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년도 |
평가대상시설 | |
1기 |
1999 |
정신요양시설(59), 장애인복지관(36) |
2000 |
아동영아시설(28), 노인요양시설(60), 여성입소시설(61), 정신지체장애인시설(52), 부랑인시설(33), 사회복지관(시․도평가) | |
2001 |
노인양로시설(85), 장애인시설(134), 아동시설(시도평가) | |
2기 |
2002 |
정신요양시설(55), 부랑인시설(33), 장애인복지관(56), 노인복지회관(시․도평가) |
2003 |
사회복지관(334;서울․경기 시․도자체평가), 노인복지시설(시․도평가), 모자복지시설(시․도평가) | |
2004 |
아동복지시설(261), 장애인생활시설(199;시․도평가) | |
3기 |
2005 |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 55, 사회복귀시설 74), 부랑인복지시설(37), 장애인복지관(83) |
2006 |
사회복지관(351), 노인생활시설(224), 노인복지회관(74) | |
2007 |
아동복지시설(260), 장애인생활시설(231) | |
4기 |
2008 |
정신요양시설(55개소), 사회복귀시설(113개소), 부랑인복지시설(36개소), 장애인복지관(119개소) |
2009 |
사회복지관(380개소), 노인복지시설(90개소), 노인복지관(180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80개소) | |
2010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붙임1 |
주요 결과 요약 |
1. 시설별 평가결과
1) 시설별 평가점수
(총점 100점)
평균 |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귀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관 |
83.16 |
81.80 |
79.83 |
84.07 |
86.92 |
※ 해당시설별로 평가위원 및 평가지표가 다름
2) 시설별 등급분포
(개소수, %)
구분 |
계 |
최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계(개소) |
323 |
99(30.65%) |
135(41.80%) |
53(16.41%) |
21(6.50%) |
15(4.64%) |
정신요양시설 |
55 |
9(16.36%) |
28(50.91%) |
12(21.82%) |
4(7.27%) |
2(3.64%) |
사회복귀시설 |
113 |
18(15.93%) |
51(45.13%) |
25(22.12%) |
12(10.62%) |
7(6.19%) |
부랑인복지시설 |
36 |
13(36.11%) |
12(33.33%) |
8(22.22%) |
2(5.56%) |
1(2.78%) |
장애인복지관 |
119 |
59(49.58%) |
44(36.97%) |
8(6.72%) |
3(2.52%) |
5(4.20%) |
2. 시설별 세부결과
1) 정신요양시설
◦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81.80점
◦ (평균등급) 대부분의 평가대상시설이 우수(B) 등급 이상
◦ (지난평가 비교) 총점평균 기준으로 0.60점이 상승
- (영역별 비교) 전반적으로 ‘시설 및 환경영역’에서 향상되었으며, ‘지역사회관계영역’과 ‘재정 및 조직운영영역’과 ‘인적자원관리영역’이 개선되어야 할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구분 |
2008년 |
2005년 |
비고 |
시설 및 환경 |
95.62 |
90.59 |
물리적 환경이 많이 개선 |
재정 및 조직운영 |
76.40 |
81.83 |
평가결과 예산운영과 인력활용의 어려움을 나타났다고 파악할 수 있으나 평가지표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인적자원관리 |
75.83 |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84.07 |
81.60 |
서비스품질 향상 |
회원의 권리 |
82.66 |
- |
시설 생활자의 인권강화를 위해 신설된 지표 |
지역사회관계 |
75.06 |
80.57 |
요양시설의 폐쇄성과 지역사회내 편견이 아직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개방이 필요 |
주) 「재정 및 조직운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는 05년 하나의 지표(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로 평가했으나 평가의 정밀도 제고를 위해 세분화하여 평가함
2) 사회복귀시설
◦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79.83점으로, 이용시설 평균 82.00점, 입소시설 평균 78.20점, 주거시설 평균 75.24점
◦ (평균등급) 대부분의 사회복귀시설이 양호(C) 등급 이상
◦ (지난평가 비교) 총점평균 기준으로 1.47점 저하
- (유형별 비교) 이용시설은 총점평균 0.80점이 상승, 입소시설은 총점평균 8.23점, 주거시설은 총점평균 4.56점 하락. 입소시설과 주거시설의 총점 평균 하락은 평가지표 수 증가 및 지표내용 강화 때문으로 분석
- (영역별 비교) ‘인적자원관리영역’이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인적자원관리영역’이 개선되어야 할 영역으로 평가
구분 |
2008년 |
2005년 |
비고 |
시설 및 환경 |
88.62 |
87.92 |
물리적 환경 개선됨 |
재정 및 조직운영 |
75.32 |
81.95 |
평가결과 예산운영과 인력활용의 어려움을 나타났다고 파악할 수 있으나 평가지표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인적자원관리 |
72.37 |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81.13 |
83.90 |
서비스 욕구향상에 따른 서비스품질 제고 노력 필요 |
회원의 권리 |
90.52 |
- |
시설 생활자의 인권강화를 위해 신설된 지표 |
지역사회관계 |
73.09 |
83.38 |
지역사회개방의 필요함 |
주) 「재정 및 조직운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는 05년 하나의 지표(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로 평가했으나 평가의 정밀도 제고를 위해 세분화하여 평가함
3) 부랑인복지시설
◦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84.07점
◦ (평균등급) 최우수(A) 등급에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한 가운데 대부분 시설이 우수(B) 등급 이상의 평가
◦ (지난평가 비교) 총점평균 기준으로 4.61점 상승
- (영역별 비교) 대부분 영역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부랑인복지시설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시설평가를 통해 부랑인복지시설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 평가의 긍정적 효과로 분석
구분 |
2008년 |
2005년 |
비고 |
시설 및 환경 |
92.99 |
85.24 |
물리적 환경이 많이 개선됨 |
재정 및 조직운영 |
78.20 |
80.55 |
평가결과 예산운영과 인력활용의 어려움을 나타났다고 파악할 수 있으나 평가지표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인적자원관리 |
74.58 |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85.04 |
81.72 |
서비스품질 개선 |
회원의 권리 |
92.44 |
- |
시설 생활자의 인권강화를 위해 신설된 지표 |
지역사회관계 |
86.63 |
78.88 |
|
주) 「재정 및 조직운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는 05년 하나의 지표(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로 평가했으나 평가의 정밀도 제고를 위해 세분화하여 평가함
4) 장애인복지관
◦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86.92점으로, 종합은 평균 86.99점, 지체/뇌병변은 평균 83.88점, 지적은 평균 91.71점, 시각은 평균 83.41점, 청각/언어는 평균 92.62점
◦ (평균등급) 대부분의 장애인복지관이 우수(B) 등급 이상의 평가
◦ (지난평가 비교) 총점평균 기준으로 3.09점이 상승하였으며, 모든 유형에서 평가 점수가 상승하였고, 지적이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냄
- (유형별 비교) 종합은 평균 1.70점 상승, 지체/뇌병변은 평균 7.21점 상승, 지적은 평균 10.85점 상승, 시각은 평균 4.96점 상승, 청각/언어는 평균 10.01점 상승
- (영역별 비교) '시설 및 환경(A)'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지난 평가보다 평가결과 점수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평가지표 내용강화와 엄정성을 기한 현장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구분 |
2008년 |
2005년 |
비고 |
시설 및 환경 |
97.21 |
96.94 |
대부분 시설 양호 |
재정 및 조직운영 |
76.13 |
90.61 |
평가결과 예산운영과 인력활용의 어려움을 나타났다고 파악할 수 있으나 평가지표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인적자원관리 |
80.65 |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88.44 |
93.02 |
서비스 욕구향상에 따른 서비스품질 제고 노력 필요 |
이용자의 권리 |
90.59 |
- |
시설 생활자의 인권강화를 위해 신설된 지표 |
지역사회관계 |
81.25 |
93.98 |
- |
주) 「재정 및 조직운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는 05년 하나의 지표(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로 평가했으나 평가의 정밀도 제고를 위해 세분화하여 평가함
※ 서울, 부산, 경기는 중앙의 평가지표와 함께 자체지표를 개발하여 자체평가 실시
붙임2 |
제4기 평가 특징 |
○ 시설 이용ㆍ생활자들의 권익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인권 관련 지표 강화
- 2006년 제시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반영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설평가 홈페이지를 개설
⇒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명성 확보
○ 평가수행확인서 작성 및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현장평가위원 선발 권한을 시ㆍ도에 이양
⇒ 사회복지시설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
○ 평가결과 통지시 다각화된 추가정보를 제공
⇒ 각 평가영역별 등급 및 최소, 최대, 평균점수 등을 포함하여 시설의 강점과 약점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복귀시설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특성에 따른 동일 유형 간 상호비교
⇒ 각 해당시설의 현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배려
< 제4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점 >
기 존 |
개 선 |
효 과 |
․인권 관련 지표 없음 |
․인권 관련 지표 개발 및 강화 |
․시설 이용ㆍ생활자들의 권익제고 |
․시설평가 홈페이지 없음 |
․시설평가 홈페이지 개설 |
․사회복지현장의 의견반영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미실시 |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불만 감소 ․상호평가방식으로 인한 객관성과 엄정성 확보 |
․현장평가위원 중앙에서 선발 |
․현장평가위원 선발권한 시ㆍ도에 이양 |
․시ㆍ도가 평가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 강화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 |
․해당시설에 대한 일괄비교 |
․동일 유형간 상호비교 |
․동일유형간 비교를 통해 각 해당시설의 현 위치 가늠 가능 |
․블라인드 평가 |
․합의제 현장평가 |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 |
․평가 후 현장평가위원 실무자와 시·도 담당 공무원 간담회 미실시 |
․평가 후 현장평가위원 실무자와 시·도 담당 공무원 간담회 실시 |
․사후관리 및 시설평가 개선점 반영 |
․상피평가원칙 |
․소속지역평가원칙 |
․지역간 교차평가 시 단점 배제 |
붙임3 |
시설종별 최우수시설 일람표 |
※시설명은 가나다순임
□ 정신요양시설
(최우수시설 수/총시설 수)
구분 |
정신요양시설(9/55) |
최 우 수 (A) 시 설 |
귀일정신요양원(광주), 박애원(경기), 빛고을정신요양원(광주), 상주 천봉산요양원(경북), 소화누리(광주), 수양원(대전), 영락정신요양원(전남), 자매정신요양원(부산), 제주정신요양원(제주) |
□ 사회복귀시설
(최우수시설 수/총시설 수)
구분 |
사회복귀시설(18/113) | |
최 우 수 (A) 시 설 |
이용 (14/71) |
남동그루터기(인천), 달성베네스트(대구), 대구재활센터(대구), 마음샘 정신재활센터(경기), 미래앤미소클럽(대구), 사직클럽하우스(부산), 삼정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경기), 성모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서울), 송파복귀시설어우러기(서울), 아름다운세상(전북), 위니스(대구), 청주사회복귀시설(충북), 태화샘솟는집(서울), 태화해뜨는샘(서울) |
입소 (2/13) |
대성재활센터(경북), 비콘(대구) | |
주거 (2/29) |
우리집(경기), 한마음의집(서울) |
□ 부랑인복지시설
(최우수시설 수/총시설 수)
구분 |
부랑인복지시설(13/36) |
최 우 수 (A) 시 설 |
강릉시립복지원(강원), 고령들꽃마을(경북), 늘푸른자활의집(서울), 대구광역시립희망원(대구), 영천나자렛집(경북), 원주시립복지원(강원), 은혜의집(인천), 인애원(전남), 전주사랑의집(전북), 제주시립희망원(제주), 진성원(전남), 진주복지원(경남), 희망원(전남) |
□ 장애인복지관
(최우수시설 수/총시설 수)
구분 |
장애인복지관(59/119) | |
최 우 수 (A) 시 설 |
종합 (45/92) |
강북장애인복지관(서울),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강원),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경상남도장애인복지관(경남),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광명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기),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기), 군산장애인복지관(전북),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기), 남동장애인복지관(인천), 남원장애인복지관(전북), 노틀담복지관(인천), 달구벌종합복지관(대구),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대구),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 부산사상구장애인복지관(부산),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기), 부평장애인복지관(인천), 북부장애인복지관(서울), 서대문장애인복지관(서울),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 서울장애인복지관(서울), 성동장애인복지관(서울), 성분도복지관(서울), 아산시장애인복지관(충남),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기),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경기), 양천장애인복지관(서울),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옥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충북),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울산),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강원),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관(인천), 전북도립장애인복지관(전북),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제주), 창원시장애인복지관(경남),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충남),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강원),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충남),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충북),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기),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하상장애인복지관(서울),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충북) |
지체/ 뇌병변 (2/6) |
뇌성마비복지관(서울), 정립회관(서울) | |
지적 (5/7) |
다운복지관(서울), 명도복지관(전남), 사랑의복지관(서울), 엠마우스복지관(광주), 지적장애인복지관(서울) | |
시각 (4/11)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서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서울),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울산),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인천) | |
청각/언어 (3/3) |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대구), 삼성소리샘복지관(서울), 청음회관(서울) |
※금번 평가는 지역 배점 방식이 아닌 유형별 배점 방식을 선택하였음. 이는 ①일부 시ㆍ도의 경우 평가대상시설이 1개소에 불과하는 등 그 수가 작아 지역 배점 방식 적용이 불가능하고, ②사회복귀시설 및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시설유형이 나뉘어져 있어 동종 유형별 비교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임. 따라서 기준의 표준화라는 측면에서 정신요양시설 및 부랑인복지시설도 하나의 유형이라는 관점 하에 전국 배점을 적용함.
붙임4 |
지역별 최우수시설 일람표 |
1. 정신요양시설(9개소)
구 분 |
정신요양시설 |
부산(1) |
자매정신요양원 |
광주(3) |
귀일정신요양원, 빛고을정신요양원, 소화누리 |
대전(1) |
수양원 |
경기(1) |
박애원 |
전남(1) |
영락정신요양원 |
경북(1) |
상주천봉산요양원 |
제주(1) |
제주정신요양원 |
2. 사회복귀시설(18개소)
구 분 |
사회복귀시설 |
서울(5) |
성모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송파복귀시설어우러기 태화샘솟는집, 태화해뜨는집, 한마음의집 |
부산(1) |
사직클럽하우스 |
대구(5) |
달성베네스트, 대구재활센터, 미래앤미소클럽, 위니스, 비콘 |
인천(1) |
남동그루터기 |
경기(3) |
마음샘정신재활센터, 삼정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우리집 |
충북(1) |
청주사회복귀시설 |
전북(1) |
아름다운세상 |
경북(1) |
대성재활센터 |
3. 부랑인복지시설(13개소)
구 분 |
부랑인복지시설 |
서울(1) |
늘푸른자활의집 |
대구(1) |
대구광역시립희망원 |
인천(1) |
은혜의집 |
강원(2) |
강릉시립복지원, 원주시립복지원 |
전북(1) |
전주사랑의집 |
전남(3) |
인애원, 진성원, 희망원 |
경북(2) |
고령들꽃마을, 영천나자렛집 |
경남(1) |
진주복지원 |
제주(1) |
제주시립희망원 |
4. 장애인복지관(59개소)
구 분 |
장애인복지관 |
서울(19) |
강북장애인복지관, 북부장애인복지관,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장애인복지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성분도복지관, 양천장애인복지관,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뇌성마비복지관, 정립회관, 다운복지관, 사랑의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삼성소리샘복지관, 청음회관 |
부산(2)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대구(3) |
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
인천(5) |
남동장애인복지관, 노틀담복지관, 부평장애인복지관,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관,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
광주(1) |
엠마우스복지관 |
울산(2) |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경기(7) |
광명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
강원(2)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충북(4) |
옥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
충남(3) |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전북(3) |
군산장애인복지관, 남원장애인복지관, 전북도립장애인복지관 |
전남(1) |
명도복지관 |
경북(4) |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경남(2) |
경상남도장애인복지관, 창원장애인복지관 |
제주(1) |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