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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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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 □ 일반세율
ㅇ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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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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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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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②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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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ㅇ 고령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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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령자 공제율 +10%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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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보유 공제
| ㅇ (좌 동) | ||||||||||||||||
□ 합산 공제한도(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ㅇ 최대 70% | □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ㅇ 최대 70% →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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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③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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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세부담 상한
ㅇ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은 상한 이내로 부과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ㅇ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상한비율 | □ 개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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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한비율)
| ㅇ 상한비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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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세부담 상한 미적용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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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④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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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ㅇ (개인)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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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납세의무자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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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