소송은 철저한 증거주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및 대법원 판례 등)이므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유죄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유죄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소유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의 양심상 당연히 공소취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지난 공판기일에 공소를 취소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할 경우, 유죄증명을 하지 못해서면서도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주장은 전혀 합리적 사고도 아니고 일반 보편적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언급인 것이자 억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묘한 사실은 검사가 계속 이러한 위법행위를 숨기면서 불법 재판을 계속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즉 검사는 모순된 주장, 불합리한 주장, 억지주장, 궤변 등을 반복하면서 이미 양심을 벗어나 그 도를 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검사는 부정·부패·불법행위에 대해 찾아내어 그러한 범법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고, 특히 검사윤리강령에 그 활동규범을 명시하여 제시하고 있는바, 그에 준수해서 성실한 검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정반대로 직무를 수행하여 공권력행사불행사의 위법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사실, 의견서 등은 헌법과 법률 등에 의하지 아니하여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공판정 공판절차에서 드러나고 확인된 중대한 충격적 사실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피해자 박혁진 서기관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거 후 피고인의 신문에 의해 (1) “(증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사무의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전산조직(엑셀변형 프로그램 전산망서버 등 컴퓨터에 의한 선거관리, 통계관리 시스템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2)"(증인 박혁진은) 공직선거법(제278조, 부칙 제5조,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3) 그리고 피고인(한영수) 등 일행이 2013.7.30. 남현동 중앙선관위 청사를 방문, 박혁 서기관 등과 만서서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시받고, 문답할 당시 피해자 박혁진 서기관이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증언은 중앙선거관위원회 간부의 증언라는 점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그 개표관리를 하는 중견간부(서기관)이며 그 선거관리의 중심에서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공직자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법률, 공직선거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이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전문(前文)과 헌법 제114조에 의해 4.19 혁명정신에 입각해서 설치, 운영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헌법에 반하는 위 증언과 같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견간부 직원(피해자 박혁진 서기관)의 증언으로 밝혀졌습니다!
“ 내(중앙선관위 직원 000)가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라는 양심선언의 증거만이 진정한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범인들은 통상 범죄를 자복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박혁진 직원의 증언!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증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증인(피해자 박혁진 서기관)이 이제 바로 살아 있는 부정선거의 증거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유를 하면, 지금 현재 이 공판정에서 재판을 주재하시는 분이 재판장입니다. 만약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있어서도 아니 되지만, 재판장께서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 처벌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운영과 재판진행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저 재판장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을 모릅니다!”라고 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재판에 대한 신뢰는 말 할 것도 없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피고인의 죄를 논하고, 10년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한 판결이 성립되겠습니까?
위 재판장은 당연히 법률에 정한 법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판결은 무효로서 취소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 증언에서 “공직선거법을 모릅니다!”라고 밝히 피해자 박혁진 서기관에 대해 이성식 검사가 이 백서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피고인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증인(피해자 박혁진 서기관)이 바로 살아 있는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증인은 공직선거법을 모르고 있습니다.’⇨‘증인본인이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 자체입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피해자 박혁진 서기관이 (2)"(증인 박혁진은) 공직선거법(제278조, 부칙 제5조,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한 것은 바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관리로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라는 의미의 증거이고, 증언한 증인(박혁진 증인)이 바로 살아 있는 그 증거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위 피해자 박혁진 서기관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을 총괄하는 개표사무의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숙지했다면 도저히 엑셀변형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선거관리시스템 및 통계관리시스템 등 전산조직을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전산망 서버 등을 불법운영하면서 무지막지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위와 같은 증언의 사실은 결코 묵과하여 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정선거의 중거(증인 박혁진 자체)에 대해 당연히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이 석명해야할 사항입니다.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을 모르는 피해자 박혁진 서기관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자리에 보직될 수 있었는가하는 점에서부터 어떠한 부정선거를 자행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포함해서 위 중앙선관위원장 등 책임자들이 부정선거 증거(증인 박혁진)를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을 어떻게 악용하는 수법으로 사용했는지, 피고인 측의 사용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불법을 감행할 수 있었는지 등 밝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이 위 박혁진과 같은 무지막지한 공직자를 핵심요직에 배치해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무효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한 일당의 그 범죄 사실들을 검사가 자발적으로 철저히 밝혀내어 형사 처벌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임무이고, 정당하고 명쾌한 검찰권행사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 검사는 부정선거 중범들을 수사하지 않고 정반대로 부정선거 범법자들을 고발하는 범죄 신고자인 피고인을 포상은커녕 불법으로 공소 제기한 검사입니다! 이성식 검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검사윤리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로서의 그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검사윤리강령을 파괴하는 가짜임이 위 피해자 박혁진의 증언(‘증인은 공직선거법을 모르고 있습니다.’⇨‘증인본인이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 자체입니다.’)에 의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박혁진 서기관은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 직무를 수행하는 신분과 직위에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은 물론 피해자 박혁진 서기관도 예외 없이 공직선거법을 직무수행에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로서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공직선거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임무를 다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검사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박혁진 서기관의 위와 같은 증언을 들었고, 증인신문조서에 기록되어 증거로서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등은 증거사실을 바로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검사라면 위 중언에 의해 밝혀진 부정선거의 상징적인 실체적 존재인 증거(피해자 박혁진 서기관 증인자체)에 대해 어떠한 견해와 자세를 취해야 정당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인가를 묻습니다.
이러한 답변조차 일일이 피고인이 설명을 하고 부연하여야 할 필요가 있나요?
더욱 가관인 일은 재판장께서 피해자 박혁진 서기관에게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그대로 방관, 방조하는 재판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해자 박혁진 서기관 등이 자행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부정선거 중범들에 대한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3. 『‘이 피고사건에서 검사에게 공소권(형사소추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의 건에 대하여
오늘은 피고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위와 같은 검사의 불법 공소권 남용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피고인이 2015.8.24. 제출한 『‘이 피고사건에서 검사에게 공소권(형사소추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의 건에 대해 집중심리를 해줄 것과 그 심리재판을 위해 이 사건 공판절차를 정치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피고사건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본안 사건에 의해 피고인이 원고(공동대표: 선정당사자)로서 대통령, 총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와 이성식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신청을 이미 제출하였고, 대법원재판부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위 본안사건과 신청사건들이 재판결과로서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어야 하는 것이 법률이고, 법리인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확장판결이 나오고, 검찰총장 등 검사직무집행정지신청(대법원 2015주1)의 건에 대해 재판으로 결정을 할 때까지 이 피고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정지의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 원천적으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이 성립되지 않는 사건이고, 또한 원천적으로 공소권이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법원은 즉 서류심사에서 각하시켜야할 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의하거나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거나제327조 1호, 2호에 의거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시켜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재판장님! 재판부 판사님!
피고인은 검사가 이 사건에서 공소권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서류로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판진행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은 2015.8.24. 『‘이 피고사건에서 검사에게 공소권(형사소추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과 이 점에 대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는 ‘석명신청(25)’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15.8.31.‘이 사건(2014노3027)검사의 공소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에 따른 공판절차의 정지신청(촉구) 을 제출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피고사건에서 검사에게 공소권(형사소추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의 건에 대해 집중심리의 특별재판을 조속히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결정신청 사건이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무엇보다도 우선 재판되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다른 소송절차를 일단 중단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재판장과 재판부 판사님께 지금 잠간의 휴정을 결정, 고지해서 피고인의 『‘이 피고사건에서 검사에게 공소권(형사소추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의 건에 대해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인 지부터 합의부의 합의사항으로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 1]. 형사 피고사건(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진행기록(2014.8.9.기준) ※[별첨] - 2]. 공소권 없음 입증하는 대법원 2013수18(선거소송본안) 및 관련 신청사건들(★)
2015. 9. 3. 피고인2 김필원 (인) ( 010-3471-7786 )
서울고등법원(제3형사부) 귀하 |
|
|
|
|
|
|
|
[참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 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사건번호 | 2013수18 | 사건명 |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
원고 | 한영수 외 1명 | 피 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재판부 | 특별2부(차) (전화:3480-1364) | ||
접수일 | 2013.01.04 | 종국결과 |
|
원고소가 |
| 피고소가 |
|
수리구분 | 제소 | 병합구분 | 없음 |
|
|
|
|
|
|
|
|
최근기일 내용
일 자 | 시 각 | 기일구분 | 기일장소 | 결 과 |
2013.09.26 | 10:50 | 변론기일 | 대법원 2호법정 | 기일변경(추후지정) |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순위 | 법원 | 사건번호 | 구분 | 주심 |
1 | 대법원 | 2013주1 |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 | 대법원 | 2013주2 |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 | 다 |
3 | 대법원 | 2013주3 |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 차 |
4 | 대법원 | 2013주4 |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 | 차 |
5 | 대법원 | 2013재주3 |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
|
6 | 대법원 | 2013주6 |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 | 다 |
7 | 대법원 | 2014주1 |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8 | 대법원 | 2014주2 |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9 | 대법원 | 2014주3 |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0 | 대법원 | 2014주4 |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1 | 대법원 | 2014주5 |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2 | 대법원 | 2014주6 |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3 | 대법원 | 2014주7 |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 | 차 |
14 | 대법원 | 2014주8 |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2) | 차 |
15 | 대법원 | 2014주9 |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 | 차 |
16 | 대법원 | 2014주10 |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7 | 대법원 | 2014주11 |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 | 차 |
18 | 대법원 | 2014주12 |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 | 차 |
19 | 대법원 | 2014주13 |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핼정지신청 | 차 |
20 | 대법원 | 2014주14 |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 | 차 |
21 | 대법원 | 2015주1 |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2 | 대법원 | 2015주2 |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3 | 대법원 | 2015주3 |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전신청 | 차 |
24 | 대법원 | 2015주4 |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5 | 대법원 | 2015주5 |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6 | 대법원 | 2015주6 | (201512.14) ‘선거소송인단이 현존 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 | 차 |
27 | 대법원 | 2016주1 |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 차 |
28 | 대법원 | 2016주3 |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 차 |
29 | 대법원 | 2016주4 |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 차 |
30 |
|
|
|
|
31 |
|
|
|
|
박 대통령!
노동계 반발에 “불법 집회와 선동 책임 묻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 주체·주범으로서 헌정파괴범으로서 거짓행동을 중단하라! 양심고백하라! 항복하라!
|
※이 같은 헌정중단실상을 알리기에는 저희소송인단으로서는 너무 힘이 미약합니다!
전 회원과 전 페친들이 함께 sns에서 '퍼나르기'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님과 뜻을 함께 이루리라 확신하면서...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작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박근혜하야!타도!부정선거척결!(소송인단=최고국가권력) 모이자!(1) ★ 새로운 1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 새로운 대법관탄핵청원10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2) (참고)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 (지난번(종료) 서명한 것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
아고라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87637
첫댓글 수개표가 아니라면 아무리 투표를 잘 해도 무용지물 입니다, 반드시 수개표만이 정답입니다, 휴~말이 않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